목차
제 1장. 학교폭력이란?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개념
2. 학교폭력의 특징
3. 학교폭력의 유형
1) 국내 학교폭력의 유형
2) 외국 학교폭력 유형
제 2장. 학교폭력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동료적 요인
3. 가정적 요인
4. 학교적 요인
5. 지역사회적 요인
제 3장. 학교폭력 청소년의 특성 및 영향
1. 학교폭력 청소년의 특성
1) 가해자의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2. 학교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제 4장. 학교폭력의 실태 및 현황
1.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최근실태 및 현황
2. 학교폭력의 관련사례 및 동영상
3.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인식도
4. 학교폭력이 당면한 문제점
제 5장.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1. 학교폭력 예방사례 및 대책
1) 국내 사례 2) 외국 사례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및 프로그램
1) 가정차원의 개입 2) 학교차원의 개입
3) 지역사회차원의 개입 4) 정부의 개입
3.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들의 치료적측면
1)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 2)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적 개입
4.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5.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요령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및 부록(설문지)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개념
2. 학교폭력의 특징
3. 학교폭력의 유형
1) 국내 학교폭력의 유형
2) 외국 학교폭력 유형
제 2장. 학교폭력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동료적 요인
3. 가정적 요인
4. 학교적 요인
5. 지역사회적 요인
제 3장. 학교폭력 청소년의 특성 및 영향
1. 학교폭력 청소년의 특성
1) 가해자의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2. 학교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제 4장. 학교폭력의 실태 및 현황
1.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최근실태 및 현황
2. 학교폭력의 관련사례 및 동영상
3.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인식도
4. 학교폭력이 당면한 문제점
제 5장.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1. 학교폭력 예방사례 및 대책
1) 국내 사례 2) 외국 사례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및 프로그램
1) 가정차원의 개입 2) 학교차원의 개입
3) 지역사회차원의 개입 4) 정부의 개입
3.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들의 치료적측면
1)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 2)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적 개입
4.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5.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요령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및 부록(설문지)
본문내용
0.7
절반정도 한다
26.3
하지 않는다
56.3
모른다
4.7
무응답
2.0
계
100
조사결과 56.3%의 교사들이 학생들은 폭력피해의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밝혀 학교폭력의 상당 경우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이야기 한다’는 교사들은 10.7%, ‘절반정도 한다’는 교사는 26.3%로 나타났다.
문항
내용
백분율(%)
학생들이 폭력피해 당한 사실을 선생님께 이야기 하였을 때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십니까?
상대방 학생 직접면담
35.0
부모님과 상의
29.0
학생부 선생님과 상의
31.3
교내상담실 도움
2.3
외부상담실 도움
0.3
무응답
2.1
계
100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폭력피해를 이야기 했을 때 32.7%의 교사들이 상대방 학생을 직접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부 선생님이나 담임선생과 상의한다는 31.3%, 부모님과 상의한다는 29.0%의 비율을 보인 반면, 청소년상담실의 도움으로 해결 하겠다는 교사의 인지도는 ‘교내상담실 도움’ 2.3%, ‘외부상담실 도움’ 0.3% 등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내용
백분율(%)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복두려움
61.3
신고 효과 없음
21.0
창피해서
5.7
피해적음
12.0
계
100
4. 학교폭력이 당면한 문제점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저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각종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폭력으로부터 겉모양만 탈바꿈한 새로운 형태의 양상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이 “신체적인 폭행”으로부터 “사회적인 따돌림”으로 변해간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속과 처벌만 앞세운 정부대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관련하여 학교가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1) 교사에 대한 신뢰 상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를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0.5%∼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대책의 큰 난점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피해신고 부족이지만, 학생들의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해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생들의 가장 큰 생활영역이자 사회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학교에서, 학생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다른 상담교사나 학생부장, 경찰, 나아가 기성세대와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2) 학교 및 교사의 폭력사건 대응방법 무지
학생들에게 “폭력피해 사례를 이야기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물었을 때, 사태가 더 나빠지거나 보복 당하는 경우가 13.7%로 나타났으며,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합하면 약 60%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약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폭력 상담사례 가운데 많은 경우, 학부모들은 폭력사건 발생 시 피해사건 자체보다는 학교의 무성의한 반응과 교사들이 오히려 피해학생의 탓, 피해 학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분노를 하며 항의를 표시했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폭력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첫째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 둘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셋째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의 고충을 겪는다.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한 학생, 한 사건에 깊이 있게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끼게 디며, 특히 학교폭력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3) 폭력학생 처리과정의 취약성
현행 학교의 선도규정이 폭력을 가하는 학생에게 올바른 지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는 정학이나 퇴학 대신에 선도처분이라는 사회봉사 명령만 제시하게 되어 있으며, 복학제도의 활성화, 생활기록부 미기재, 체벌엄금, 출석인정 등의 경향으로 인해 가해 학생에게 주어지는 처벌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사회봉사명령은 그 취지와 의도는 올바르나, 그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우리의 학교 현실에 알맞은 실질적인 운영지침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명령은 구체적인 운영방침도 없이 주변의 복지기관 등에 무책임하게 위임하는 식으로 서로 떠 맡기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회봉사 명령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처벌이나 교정 교육의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 교유관계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할 교사가 부족하여 학교 생활지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학교의 고립성·폐쇄성 : 학생,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언론과의 관계
학교는 학교 주변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의 문제는 외부로 공개되기 보다는 은폐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의 폐쇄성을 각 관계들 속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과의 비인격적인 관계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아래 한 반에 40∼60명이나 되는 과밀학급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인 사제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과밀학급과 입시제도에 의해, 교사와 학생은 서로 스승과 제자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박탈당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사제관계는 과밀학급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전통,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인 성격, 대가족의 공동생활 등이 나름대로 무형의 교육적인 기능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도 매우 유능하고 위해한 스승들이
절반정도 한다
26.3
하지 않는다
56.3
모른다
4.7
무응답
2.0
계
100
조사결과 56.3%의 교사들이 학생들은 폭력피해의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밝혀 학교폭력의 상당 경우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이야기 한다’는 교사들은 10.7%, ‘절반정도 한다’는 교사는 26.3%로 나타났다.
