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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한 없이 의제배당으로 본다.
단,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분에 한한다.
② ① 외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원천으로 한 무상주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 전입분만 의제배당으로 본다.
4)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자본전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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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인주주
원천징수
의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1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
종합과세·분리과세
의제배당소득은 거주자별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분리과세여부 판단
법인주주
의제배당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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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③).
(4) 귀속시기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법령 1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감자퇴사탈퇴의 경우에는 감자결의일퇴사일탈퇴일로 귀속시기가 결정되며,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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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 2,930,000
(P/L)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그러나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자기주식소각이익 + 토지의 재평가차액 증 재평가세 1%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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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승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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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
재평가 적립금 중 1% 세율 토지분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 경우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1% 세율 토지분과 기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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