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내용
제 2부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1. 존치론
2. 대체입법론
3. 폐지론
4. 외국의 경우
[우리의 결론]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내용
제 2부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1. 존치론
2. 대체입법론
3. 폐지론
4. 외국의 경우
[우리의 결론]
본문내용
암, 양이섭에게 사형을 확정하였고, 7 월 31일 비밀리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2인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인민혁명당 사건
박정희 정권은 인민혁명당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남파간첩이 만든 폭력적 국가전복세력 이라고 규정하고 1,2차에 걸쳐 그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등으로 처벌하였다. 하지만 이 사 건은 박정희정권의 위기상황에서 나온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이다. 64년 1차 인혁당 사건 은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안검사들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는 항명파동을 일으킬 정도였고, 이러한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74년 2 차 인혁당 사건도 의혹투성이였다. 그것은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데모가 치열해 지면서 ‘민 청학련’의 선언문이 나와 이를 탄압하려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잔혹한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폭로하던 외국종교인들을 강제출국시키며 사형자들을 서둘러 처형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전두환정권은 1985년 유학생의 동유럽 방문을 구실삼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냈다. 이 때, 사회과학서적을 읽고 탐독하였다는 것이 죄목이 될 만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한 면이 컸다.
·영남위원회 사건
1998년 7월 22일 부산경찰청은 김창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비롯 울산지역 18명과 부산지역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으로 구속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검찰과 경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가 역력히 드러난 것으로 수사상의 허점이 많았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도감청 자료, 컴퓨터 디스켓, 비디오 테이프 등 모든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여 ‘반국가단체’의 죄목으로 선고하였다. 구속자들은 중형을 받게 되었다.
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특히, 찬양고무죄(7조)등이 헌법(18조 1항, 19조 2항)에서 규정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사상의 자유와 전투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혹은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호로 대표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입법체계인 것이다. 이 전투적 민주주의는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무기로 자위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정당은 헌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한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에 의해 파괴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독일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까지 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헌법상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유무를 가려보지 않고 단지 금기된 표현물이 지니는 상징적 위험성만으로 불법표현행위로 단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며, 이것의 구체적인 위험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구실로 무조건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은 그것이 직접적인 폭력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한, 법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오직 국민의 자유로운 논의아래 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외국의 경우
존치론자들은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들이 존재해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폐지론자들은 그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광범위하거나 가혹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세계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미국: 간첩죄, 반역 치안방해 및 파괴죄, 전복활동통제법, 공산주의자 규제법
-전복활동 통제법이나 공산주의자 규제법은 1950년대 냉전과 매카시 선풍을 배경으로 적용되다가 1960년대 들어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한다.
나. 과거 서독: 서독 형법(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행위), 서독결사법
-서독에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이 없으나 형법과 결사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1968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일례로, 통일 후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SD)은 아무런 제한없이 활동하고 있다.
다.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일본에는 파괴활동방지법이 있으나 실제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외형적 행위로 표현될 것을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 그 자체를 처벌하는 우리 국가보안법과는 다르다고 한다.
라. 대만: 내란평정 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반란처벌조례
-대만의 경우 국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불리한 분단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에는 처벌조항 자체가 없으며, 따라서 1990년 이후 실제 정치범, 양심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의 결론]
우리들 나름대로 자료도 찾아 보고, 피해자의 경험담도 들어보면서, 서로 이야기해 본 결과, 국가보안법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을 외면한 채, 지켜져야 할 국가적 이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우리들은 사회경험이 미흡한 학생의 신분에서 모르는 것이 많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많은 수강생들이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며, 공부하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악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인민혁명당 사건
박정희 정권은 인민혁명당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남파간첩이 만든 폭력적 국가전복세력 이라고 규정하고 1,2차에 걸쳐 그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등으로 처벌하였다. 하지만 이 사 건은 박정희정권의 위기상황에서 나온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이다. 64년 1차 인혁당 사건 은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안검사들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는 항명파동을 일으킬 정도였고, 이러한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74년 2 차 인혁당 사건도 의혹투성이였다. 그것은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데모가 치열해 지면서 ‘민 청학련’의 선언문이 나와 이를 탄압하려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잔혹한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폭로하던 외국종교인들을 강제출국시키며 사형자들을 서둘러 처형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전두환정권은 1985년 유학생의 동유럽 방문을 구실삼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냈다. 이 때, 사회과학서적을 읽고 탐독하였다는 것이 죄목이 될 만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한 면이 컸다.
·영남위원회 사건
1998년 7월 22일 부산경찰청은 김창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비롯 울산지역 18명과 부산지역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으로 구속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검찰과 경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가 역력히 드러난 것으로 수사상의 허점이 많았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도감청 자료, 컴퓨터 디스켓, 비디오 테이프 등 모든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여 ‘반국가단체’의 죄목으로 선고하였다. 구속자들은 중형을 받게 되었다.
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특히, 찬양고무죄(7조)등이 헌법(18조 1항, 19조 2항)에서 규정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사상의 자유와 전투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혹은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호로 대표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입법체계인 것이다. 이 전투적 민주주의는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무기로 자위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정당은 헌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한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에 의해 파괴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독일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까지 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헌법상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유무를 가려보지 않고 단지 금기된 표현물이 지니는 상징적 위험성만으로 불법표현행위로 단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며, 이것의 구체적인 위험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구실로 무조건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은 그것이 직접적인 폭력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한, 법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오직 국민의 자유로운 논의아래 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외국의 경우
존치론자들은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들이 존재해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폐지론자들은 그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광범위하거나 가혹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세계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미국: 간첩죄, 반역 치안방해 및 파괴죄, 전복활동통제법, 공산주의자 규제법
-전복활동 통제법이나 공산주의자 규제법은 1950년대 냉전과 매카시 선풍을 배경으로 적용되다가 1960년대 들어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한다.
나. 과거 서독: 서독 형법(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행위), 서독결사법
-서독에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이 없으나 형법과 결사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1968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일례로, 통일 후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SD)은 아무런 제한없이 활동하고 있다.
다.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일본에는 파괴활동방지법이 있으나 실제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외형적 행위로 표현될 것을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 그 자체를 처벌하는 우리 국가보안법과는 다르다고 한다.
라. 대만: 내란평정 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반란처벌조례
-대만의 경우 국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불리한 분단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에는 처벌조항 자체가 없으며, 따라서 1990년 이후 실제 정치범, 양심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의 결론]
우리들 나름대로 자료도 찾아 보고, 피해자의 경험담도 들어보면서, 서로 이야기해 본 결과, 국가보안법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을 외면한 채, 지켜져야 할 국가적 이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우리들은 사회경험이 미흡한 학생의 신분에서 모르는 것이 많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많은 수강생들이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며, 공부하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악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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