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제배당 과세 취지
Ⅱ. 범위
Ⅲ. 의제배당액의 계산
Ⅳ. 무상주 의제배당
Ⅱ. 범위
Ⅲ. 의제배당액의 계산
Ⅳ. 무상주 의제배당
본문내용
한 없이 의제배당으로 본다.
단,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분에 한한다.
② ① 외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원천으로 한 무상주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 전입분만 의제배당으로 본다.
4)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자본전입 무상주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의제배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합병/분할차익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①합병/분할 평가차익 ②합병/분할 감자차익 ③의제배당 원천이 아닌 자본잉여금 승계액 ④의제배당 원천인 자본 잉여금 승계액 ⑤이익잉여금 승계액 순서로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본다.
원 천
대가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합병/분할
대가를 시가로 평가한 합병/분할
①합병/분할 평가차익
②합병/분할 감자차익
③자본잉여금 승계액
(의제배당원천이 아닌것)
④자본잉여금 승계액
(의제배당원천인 것)
⑤이익잉여금 승계액
○
×
×
○
○
○
×
×
×
×
5)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
재평가 적립금 중 1% 세율 토지분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 경우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1% 세율 토지분과 기타분의 재평가차액 비율대로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본다.
단,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분에 한한다.
② ① 외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원천으로 한 무상주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 전입분만 의제배당으로 본다.
4)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자본전입 무상주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의제배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합병/분할차익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①합병/분할 평가차익 ②합병/분할 감자차익 ③의제배당 원천이 아닌 자본잉여금 승계액 ④의제배당 원천인 자본 잉여금 승계액 ⑤이익잉여금 승계액 순서로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본다.
원 천
대가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합병/분할
대가를 시가로 평가한 합병/분할
①합병/분할 평가차익
②합병/분할 감자차익
③자본잉여금 승계액
(의제배당원천이 아닌것)
④자본잉여금 승계액
(의제배당원천인 것)
⑤이익잉여금 승계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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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
재평가 적립금 중 1% 세율 토지분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 경우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1% 세율 토지분과 기타분의 재평가차액 비율대로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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