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존폐론의 법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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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사형존폐론의 법학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사형제도의 개관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목적
3. 사형제도의 역사
4. 사형제도의 현황

Ⅲ. 사형제도에 관한 존폐론
1. 사형존치론의 입장
(1) 사형존치론자들의 견해
(2) 사형존치론의 논거
2. 사형폐지론의 입장
(1) 사형폐지론자들의 견해
(2) 사형폐지론의 논거
3. 사형존치론에 대한 비판
4. 소결

Ⅳ.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개선방안
1.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
2. 사형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Ⅴ. 結

본문내용

여 사회를 예방하고, 한편으로 피해자의 응보감정도 다독여 줄 수 있는, 석방이나 가석방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승규, 사형폐지의 비판적 검토,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
절대적 종신형의 하나로 특사나 감형 및 가석방이 없는 평생종신형이 고려될 수 있고,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형법§38 1호 경합범가중의 한도를 철폐하여 징역 100년이나 20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벤덤이 제안한 종신노역형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임영덕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정책적 연구 석사논문 2005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개정
1) 개별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
사형을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사형집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번잡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개정원칙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형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필요하게 되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입법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형법 §41에 의해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66의 규정에서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법은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을 개정하고 형법부칙에서 사형이 규정된 타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겠다. 즉, §38①1호 및 2호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각각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41 1호를 폐지하는 것이다.
3) 일괄 개정입법의 방식
법률의 부분개정을 위해서는 1개의 개정 법률로 1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입법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입법의 편의와 능률을 위하여 여러 개의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서 개정하는 경우를 이른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을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형에 관하여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필요했던 개별법률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서 각각 수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방식이다.
(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사형을 폐지하면서 사형의 대체형을 가석방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할 것이냐, 가석방이나 감형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가 국민적 정서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계속하여 검토된 입법방식이다.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
§1(목적) 이 법은 국가의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형벌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형의 종신형 대체)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3(종신형의 정의와 종류)① 종신형이라 함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형법에 의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형을 말한다.
② 종신형은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로 나눈다.
▶부칙 §1 (시행일) , §2 (경과조치) , §3 (다른 법률의 개정)
Ⅴ. 結
이상으로 사형제도의 목적, 역사적 변천,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의 현황, 사형존치와 폐지에 관한 논거 그리고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에 대한 대체방안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사형은 범죄인의 부분적 이익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기초를 말살하고 그의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인도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며 인간의 생존과 실재의 근거로서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그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약간은 감상적인 시각일 수 있으나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작금의 전 인류의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비단 이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 사형제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것이다. 존치론과 폐지론 사이에 팽팽하게 주장되고 있는 위와 같은 논거들은 한 입장의 얘기를 들으면 그 자체만으로 타당한 듯 들린다. 한편, 다른 입장의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이런 입장도 맞는 것 같고 저런 입장도 맞는 것 같다는 결론 없는 태도의 문제점은 각자의 얘기를 따로 따로 듣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일관된 관점과 기준에서 사형제도를 논의하지 않고, 존치론 내지 찬성론과 폐지론 내지 반대론이라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이분법적 구분의 틀을 고수한 한 채 각각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됐건 사형은 인간을 국가방위 목적이라는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방위를 위하여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형은 헌법 §10의 규정 헌법§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서 말하는 바와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요소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권력의 도덕성 여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눈치 보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10여년이 되었으며, 이것은 곧 법이 가지는 집행력 내지는 효력을 無로 만드는 귀결점으로 와버렸다.
세계 각국의 추세에 발맞추어가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역시 곧 사형이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 필자들의 교수님이 늘 끼고 다니시는 책의 저자이시며, 본 강의의 첫 시간부터 신성화된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라드브루흐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사형의 폐지는 인간성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의 요청이기도 하며, 또한 형사정책의 논리 일관된 결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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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3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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