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책의 개요
1.1. 서민주거 안정정책
1.2. 투기수요 억제정책
-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1.3. 주택 및 토지시장 안정정책
2. 강남 주민들이 바라보는 8.31부동산 정책
2.1. 서민주거안정 효과와 한계
2.2. 투기수요억제 효과와 한계
2.3. 주택 및 토지시장안정의 효과와 한계
3. 8.31정책에 대한 일반론적 비판
3.1. 8.31정책의 기대효과
3.2. 8.31정책의 문제점
3.3. 앞으로의 부동산정책 방향
1.1. 서민주거 안정정책
1.2. 투기수요 억제정책
-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1.3. 주택 및 토지시장 안정정책
2. 강남 주민들이 바라보는 8.31부동산 정책
2.1. 서민주거안정 효과와 한계
2.2. 투기수요억제 효과와 한계
2.3. 주택 및 토지시장안정의 효과와 한계
3. 8.31정책에 대한 일반론적 비판
3.1. 8.31정책의 기대효과
3.2. 8.31정책의 문제점
3.3. 앞으로의 부동산정책 방향
본문내용
는 현상이 발생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8.31대책까지 30여개의 부동산정책들이 시행됐지만 부동산 가격은 소강상태와 위축, 틈새상품의 풍선효과, 회복세·가격폭등 등이 반복되며, 조정과 상승의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양새였다. 지금부터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갖추어야 할 일관성, 시의성, 시장성, 공감성, 전문/통합성의 5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관리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부 정책은 시의성에 너무 큰 비중을 두면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우를 범했다. 위에서 나열한 다른 모든 요건을 완성하였더라도 장기 일관성을 결여하면 단기대책에 끝나고 중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룰 수 없는 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지만, 법안상정이나 각종여론, 입법과정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변경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왔다. 단기적으로 냉온탕을 오가는 식의 정책도 난발됐었는데, 일례가 2003년 10·29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펴는가하면 한편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등, 부분적 완화정책을 폈던 것도 그랬다. 굵직한 경제흐름에 따른 큰 정책 변화의 흐름이 아니라, 국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일수록 시장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책에 해당하는 수요자들은 정책의 신뢰성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며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오락가락식의 정책 변경은 시장에 혼돈을 주고 정책에 맞서 버티는 이들 때문에 정부도 시장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마디로 ‘양치기 소년’격이 되는 것이다. 어떤 부동산 사안이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킬 적마다, 산발적인 수단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동원하는 수법들로는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을 꾀할 수 없고, 임기응변식의 처방에 불가할 뿐이다. 특히, 연계성이 떨어지는 중첩적인 규제들은 서로 상충되는 대책을 낳고,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들다. 8.31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보완됐지만, 거시적이고 조화로운 정책흐름을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며, 그 목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둘째, 경제와 경기에 따른 시의성이 필요하다. 건설투자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9%(2004년 3/4분기 기준)로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즉, 정부가 시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부동산 가격앙등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보면, 전체 경기와 경제에 주름을 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자칫 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침체로 빠지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은 신중히 조절되어야 한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란 말이 있듯이, 부동산 가격 문제로 건설경기를 급랭시켜, 추후 내수위축까지 가게 된다면 집값은 잡았지만, 절반의 성공만 거둔 꼴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시장성 등, 시장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8.31대책의 큰 기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다. 공영개발 등으로 공공기관이 공급의 주체로 나서면서 다주택자나 투자수요자의 투자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통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불로소득의 기대를 차단하고, 시장(주택)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려면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손을 대겠다는 마인드는 버리는 것이 좋다. 자칫,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키 시작하면, 결국엔 민간주택시장의 시장기능을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조절기능을 해하게 된다.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의 질적인 향상에도 부정적인 폐해를 줄 수 있기도 하다.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제나, 개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등, 위헌 시비와 이중부담, 조세저항 등, 벽에 부딪치거나 논란이 심화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넷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필수다. 대부분의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중을 자칫 잘못 고려했을 때,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닌 시장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 때문이었는지, 8.31대책을 앞뒀던 지난 8월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과정에서 공론조사를 실시했었다. 특정이슈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주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고, 대표성 있는 여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란‘공론’을 확인하고 싶던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안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른 정책들도 令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줏대를 가지고 소신 것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겠지만, 때때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의 실패를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통합, 전문성은 기본이다.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기를 근절시키려면, 세금/법률/교육/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는 시장상황과 여건에 따라 언제든 돌출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강남아줌마보다 못한 아마추어적 발상에 머문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나 정책의 역학관계를 조율할 수 없게 된다. 한 번에 항구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자만심에서 벋어나,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메워나가야겠다는 노력을 할 때, 면피용 대책이 아닌, 진정한 통합과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05.8.30.
