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론적 배경
Ⅲ.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과 현황
Ⅳ.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
Ⅴ. 결 론
Ⅰ. 서 론
Ⅱ.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론적 배경
Ⅲ.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과 현황
Ⅳ.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그램을 개발활용하여야 한다. 입주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시설생활에 실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마.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의 연계운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많으며, 노인의 질병은 누워있는 기간이 길고 수족의 운동능력이 급속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각종의 수발을 요하는 상태에 있기 쉬우므로 거주시설인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병행설치하여 연계 운영하거나 다른 운영체의 의료시설과 연계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바. 시설운영자 운영능력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모든 기관시설이 그러하듯이 특히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시설운영자의 운영능력과 직원의 직무능력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입주자의 시설을 선택한 기준을 보면 운영이 견실하여 운영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선택한자가 39.4%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의료수발서비스의 내용이 좋아서 선택한 자가 26.7%로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시설운영자의 운영능력과 직원의 직무능력을 보아서 시설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운영자의 운영능력 향상과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실하고 전문적인 시설을 운영하여 입주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할 것이다.
2. 정부의 정책적 지원면에서의 발전방향
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하는데 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내에 시설의 설치 등 토지마련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 노인복지주택의 1가구 2주택에 따른 세제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유료노인복지시설건축비의 융자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몽
우리는 전통적 유교사상에 바탕하여 젊은이가 노인을 존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모시는 것이 미풍양속으로 되어왔으며, 양로원은 자식이 없는 불우한 노인이 수용보호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노후에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하는 장으로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시설에서, 일반 고령자는 실비시설 또는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되고 있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고령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시장에 의한 유료복지시설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점과 이용의 필요성을 계몽하고 젊은이들에게도 노후 계획의 일한으로서 필요한 시설임을 계몽하는데 노력하여야쥴 것이다.
다.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확대
일본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노인 세대수입의 내용은 공적연금은급을 받는 세대가 84.1%로 가장 높고, 기업연금개인연금민간연금수령세대가 18.5%로 나타났으며, 이는 월이용료부담의 기본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88년부터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95년에 농촌지역으로 확대실시되고,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함으로서 2001년5월현재 총가입자는 16,082,544명이며, 2001년에는 가입자의 3%인 482,042명이 1인당 월평균 112,605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1 :254) 현재의 국민연금수령자는 감액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수급자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자의 수도 적고 연금수령액도 낮은 수준이나 국민연금실시후 20년이되는 2008년부터는 연금수령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연금수령액(기본연금 + 가급연금을 받기 때문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유료노인복지시설입주자의 이용료에 크게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생활보장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기업연금, 개인연금제도 등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확대실시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입주자의 이용료부담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은 있으나 현금이 없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보증금 및 월이용료의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는 부동산을 신탁운용하여 필요한 금액을 부담해 주는 가칭 “복지신탁공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Ⅴ. 결 론
우리 나라는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장기적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종래의 양로시설중심에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전문시설로의 확대와 병행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그러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무료시설이나 실비시설보다 제한이 있다. 즉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대상자(입주자), 시설설비, 운영자 및 직원이라는 3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대상자의 경우 입주보증금과 월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자녀와 가족의 이해를 얻고 본인이 양로시설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시설을 선호할 수 있는 노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설설비의 경우도 의료, 여가, 문화, 복지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입주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 및 직원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건실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나 사회적 기능에 의해 운영되는 무료시설보다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앞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① 시설설치운영자의 운영면에서 ㉮ 적정한 입지조건의 선정 ㉯ 의료여가시설 등 공용시설의 확대설치 ㉰ 홍보 및 이용자모집의 적극화 ㉱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실시 ㉲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의 연계운영 ㉳ 시설운영자 운영능력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② 정부의 정책적 지원면에서 ㉮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몽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마.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의 연계운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많으며, 노인의 질병은 누워있는 기간이 길고 수족의 운동능력이 급속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각종의 수발을 요하는 상태에 있기 쉬우므로 거주시설인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병행설치하여 연계 운영하거나 다른 운영체의 의료시설과 연계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바. 시설운영자 운영능력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모든 기관시설이 그러하듯이 특히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시설운영자의 운영능력과 직원의 직무능력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입주자의 시설을 선택한 기준을 보면 운영이 견실하여 운영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선택한자가 39.4%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의료수발서비스의 내용이 좋아서 선택한 자가 26.7%로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시설운영자의 운영능력과 직원의 직무능력을 보아서 시설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운영자의 운영능력 향상과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실하고 전문적인 시설을 운영하여 입주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할 것이다.
2. 정부의 정책적 지원면에서의 발전방향
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하는데 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내에 시설의 설치 등 토지마련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 노인복지주택의 1가구 2주택에 따른 세제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유료노인복지시설건축비의 융자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몽
우리는 전통적 유교사상에 바탕하여 젊은이가 노인을 존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모시는 것이 미풍양속으로 되어왔으며, 양로원은 자식이 없는 불우한 노인이 수용보호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노후에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하는 장으로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시설에서, 일반 고령자는 실비시설 또는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되고 있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고령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시장에 의한 유료복지시설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점과 이용의 필요성을 계몽하고 젊은이들에게도 노후 계획의 일한으로서 필요한 시설임을 계몽하는데 노력하여야쥴 것이다.
다.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확대
일본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노인 세대수입의 내용은 공적연금은급을 받는 세대가 84.1%로 가장 높고, 기업연금개인연금민간연금수령세대가 18.5%로 나타났으며, 이는 월이용료부담의 기본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88년부터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95년에 농촌지역으로 확대실시되고,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함으로서 2001년5월현재 총가입자는 16,082,544명이며, 2001년에는 가입자의 3%인 482,042명이 1인당 월평균 112,605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1 :254) 현재의 국민연금수령자는 감액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수급자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자의 수도 적고 연금수령액도 낮은 수준이나 국민연금실시후 20년이되는 2008년부터는 연금수령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연금수령액(기본연금 + 가급연금을 받기 때문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유료노인복지시설입주자의 이용료에 크게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생활보장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기업연금, 개인연금제도 등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확대실시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입주자의 이용료부담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은 있으나 현금이 없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보증금 및 월이용료의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는 부동산을 신탁운용하여 필요한 금액을 부담해 주는 가칭 “복지신탁공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Ⅴ. 결 론
우리 나라는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장기적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종래의 양로시설중심에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전문시설로의 확대와 병행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그러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무료시설이나 실비시설보다 제한이 있다. 즉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대상자(입주자), 시설설비, 운영자 및 직원이라는 3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대상자의 경우 입주보증금과 월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자녀와 가족의 이해를 얻고 본인이 양로시설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시설을 선호할 수 있는 노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설설비의 경우도 의료, 여가, 문화, 복지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입주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 및 직원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건실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나 사회적 기능에 의해 운영되는 무료시설보다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앞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① 시설설치운영자의 운영면에서 ㉮ 적정한 입지조건의 선정 ㉯ 의료여가시설 등 공용시설의 확대설치 ㉰ 홍보 및 이용자모집의 적극화 ㉱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실시 ㉲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의 연계운영 ㉳ 시설운영자 운영능력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② 정부의 정책적 지원면에서 ㉮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몽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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