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했었다. 1960년경 16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 중 36퍼센트인 2천 3백만 명이 임금을 받고 일했다. 그러나 학령기의 자녀를 둔 여성의 43퍼센트가 일을 했지만 보육학교는 겨우 2퍼센트만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그 나머지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유권자들 중 여성이 50퍼센트였으나 여성들은 주의회 의석의 4퍼센트, 그리고 사법부의 2퍼센트만을 차지하였다. 근로여성의 평균 수입은 남성들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여성들에 대한 대우는 1920년대 이래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1960년대의 시민기본권 운동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사회운동에서, 전선에서(사병으로) 관습적인 역할을 선택했다. 연좌농성 기간에 투옥되었던 루비 도리스 스미드라는 스펄맨 대학 여학생은 아틀란타에 있는 학생비폭력협회(SNCC)의 사무실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떨어져 판에 박힌 업무를 하게 된 점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SNCC의 남성들은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만 그다지 많은 일은 하지 않았다.
같은 때에 중류계급의 백인 전문직 여성들도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베티 프리단은 《여성의 신비》에서 중류층의 주보로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였다. 프리단이 이야기했던 ‘신비’는 남편과 자녀를 통하여 살면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어머니로서의 그리고 아내로서의 여성상이었다. 그녀는 “여성이 남성처럼 자신을 발견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여성자신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1969년에 미국 전체 노동력의 40퍼센트가 여성이었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비서, 청소부, 초등학교 교사, 판매원, 여급, 간호원이었다. 근로여성 3명 중 한 명은 남편의 수입이 연간 5천 달러 이하였다.
직장을 가지지 않은 여성들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집에서 매우 고된 일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의 대가로 돈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은 일로 생각되질 않았다. 1960년대에 여성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더욱더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마가렛 벤스톤은 《여성해방의 정치경제》에서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은 현대 경제제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농노와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전형적인 ‘여성의 일’(비서, 접객원, 타이피스트, 판매원, 청소부, 간호원)을 하는 여성들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남성들이 당하는 굴욕에다가 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종류의 굴욕(여성들의 정신적인 작업에 대한 우롱, 성적 희롱과 공격,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것, 더 높은 효율에 대한 냉혹한 요구)을 당했다.
1967년경 많은 운동들에서 여성들은 여성만의 모임을 시작했으며, 1968년초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여성들의 반전모임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서 엘링턴 국립묘지로 행진했다.
1968년 가을에 ‘급진적인 여성들’로 불리는 한 집단이 미스 아메리카의 선발을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이라고 부르면서 항거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그들은 브래지어, 거들, 컬 클립 인조 속눈썹, 가발 그리고 기타의 물건들을 “여성의 폐물” 이라고 부르며 자유를 위한 쓰레기통에 집어던졌다. 한 마리의 양에게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이 씌워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여성해방”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1974년초에는 여성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이 78개 기관에 마련되었으며, 2천 개 가량의 교육과정이 약 5백개 대학에서 강의되었다. 그리고 여성잡지들과 신문들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여성사와 여성운동에 관한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 동정적이기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했던 텔레비전의 논평들은 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범국민적이었는가를 보여 주었다.
1967년에 여성단체들의 운동이 있은 후 존슨 대통령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으며, 다음해에는 여성단체들이 이 일을 강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차별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들에 대한 1천여 건의 소송이 NOW(전국여성협회)에 의해 개시되었다.
그리고 이시기에는 임신중절의 권리가 주된 문제가 되었다. 1970년 전에는 매년 1백만 건의 임신중절이 행해졌는데, 그 중 1만 건 정도만 합법적인 것이었다.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없애려는 법적 행동이 1968년과 1970년 사이에 20여 개 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론은 더욱 확산되었다. 마침내 1973년초에 대법원은 주에서는 임신 7개월 이후의 임신중절만을 금할 수 있으며, 4~6개월일 때에는 건강상 규제할 수 있고, 임신 3개월까지는 임부와 의사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하였다.
보육시설의 설립이 추진되었고, 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을 얻어 내지는 못했지만 수천 개의 보육시설들이 세워졌다. 또한 처음으로 강간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5천 건의 강간사건이 보고되고 있었지만 더 많은 수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여성들은 자기방어의 수단을 추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강간사건을 고발할 때 경찰이 여성을 대하고 취조하고 조사하는 방법에 항의하였다.
아마도 1960년대 여성운동이 가장 뜻 깊은 효과(임신중절과 직업 평등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승리를 넘어서서)는 흔히 전국의 각 가정에서 모인 ‘여성단체들’에서 행해진 ‘의식의 고양’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역할의 재고, 열등함을 거부하는 것, 자신감, 여성의 유대감, 모녀의 새로운 결속 등을 의미했다.
