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1.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한 자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비정규직과 임금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포괄임금제
4.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문제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근로계약에 대한 최근 해석
5.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1) 파견근로의 개념
(2) 파견기간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방안
(1)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1.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한 자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비정규직과 임금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포괄임금제
4.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문제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근로계약에 대한 최근 해석
5.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1) 파견근로의 개념
(2) 파견기간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방안
(1)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본문내용
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의 증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부당한 대우, 사회보험 누락 등은 최대한 방지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노사 당사자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서로 양보해야 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가 어렵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이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 가족의 구성과 관계도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가족적 필요에 따라 일시적 취업과 단시간 취업의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정규 고용은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규 고용은 인건비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라는 고용주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들은 단기간에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별 고용주들은 비정규 고용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가 초래할 장기적 악영향이나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하여 비정규 고용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비정규 고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은 가능한 안정적이고 양호한 조건의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의 좋은 일자리들이 나쁜 조건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에 있어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과 지역사회, 정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와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책임을 져야 하며, 여러 개의 업체들이 이러한 고용관계를 중개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공공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섯째, 비정규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과 규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조치들은 노동시간과 고용시간 및 근무 장소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동 및 고용관련 법률들을 재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는 각급 수준에서 이뤄지는 복지제도의 수정이 국민대중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 균등대우의 원칙 확립돼야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즉 차별금지 또는 균등대우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3권의 보장을 비롯한 권리상의 균등대우는 물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원칙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의 노동관행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고용조건상 계절적인 취업이나 단속적인 일자리 상실로 인해 임금소득이 상실되는 것을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늘날에도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에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건설업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임시직 고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임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신분제적인 차별임금이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비정규 노동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금지 원칙이 모든 노동조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건을 비정규직에게도 무조건 확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란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 즉 시간당 임금과 성과에 따른 상여금, 노동시간(파트타임의 경우는 예외), 그리고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노동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비정규노동자의 이해를 떠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긴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기업이 부당하게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그로부터 노동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인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합리적인 기업이 피해를 입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편적 노동기준의 적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을 통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는 원칙이며, 이를 통해 비용절감만을 노린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과 규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조치들은 노동시간과 고용시간 및 근무 장소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동 및 고용관련 법률들을 재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비정규노동자의 이해를 떠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긴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기업이 부당하게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그로부터 노동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인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합리적인 기업이 피해를 입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의 증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부당한 대우, 사회보험 누락 등은 최대한 방지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노사 당사자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서로 양보해야 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가 어렵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이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 가족의 구성과 관계도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가족적 필요에 따라 일시적 취업과 단시간 취업의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정규 고용은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규 고용은 인건비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라는 고용주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들은 단기간에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별 고용주들은 비정규 고용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가 초래할 장기적 악영향이나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하여 비정규 고용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비정규 고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은 가능한 안정적이고 양호한 조건의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의 좋은 일자리들이 나쁜 조건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에 있어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과 지역사회, 정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와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책임을 져야 하며, 여러 개의 업체들이 이러한 고용관계를 중개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공공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섯째, 비정규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과 규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조치들은 노동시간과 고용시간 및 근무 장소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동 및 고용관련 법률들을 재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는 각급 수준에서 이뤄지는 복지제도의 수정이 국민대중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 균등대우의 원칙 확립돼야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즉 차별금지 또는 균등대우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3권의 보장을 비롯한 권리상의 균등대우는 물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원칙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의 노동관행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고용조건상 계절적인 취업이나 단속적인 일자리 상실로 인해 임금소득이 상실되는 것을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늘날에도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에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건설업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임시직 고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임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신분제적인 차별임금이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비정규 노동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금지 원칙이 모든 노동조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건을 비정규직에게도 무조건 확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란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 즉 시간당 임금과 성과에 따른 상여금, 노동시간(파트타임의 경우는 예외), 그리고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노동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비정규노동자의 이해를 떠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긴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기업이 부당하게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그로부터 노동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인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합리적인 기업이 피해를 입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편적 노동기준의 적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을 통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는 원칙이며, 이를 통해 비용절감만을 노린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과 규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조치들은 노동시간과 고용시간 및 근무 장소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동 및 고용관련 법률들을 재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비정규노동자의 이해를 떠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긴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기업이 부당하게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그로부터 노동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인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합리적인 기업이 피해를 입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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