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착오에 대한 연구-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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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의착오에 대한 연구-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위법성의 인식
Ⅰ. 서
Ⅱ.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 구별개념
Ⅲ. 위법성의 인식과 심정반가치
1. 심정반가치의 의의
2. 문제점
3. 학 설
Ⅳ. 위법성의 인식의 대상과 내용
1. 위법성인식의 대상
2. 위법성인식의 내용
Ⅴ.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 고의설
2. 책임설
Ⅵ. 형법 제 16조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2. 소 결

제 2 절 법률의 착오
Ⅰ. 서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direkter Irrtum)
2. 간접적 착오(indirekter Irrtum)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개념의 양면성
3. 견해의 대립
4. 판례의 태도
5. 소 결
Ⅳ.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의 규정
2. 정당한 이유
3. 회피가능성의 구체적 판단척도
4. 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식회사 甲의 대표이사 乙은 미성년자인 만 18세 6개월 된 A등 3명을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하였다. 그 이전에 乙은 관할경찰서 청소년유해업소 출입단속자로부터 18세 미만자와 고등학생인 자는 유흥업소 출입이 금지됨을 알고 있었기에 乙이 다시 관할경찰서에 이를 확인하고 18세 이상인 자와 고등학생이 아닌 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여도 된다는 생각에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A등 3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다. 그런데 미성년자보호법상에는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양벌규정 있음)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에 甲, 乙의 죄책은?
<<事 例 解 決>>
첫째, 을이 만 18세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자에게는 술을 팔아도 위법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A등 3명에게 술을 팔았던 바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이다. 그런데 사안을 볼 때 을이 관할경찰서에 확인한 후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A등에게 술을 팔았으므로 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을의 착오는 권한 있는 기관인 단속기관의 단속지침을 신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책임설을 따를 때 을에게는 책임이 조각되어 벌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갑은 법인이 바 법인의 범죄능력이 문제된다. 통설에 따를 때 법인인 갑은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행정목적상 형벌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 징역형 이외의 법정형인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의 범죄성립시에 무과실책임으로 인정되는 형벌인바, 대표자인 을에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인인 갑도 별도로 행정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갑, 을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Ⅴ. 結 論
이상에서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론점들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서 실로 이 문제는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기타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되는 형법학에 있어서 죄의 영역이라고 해야 할 만큼 각 범죄론단계의 이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검토해 본 제론점들의 핵심을 다시한번 종합하여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인 법률이 취급할 것인가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과의 관계는 형법상 가장 난해하고도 중요한 영역으로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종래에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로마법이래로 죄형성립에 책임의 요소로서 고의만을 요구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성립에 경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점차 책임론의 발전과 더불어 비난가능성의 핵심인 위법성의 인식이 범죄성립의 필요요건이라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다만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요소인가 또는 책임의 요소인가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에 성립요소로서 이해하는 고의설과 규범적 책임론의 심화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분리시켜 양자는 범죄성립의 체계적 지위를 달리한다고 하여 고의는 책임의 영역에서 제거시키고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위법성의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의 요소로 재구성하는 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생각컨대 책임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경우 위법성의 인식은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반대동기가 형성되어 위법행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비난가능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는 분리된 책임의 요소라고 하는 책임의 요소라고 하는 책임설이야 말로 고의설이 가지는 법이론적 · 형사정책적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의 착오의 법리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봄으로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책임설에 근거하여 법률의 착오를 판단에 보면 법률의 착오는 고의조각의 문제가 아닌 알단 성립된 고의에 의한 구성요건실현행위의 책임조각이나 감경만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형법 제16조를 해석하면 제16조는 고의와 옥립된 책임요소로서의 위법성의 인식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는 고의조각과는 관계없이 회피가능성에 따라 책임의 조각이나 감경만이 문제된다고 하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법론적으로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의 대상과 요건으로서의 법령의 인식과 정당한 이유의 배경이 불명확하고 단순히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처벌지침이 불명확하다는 미비점이 있다. 생각건대 책임형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법 제16조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학설이나 판례에 위임하지 말고 형사정책적인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보완이 요청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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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7.
이승량 · 김회재 · 정웅혁 ,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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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5.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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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갑,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법학연구, 1988.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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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6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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