2. 감옥
감옥의 폭동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1920년대 폭동의 물결은 1,600명의 수감자가 있었던 뉴욕 클린턴의 폭동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폭동은 세 명의 죄수들이 죽음으로써 진압되었다. 1950년과 1953년 사이에 50여 건의 큰 폭동이 미국의 감옥들에서 일어났다. 1960년대초에 조지아 주에서 바위를 부수는 작업을 하던 죄수들은 나날의 잔인한 상황에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해 바위를 부수는 바로 그 모루채로 자신들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4천 명의 죄수들을 수용하였던 캘리포니아의 샌
1960년대의 시민기본권 운동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사회운동에서, 전선에서(사병으로) 관습적인 역할을 선택했다. 연좌농성 기간에 투옥되었던 루비 도리스 스미드라는 스펄맨 대학 여학생은 아틀란타에 있는 학생비폭력협회(SNCC)의 사무실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떨어져 판에 박힌 업무를 하게 된 점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SNCC의 남성들은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만 그다지 많은 일은 하지 않았다.
같은 때에 중류계급의 백인 전문직 여성들도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베티 프리단은 《여성의 신비》에서 중류층의 주보로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였다. 프리단이 이야기했던 ‘신비’는 남편과 자녀를 통하여 살면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어머니로서의 그리고 아내로서의 여성상이었다. 그녀는 “여성이 남성처럼 자신을 발견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여성자신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1969년에 미국 전체 노동력의 40퍼센트가 여성이었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비서, 청소부, 초등학교 교사, 판매원, 여급, 간호원이었다. 근로여성 3명 중 한 명은 남편의 수입이 연간 5천 달러 이하였다.
직장을 가지지 않은 여성들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집에서 매우 고된 일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의 대가로 돈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은 일로 생각되질 않았다. 1960년대에 여성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더욱더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마가렛 벤스톤은 《여성해방의 정치경제》에서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은 현대 경제제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농노와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전형적인 ‘여성의 일’(비서, 접객원, 타이피스트, 판매원, 청소부, 간호원)을 하는 여성들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남성들이 당하는 굴욕에다가 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종류의 굴욕(여성들의 정신적인 작업에 대한 우롱, 성적 희롱과 공격,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것, 더 높은 효율에 대한 냉혹한 요구)을 당했다.
1967년경 많은 운동들에서 여성들은 여성만의 모임을 시작했으며, 1968년초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여성들의 반전모임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서 엘링턴 국립묘지로 행진했다.
1968년 가을에 ‘급진적인 여성들’로 불리는 한 집단이 미스 아메리카의 선발을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이라고 부르면서 항거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그들은 브래지어, 거들, 컬 클립 인조 속눈썹, 가발 그리고 기타의 물건들을 “여성의 폐물” 이라고 부르며 자유를 위한 쓰레기통에 집어던졌다. 한 마리의 양에게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이 씌워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여성해방”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1974년초에는 여성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이 78개 기관에 마련되었으며, 2천 개 가량의 교육과정이 약 5백개 대학에서 강의되었다. 그리고 여성잡지들과 신문들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여성사와 여성운동에 관한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 동정적이기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했던 텔레비전의 논평들은 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범국민적이었는가를 보여 주었다.
1967년에 여성단체들의 운동이 있은 후 존슨 대통령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으며, 다음해에는 여성단체들이 이 일을 강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차별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들에 대한 1천여 건의 소송이 NOW(전국여성협회)에 의해 개시되었다.
그리고 이시기에는 임신중절의 권리가 주된 문제가 되었다. 1970년 전에는 매년 1백만 건의 임신중절이 행해졌는데, 그 중 1만 건 정도만 합법적인 것이었다.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없애려는 법적 행동이 1968년과 1970년 사이에 20여 개 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론은 더욱 확산되었다. 마침내 1973년초에 대법원은 주에서는 임신 7개월 이후의 임신중절만을 금할 수 있으며, 4~6개월일 때에는 건강상 규제할 수 있고, 임신 3개월까지는 임부와 의사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하였다.
보육시설의 설립이 추진되었고, 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을 얻어 내지는 못했지만 수천 개의 보육시설들이 세워졌다. 또한 처음으로 강간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5천 건의 강간사건이 보고되고 있었지만 더 많은 수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여성들은 자기방어의 수단을 추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강간사건을 고발할 때 경찰이 여성을 대하고 취조하고 조사하는 방법에 항의하였다.
아마도 1960년대 여성운동이 가장 뜻 깊은 효과(임신중절과 직업 평등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승리를 넘어서서)는 흔히 전국의 각 가정에서 모인 ‘여성단체들’에서 행해진 ‘의식의 고양’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역할의 재고, 열등함을 거부하는 것, 자신감, 여성의 유대감, 모녀의 새로운 결속 등을 의미했다.
2. 감옥
감옥의 폭동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1920년대 폭동의 물결은 1,600명의 수감자가 있었던 뉴욕 클린턴의 폭동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폭동은 세 명의 죄수들이 죽음으로써 진압되었다. 1950년과 1953년 사이에 50여 건의 큰 폭동이 미국의 감옥들에서 일어났다. 1960년대초에 조지아 주에서 바위를 부수는 작업을 하던 죄수들은 나날의 잔인한 상황에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해 바위를 부수는 바로 그 모루채로 자신들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4천 명의 죄수들을 수용하였던 캘리포니아의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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