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법 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총칙
4. 경로연금
5. 노인의 보건, 복지조치
6. 노인복지시설
7. 비용
8. 보칙(심사청구)
9. 노인복지 관련 벌칙
2. 법의 발전과정
3. 총칙
4. 경로연금
5. 노인의 보건, 복지조치
6. 노인복지시설
7. 비용
8. 보칙(심사청구)
9. 노인복지 관련 벌칙
본문내용
3항).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는 승인 없이도 받을 수 있다(동법 제46조 5항 단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설치한 법인은 비용수납액을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6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7항).
3)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이 규정에 따라 국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보조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
①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80% 이상을 보조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 1항 4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보조한다.
④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실시기관이 보조한다.
4) 유료금품의 처분
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이던 노인이 사망한 경우, 따로 장례를 치를 자가 없어 대신 그 장례를 행하게 될 때 사망자가 남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남긴 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장례비에 쓸 수 있다(동법 제48조).
5) 조세감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8. 보칙(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복지실시기관의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인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가 복지실시기관에 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여, 동법 제50조 1항에 의하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심사청구권자 및 심사청구기관
심사청구권자는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는 노인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이다. 부양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의 일반적 형태의 하나인 실질적 부양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심사청구기관은 당해 복지실시기관이다. 따라서 복지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구청장,시장,군수 중에서 복지실시를 행한 기관이 심사청구기관이 된다.
2) 심사청구기관 및 심사. 결정기간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동법 제50조 2항).
3) 행정심판
심사청구자가 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행정심판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노인복지 관련 벌칙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내용을 위반한 자(법인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1) 무허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한다(동법 제57조). 특히 무허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56조).
2)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복지실시기관 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 시,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59조 제1항).
3) 수탁의무 위반의 경우
복지실시기관 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이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상담, 지도, 입소, 장례 등의 수탁의무를 거부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59조 제2항).
4) 양벌규정(동법 제3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동법 제60조).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설치한 법인은 비용수납액을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6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7항).
3)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이 규정에 따라 국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보조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
①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80% 이상을 보조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 1항 4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보조한다.
④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실시기관이 보조한다.
4) 유료금품의 처분
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이던 노인이 사망한 경우, 따로 장례를 치를 자가 없어 대신 그 장례를 행하게 될 때 사망자가 남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남긴 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장례비에 쓸 수 있다(동법 제48조).
5) 조세감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8. 보칙(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복지실시기관의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인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가 복지실시기관에 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여, 동법 제50조 1항에 의하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심사청구권자 및 심사청구기관
심사청구권자는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는 노인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이다. 부양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의 일반적 형태의 하나인 실질적 부양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심사청구기관은 당해 복지실시기관이다. 따라서 복지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구청장,시장,군수 중에서 복지실시를 행한 기관이 심사청구기관이 된다.
2) 심사청구기관 및 심사. 결정기간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동법 제50조 2항).
3) 행정심판
심사청구자가 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행정심판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노인복지 관련 벌칙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내용을 위반한 자(법인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1) 무허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한다(동법 제57조). 특히 무허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56조).
2)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복지실시기관 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 시,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59조 제1항).
3) 수탁의무 위반의 경우
복지실시기관 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이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상담, 지도, 입소, 장례 등의 수탁의무를 거부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59조 제2항).
4) 양벌규정(동법 제3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동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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