문항
내용
백분율(%)
학생들이 폭력피해 당한 사실을 선생님께 이야기 하였을 때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십니까?
상대방 학생 직접면담
35.0
부모님과 상의
29.0
학생부 선생님과 상의
31.3
교내상담실 도움
2.3
외부상담실 도움
0.3
무응답
2.1
계
100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폭력피해를 이야기 했을 때 32.7%의 교사들이 상대방 학생을 직접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부 선생님이나 담임선생과 상의한다는 31.3%, 부모님과 상의한다는 29.0%의 비율을 보인 반면, 청소년상담실의 도움으로 해결 하겠다는 교사의 인지도는 ‘교내상담실 도움’ 2.3%, ‘외부상담실 도움’ 0.3% 등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내용
백분율(%)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복두려움
61.3
신고 효과 없음
21.0
창피해서
5.7
피해적음
12.0
계
100
4. 학교폭력이 당면한 문제점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저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각종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폭력으로부터 겉모양만 탈바꿈한 새로운 형태의 양상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이 “신체적인 폭행”으로부터 “사회적인 따돌림”으로 변해간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속과 처벌만 앞세운 정부대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관련하여 학교가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1) 교사에 대한 신뢰 상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를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0.5%∼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대책의 큰 난점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피해신고 부족이지만, 학생들의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해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생들의 가장 큰 생활영역이자 사회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학교에서, 학생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다른 상담교사나 학생부장, 경찰, 나아가 기성세대와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2) 학교 및 교사의 폭력사건 대응방법 무지
학생들에게 “폭력피해 사례를 이야기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물었을 때, 사태가 더 나빠지거나 보복 당하는 경우가 13.7%로 나타났으며,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합하면 약 60%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약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폭력 상담사례 가운데 많은 경우, 학부모들은 폭력사건 발생 시 피해사건 자체보다는 학교의 무성의한 반응과 교사들이 오히려 피해학생의 탓, 피해 학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분노를 하며 항의를 표시했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폭력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첫째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 둘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셋째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의 고충을 겪는다.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한 학생, 한 사건에 깊이 있게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끼게 디며, 특히 학교폭력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3) 폭력학생 처리과정의 취약성
현행 학교의 선도규정이 폭력을 가하는 학생에게 올바른 지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는 정학이나 퇴학 대신에 선도처분이라는 사회봉사 명령만 제시하게 되어 있으며, 복학제도의 활성화, 생활기록부 미기재, 체벌엄금, 출석인정 등의 경향으로 인해 가해 학생에게 주어지는 처벌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사회봉사명령은 그 취지와 의도는 올바르나, 그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우리의 학교 현실에 알맞은 실질적인 운영지침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명령은 구체적인 운영방침도 없이 주변의 복지기관 등에 무책임하게 위임하는 식으로 서로 떠 맡기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회봉사 명령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처벌이나 교정 교육의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 교유관계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할 교사가 부족하여 학교 생활지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학교의 고립성·폐쇄성 : 학생,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언론과의 관계
학교는 학교 주변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의 문제는 외부로 공개되기 보다는 은폐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의 폐쇄성을 각 관계들 속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과의 비인격적인 관계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아래 한 반에 40∼60명이나 되는 과밀학급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인 사제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과밀학급과 입시제도에 의해, 교사와 학생은 서로 스승과 제자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박탈당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사제관계는 과밀학급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전통,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인 성격, 대가족의 공동생활 등이 나름대로 무형의 교육적인 기능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도 매우 유능하고 위해한 스승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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