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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2) 제도적인 정비 - 기부금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확대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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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근거한 개별 모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다양한 개별 모금 프로그램들, 특히 방송의 ARS를 활용하는 개별모금 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근거하여 모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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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의 대변혁-비영리기관 모금을 위한 발상의 전환(김경희 역), 아르케, 2004
▣ <첨부자료>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온 기부금품모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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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조제1항) 강제모집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금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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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모금기관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부자들이 모금단체를 신뢰하지 못할 때 기부활동은 위축되게 마련이다. 모금을 하는 데는 모금비용과 인건비가 필요한데 모금 기관들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기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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