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다단계판매의 의의
1. 개념
2. 방문판매 및 피라미트판매와의 구별
Ⅱ.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
Ⅲ. 외국의 립법례
Ⅳ. 규제의 내용
1.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및 취소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2) 등록의 취소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3. 다단계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
4. 계약체결전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5. 청약의 철회
(1) 철회권의 의의
(2) 철회권의 행사
(3) 철회권 행사의 효과
6. 환불보증금제도
(1) 환불보증금의 공탁
(2) 공판금의 반환 등
(3) 공탁물에 대한 권리설정
(4) 휴업 등의 경우 업무처리
7.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8.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수수당의 범위
9.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폐업의 신고 등
10. 금지행위
(1)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는 경우
(2) 위를 매각하지 않는 경우
11. 주소변경 등의 공고
12.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13. 전속관할
Ⅴ. 결론
1. 개념
2. 방문판매 및 피라미트판매와의 구별
Ⅱ.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
Ⅲ. 외국의 립법례
Ⅳ. 규제의 내용
1.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및 취소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2) 등록의 취소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3. 다단계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
4. 계약체결전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5. 청약의 철회
(1) 철회권의 의의
(2) 철회권의 행사
(3) 철회권 행사의 효과
6. 환불보증금제도
(1) 환불보증금의 공탁
(2) 공판금의 반환 등
(3) 공탁물에 대한 권리설정
(4) 휴업 등의 경우 업무처리
7.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8.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수수당의 범위
9.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폐업의 신고 등
10. 금지행위
(1)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는 경우
(2) 위를 매각하지 않는 경우
11. 주소변경 등의 공고
12.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13. 전속관할
Ⅴ. 결론
본문내용
의 제공을 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판례는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한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정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의 후원수당을 책정하여 분배한 경우에는 이때 지급된 금원을 위에 열거한 11호 소정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적법한 후원수당으로 보고 있다.
(2)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지 않는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들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혹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 消費者 등에 不利한 契約의 禁止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청약의 철회와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2. 全屬管轄
다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제소당시 다단계판매 상대방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 고 문 헌
경제법. 권오승. 법문사. 1999
경제법. 이기수. 세창. 2004
판례는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한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정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의 후원수당을 책정하여 분배한 경우에는 이때 지급된 금원을 위에 열거한 11호 소정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적법한 후원수당으로 보고 있다.
(2)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지 않는 행위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들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혹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 消費者 등에 不利한 契約의 禁止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청약의 철회와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2. 全屬管轄
다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제소당시 다단계판매 상대방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 고 문 헌
경제법. 권오승. 법문사. 1999
경제법. 이기수. 세창.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