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2).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
3).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4). 사회보장비의 증가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2).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
3).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4). 사회보장비의 증가
본문내용
사에서 보면 본인의 노후 준비방법으로 공적연급 28.4%, 사적연급 15.9%, 예금, 적금 13.6%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8년의 통계보다 예금, 적금, 퇴직금이 낮아진 반면, 공적 연급은 13.8%, 사적연급 1.3%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국민들의 연급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몇 십년간 대다수 선진사회에서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연급생활자의 비중이 증가해 오면서, 노년계층의 높은 복지의존도는 커다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개인수준에서 보더라도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고려해볼 때 30년 이상의 기간을 연금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들도 과거 순수한 형태의 복지제도로부터 고령의 취업 장려를 통한 노년기 복지의 실현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
연령구조의 노령화가 심각해지면,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을 감소시킨다. 즉, 연금제도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가경제 및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세계적으로 복지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핀란드조차 노령화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핀란드 국민보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의 노령화다. 노령화로 인한 무노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과 국민보건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수 노동 인구의 부담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 서비스 개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를 감안하면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는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저 출산의 지속화는 생산연령층의 노인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선희(2002)는 건강보험의 증가원인 중에 노인의료비 증가를 꼽았다. 최근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인구집단의 수진율과 진료비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다는 측면에서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보험급여비 비중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노인층의 내원당 진료비가 일반인에 비해 높아 진료기간이 긴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대외어 2030년에는 전체 보험급여비의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구성비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며, 저 출산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인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인구의 범주를 확대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즉, 1인당 생산성이 높으면 노인인구를 부양할 능력이 제고되고, 생산인구들이 조기에 은퇴하지 않고 계속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만큼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는 줄어들고, 생산인구의 부담 또한 가벼워질 것이다. 이같이 고령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십년간 대다수 선진사회에서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연급생활자의 비중이 증가해 오면서, 노년계층의 높은 복지의존도는 커다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개인수준에서 보더라도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고려해볼 때 30년 이상의 기간을 연금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들도 과거 순수한 형태의 복지제도로부터 고령의 취업 장려를 통한 노년기 복지의 실현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
연령구조의 노령화가 심각해지면,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을 감소시킨다. 즉, 연금제도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가경제 및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세계적으로 복지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핀란드조차 노령화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핀란드 국민보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의 노령화다. 노령화로 인한 무노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과 국민보건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수 노동 인구의 부담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 서비스 개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를 감안하면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는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저 출산의 지속화는 생산연령층의 노인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선희(2002)는 건강보험의 증가원인 중에 노인의료비 증가를 꼽았다. 최근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인구집단의 수진율과 진료비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다는 측면에서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보험급여비 비중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노인층의 내원당 진료비가 일반인에 비해 높아 진료기간이 긴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대외어 2030년에는 전체 보험급여비의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구성비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며, 저 출산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인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인구의 범주를 확대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즉, 1인당 생산성이 높으면 노인인구를 부양할 능력이 제고되고, 생산인구들이 조기에 은퇴하지 않고 계속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만큼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는 줄어들고, 생산인구의 부담 또한 가벼워질 것이다. 이같이 고령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