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한국의 혈액 관리 제도
1. 혈액의 의의
(1) 혈액
(2) 냉동혈액
(3) 보존혈액
(4) 인공혈액
(5) 잠혈반응
2. 혈액 관리의 헛점
3. 한국의 혈액 관리제도
(1) B형 간염 보균자 혈액도 수혈
(2) 말라리아 혈액도 수혈, 결핵등 전염병 환자 피 1206명에 수혈
4. 구멍 뚫린 혈액 관리
5. 감시원 감사결과는 빙산의 일각
6. 내부제보자들 검찰에 자료 제출
7. 에이즈 환자 혈액을 병원에 공급
8. 전산관리 대장에서 빠진 헌혈 영구유보군
(1) 유통부적격 혈액의 수만건 공급
Ⅱ 혈액관리법
1. 혈액 관리법
1. 혈액의 의의
(1) 혈액
(2) 냉동혈액
(3) 보존혈액
(4) 인공혈액
(5) 잠혈반응
2. 혈액 관리의 헛점
3. 한국의 혈액 관리제도
(1) B형 간염 보균자 혈액도 수혈
(2) 말라리아 혈액도 수혈, 결핵등 전염병 환자 피 1206명에 수혈
4. 구멍 뚫린 혈액 관리
5. 감시원 감사결과는 빙산의 일각
6. 내부제보자들 검찰에 자료 제출
7. 에이즈 환자 혈액을 병원에 공급
8. 전산관리 대장에서 빠진 헌혈 영구유보군
(1) 유통부적격 혈액의 수만건 공급
Ⅱ 혈액관리법
1. 혈액 관리법
본문내용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발생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은 역학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혈액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기록의 작성 등)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기록일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혈액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혈액원의 사무실 ·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증서의 소지자에게 수혈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당해 의료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환부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혈액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부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 · 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무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 · 관리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벌칙)
제3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벌칙)
혈액원을 관리 · 운영하는 자가 제7조, 제8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부예치금을 면탈한 자
제21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혈액의 수가에 위반하여 혈액을 공급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 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http://www.moleg.go.kr/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발생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은 역학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혈액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기록의 작성 등)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기록일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혈액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혈액원의 사무실 ·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증서의 소지자에게 수혈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당해 의료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환부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혈액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부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 · 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무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 · 관리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벌칙)
제3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벌칙)
혈액원을 관리 · 운영하는 자가 제7조, 제8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부예치금을 면탈한 자
제21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혈액의 수가에 위반하여 혈액을 공급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 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