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즉 오염부하량에 기초한 하수도사용료로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상으로는 가계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중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적합하다.
합성세제, 농약, 비료등과 같은 비점오염원은 대부분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므로 소비자의 행태를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제품부담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축산폐수 오염원 중 불특정오염원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거나 자원화(퇴비화나 액비화)를 위한 방지비용보조금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질개선부담금을 취수량에 비례해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폐공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예치금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대기오염
대기오염의 효율적 저감을 위해서는 주오염원인 유류에 대하여 간접환경세 성격의 환경소비세를 도입하고, 직접환경세 성격의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현행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환경소비세의 도입
대기환경오염 관련 환경소비세는 외부불경제 축소라는 과세목적에 특화하여 석유류 제품에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등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과세대상으로는 휘발류, 등유, 경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벙커C유, 석탄이 적합하다.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해서는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억제와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절약기술의 보급 및 오염물질 배출계수 저감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소비세 측면에서는 휘발류, 등유, 경유, 벙커C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또는 교통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억제를 도모한다.
경유와 벙커C유 등은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율(또는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유가의 대폭인상은 물가압력 등의 부작용과 조세저항이 상당히 크므로 단계적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간접환경세 성격을 갖고 있는 환경소비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환경세 성격의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배출부과금제도는 농도에 따른 부과형태를 유지하면서 종량제의 실시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특정지역의 오염억제를 위해서는 지역계수를 더욱 차등화 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차등화 된 농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경소비세와 배출부과금의 이중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오염을 방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소비세를 부분적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 중 오염제거효과는 없이 재원조달수단의 역할만을 갖고 있는 연료사용 관련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폐지하되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 차량에 대한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3)폐 기 물
현행의 폐기물예치금 제도 하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회수율이 낮아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본연의 정책목표가 잘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반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예치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현행 생산자예치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소비자예치금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제품의 성질에 따라 소비자예치금, 생산자예치금, 직접규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폐기물예치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는 재활용 경제성이 있는 품목은 물론이고, 재활용 경제성이 없더라도 폐기물 관리차원에서 반환이 필요한 품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정책연계성이 취약하고 부담요율을 현실화할 경우 조세저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품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부담금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소비억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부담금 대상품목에는 화장품, 유리병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품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환경에 유해하지만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도 상당수 있으므로 대상품목의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경제적 유인제도의 확산을 위한 발전방향
지난 세기 우리 인류는 고도성장 과정 중에서 경제성장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소비를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은 악화되었고 자원의 고갈 문제는 심화되었다. 이처럼 경제성장의 추구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심화된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경제재가 아닌 자유재로 인식되는 ‘공공재의 비극’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환경비용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환경비용의 내재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의 선행과제가 이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과학적인 환경비용의 산정근거와 tool을 개발하고, 산정된 환경비용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과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신기술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UN에서도 권고하였다시피, 환경부문이 국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금융회계세제제도와 접목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주가가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보다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평가되는 자본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종전의 ‘이윤의 극대화’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로 바뀌어 가는 기업의 경영전략과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장 접근방법의 Knowhow에 대해 국가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장 접근체제의 국가간,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져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합성세제, 농약, 비료등과 같은 비점오염원은 대부분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므로 소비자의 행태를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제품부담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축산폐수 오염원 중 불특정오염원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거나 자원화(퇴비화나 액비화)를 위한 방지비용보조금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질개선부담금을 취수량에 비례해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폐공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예치금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대기오염
대기오염의 효율적 저감을 위해서는 주오염원인 유류에 대하여 간접환경세 성격의 환경소비세를 도입하고, 직접환경세 성격의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현행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환경소비세의 도입
대기환경오염 관련 환경소비세는 외부불경제 축소라는 과세목적에 특화하여 석유류 제품에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등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과세대상으로는 휘발류, 등유, 경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벙커C유, 석탄이 적합하다.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해서는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억제와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절약기술의 보급 및 오염물질 배출계수 저감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소비세 측면에서는 휘발류, 등유, 경유, 벙커C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또는 교통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억제를 도모한다.
경유와 벙커C유 등은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율(또는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유가의 대폭인상은 물가압력 등의 부작용과 조세저항이 상당히 크므로 단계적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간접환경세 성격을 갖고 있는 환경소비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환경세 성격의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배출부과금제도는 농도에 따른 부과형태를 유지하면서 종량제의 실시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특정지역의 오염억제를 위해서는 지역계수를 더욱 차등화 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차등화 된 농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경소비세와 배출부과금의 이중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오염을 방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소비세를 부분적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 중 오염제거효과는 없이 재원조달수단의 역할만을 갖고 있는 연료사용 관련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폐지하되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 차량에 대한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3)폐 기 물
현행의 폐기물예치금 제도 하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회수율이 낮아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본연의 정책목표가 잘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반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예치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현행 생산자예치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소비자예치금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제품의 성질에 따라 소비자예치금, 생산자예치금, 직접규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폐기물예치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는 재활용 경제성이 있는 품목은 물론이고, 재활용 경제성이 없더라도 폐기물 관리차원에서 반환이 필요한 품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정책연계성이 취약하고 부담요율을 현실화할 경우 조세저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품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부담금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소비억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부담금 대상품목에는 화장품, 유리병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품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환경에 유해하지만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도 상당수 있으므로 대상품목의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경제적 유인제도의 확산을 위한 발전방향
지난 세기 우리 인류는 고도성장 과정 중에서 경제성장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소비를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은 악화되었고 자원의 고갈 문제는 심화되었다. 이처럼 경제성장의 추구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심화된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경제재가 아닌 자유재로 인식되는 ‘공공재의 비극’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환경비용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환경비용의 내재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의 선행과제가 이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과학적인 환경비용의 산정근거와 tool을 개발하고, 산정된 환경비용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과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신기술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UN에서도 권고하였다시피, 환경부문이 국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금융회계세제제도와 접목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주가가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보다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평가되는 자본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종전의 ‘이윤의 극대화’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로 바뀌어 가는 기업의 경영전략과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장 접근방법의 Knowhow에 대해 국가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장 접근체제의 국가간,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져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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