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법배경 및 시대상황
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관련 입법 및 발전 과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혁목록 및 입법·개정취지
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내용분석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관련 입법 및 발전 과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혁목록 및 입법·개정취지
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내용분석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배분신청 (동법 제21조)
-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배분신청의 심사 (동법 제2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동법 제23조)
공동모금재원을 배분 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배분결과의 공고 (동법 제25조)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2) 지도감독
ⅰ. 지도·감독 (동법 제 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ⅱ. 시정명령 (동법 제3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벌칙
ⅰ. 벌칙 (동법 제35조)
-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조제1항) 강제모집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금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양벌규정 (동법 제36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
공동모금회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공동모금재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공동모금의 실시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도 고려하여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부금품에 대한 면세 혜택
공동모금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민간복지자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홍보활동의 강화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가치 있게 기부금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4)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설치 필요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복지 공동모금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모금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역유지의 동원,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1. 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2. 1999, 고은숙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문학석사논문
3. 1999. 한국 모금 문화의 현재와 선진화 과제 강철희 교수논문
4.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kwchest.or.kr/
5. 법제처 http://www.moleg.go.kr/
6. 사랑의 열매 http://www.chest.or.kr/
7.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icchest.or.kr/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배분신청 (동법 제21조)
-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배분신청의 심사 (동법 제2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동법 제23조)
공동모금재원을 배분 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배분결과의 공고 (동법 제25조)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2) 지도감독
ⅰ. 지도·감독 (동법 제 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ⅱ. 시정명령 (동법 제3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벌칙
ⅰ. 벌칙 (동법 제35조)
-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조제1항) 강제모집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금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양벌규정 (동법 제36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
공동모금회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공동모금재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공동모금의 실시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도 고려하여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부금품에 대한 면세 혜택
공동모금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민간복지자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홍보활동의 강화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가치 있게 기부금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4)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설치 필요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복지 공동모금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모금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역유지의 동원,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1. 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2. 1999, 고은숙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문학석사논문
3. 1999. 한국 모금 문화의 현재와 선진화 과제 강철희 교수논문
4.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kwchest.or.kr/
5. 법제처 http://www.moleg.go.kr/
6. 사랑의 열매 http://www.chest.or.kr/
7.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ic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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