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제1. 최근 논의되고 있는 DDA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통상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시오)
(과제2)
1. 미국 패배로 끝난 ‘미국철강수입제한’
2.한국과 EU의 주세분쟁
(과제2)
1. 미국 패배로 끝난 ‘미국철강수입제한’
2.한국과 EU의 주세분쟁
본문내용
같은 일반 증류주는 주세 80%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과하여 전체 104%의 조세가 부가되고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EU의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를 계기로 EU와 미국과의 양자협의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 1도당 일률적으로 2.5%씩의 주세를 부과하며, 교육세는 20% 또는 30%로 단일화하며, 주세와 교육세이 조정은 3-4년간의 이행기간을 두며 실시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EU와 미국은 주세율격차의 완전철폐를 주장함으로 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패널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WTO는 1998년 7월31일한국이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WTO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 패널의 판정은 “소주와 위스키간의 직접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제도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세법등이 수입품에 대한 자등과세를 통한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널의 판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주류시장의 특성상 소주와 위스키는 가격이나 음주장소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스키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가한 것이므로 패널의 판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WTO 패널의 판정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DSU 11조를 패널이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입증책임배분과 법리적 해석의 오류를 들어 1998년 10월 20일 WTO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다. 그러나 상소심에서도 WTO 주세관련 패널의 법리적 해석과 심의기준이 적절하였다고 판결하고 GATT 규범에 일치하도록 주세밥과 교육세법 개정 권고안을 1999년 2월 17일 공식 채택하였다. 이후 지난 6월 4일 WTO는 2000년 1월 31일까지 WTO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중재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소주가 주류소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 술인 반면 양주는 고가의 고급술로 인식되어왔다. 소주와 양주의 주세를 동일하게하기 위해 소주의 세율을 올리자니 IMF 외환위기로 힘들어하는 일반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양주의 가격을 내리자니 수입급증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더구나 이들 주류의 가격을 변동시킬때에는 소비에서 대체관계에 있는 맥주를 비롯한 다른 주류의 주세 조정도 필요했다. 이러한 주세 조정은 주류업계나 소비자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수입가도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심각한 고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에따라 1999년 정기국회에서는 2000년부터 위스키의 주세율은 100%에서의 정부안보다 낮은 72%로 낮추고, 소주의 주세율을 현행 출고가격의 35%에서 72%로 높여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맥주의 경우 저알콜주임에도 불구하고 놀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점과 재정여건을 고여하여 주세율을 현행 130%에서 2000년 115%로 내리고, 2001년에 다시 10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EU의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를 계기로 EU와 미국과의 양자협의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 1도당 일률적으로 2.5%씩의 주세를 부과하며, 교육세는 20% 또는 30%로 단일화하며, 주세와 교육세이 조정은 3-4년간의 이행기간을 두며 실시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EU와 미국은 주세율격차의 완전철폐를 주장함으로 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패널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WTO는 1998년 7월31일한국이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WTO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 패널의 판정은 “소주와 위스키간의 직접경쟁·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제도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세법등이 수입품에 대한 자등과세를 통한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널의 판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주류시장의 특성상 소주와 위스키는 가격이나 음주장소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스키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가한 것이므로 패널의 판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WTO 패널의 판정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DSU 11조를 패널이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입증책임배분과 법리적 해석의 오류를 들어 1998년 10월 20일 WTO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다. 그러나 상소심에서도 WTO 주세관련 패널의 법리적 해석과 심의기준이 적절하였다고 판결하고 GATT 규범에 일치하도록 주세밥과 교육세법 개정 권고안을 1999년 2월 17일 공식 채택하였다. 이후 지난 6월 4일 WTO는 2000년 1월 31일까지 WTO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중재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소주가 주류소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 술인 반면 양주는 고가의 고급술로 인식되어왔다. 소주와 양주의 주세를 동일하게하기 위해 소주의 세율을 올리자니 IMF 외환위기로 힘들어하는 일반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양주의 가격을 내리자니 수입급증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더구나 이들 주류의 가격을 변동시킬때에는 소비에서 대체관계에 있는 맥주를 비롯한 다른 주류의 주세 조정도 필요했다. 이러한 주세 조정은 주류업계나 소비자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수입가도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심각한 고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에따라 1999년 정기국회에서는 2000년부터 위스키의 주세율은 100%에서의 정부안보다 낮은 72%로 낮추고, 소주의 주세율을 현행 출고가격의 35%에서 72%로 높여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맥주의 경우 저알콜주임에도 불구하고 놀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점과 재정여건을 고여하여 주세율을 현행 130%에서 2000년 115%로 내리고, 2001년에 다시 10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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