LG경제 연구소 부동산 관련 자료
정부 8.31대책 공급부분 문답자료
정부 8.31대책 수요부분 문답자료
정부 8.31대책 세제부분 문답자료
김영진대표,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8.31대책 후속 입법 진행과정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 홈 페이지
8.31정책관련 각종 신문자료 참고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8.31대책까지 30여개의 부동산정책들이 시행됐지만 부동산 가격은 소강상태와 위축, 틈새상품의 풍선효과, 회복세·가격폭등 등이 반복되며, 조정과 상승의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양새였다. 지금부터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갖추어야 할 일관성, 시의성, 시장성, 공감성, 전문/통합성의 5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관리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부 정책은 시의성에 너무 큰 비중을 두면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우를 범했다. 위에서 나열한 다른 모든 요건을 완성하였더라도 장기 일관성을 결여하면 단기대책에 끝나고 중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룰 수 없는 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지만, 법안상정이나 각종여론, 입법과정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변경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왔다. 단기적으로 냉온탕을 오가는 식의 정책도 난발됐었는데, 일례가 2003년 10·29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펴는가하면 한편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등, 부분적 완화정책을 폈던 것도 그랬다. 굵직한 경제흐름에 따른 큰 정책 변화의 흐름이 아니라, 국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일수록 시장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책에 해당하는 수요자들은 정책의 신뢰성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며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오락가락식의 정책 변경은 시장에 혼돈을 주고 정책에 맞서 버티는 이들 때문에 정부도 시장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마디로 ‘양치기 소년’격이 되는 것이다. 어떤 부동산 사안이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킬 적마다, 산발적인 수단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동원하는 수법들로는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을 꾀할 수 없고, 임기응변식의 처방에 불가할 뿐이다. 특히, 연계성이 떨어지는 중첩적인 규제들은 서로 상충되는 대책을 낳고,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들다. 8.31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보완됐지만, 거시적이고 조화로운 정책흐름을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며, 그 목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둘째, 경제와 경기에 따른 시의성이 필요하다. 건설투자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9%(2004년 3/4분기 기준)로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즉, 정부가 시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부동산 가격앙등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보면, 전체 경기와 경제에 주름을 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자칫 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침체로 빠지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은 신중히 조절되어야 한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란 말이 있듯이, 부동산 가격 문제로 건설경기를 급랭시켜, 추후 내수위축까지 가게 된다면 집값은 잡았지만, 절반의 성공만 거둔 꼴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시장성 등, 시장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8.31대책의 큰 기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다. 공영개발 등으로 공공기관이 공급의 주체로 나서면서 다주택자나 투자수요자의 투자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통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불로소득의 기대를 차단하고, 시장(주택)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려면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손을 대겠다는 마인드는 버리는 것이 좋다. 자칫,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키 시작하면, 결국엔 민간주택시장의 시장기능을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조절기능을 해하게 된다.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의 질적인 향상에도 부정적인 폐해를 줄 수 있기도 하다.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제나, 개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등, 위헌 시비와 이중부담, 조세저항 등, 벽에 부딪치거나 논란이 심화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넷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필수다. 대부분의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중을 자칫 잘못 고려했을 때,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닌 시장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 때문이었는지, 8.31대책을 앞뒀던 지난 8월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과정에서 공론조사를 실시했었다. 특정이슈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주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고, 대표성 있는 여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란‘공론’을 확인하고 싶던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안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른 정책들도 令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줏대를 가지고 소신 것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겠지만, 때때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의 실패를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통합, 전문성은 기본이다.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기를 근절시키려면, 세금/법률/교육/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는 시장상황과 여건에 따라 언제든 돌출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강남아줌마보다 못한 아마추어적 발상에 머문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나 정책의 역학관계를 조율할 수 없게 된다. 한 번에 항구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자만심에서 벋어나,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메워나가야겠다는 노력을 할 때, 면피용 대책이 아닌, 진정한 통합과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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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대표,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8.31대책 후속 입법 진행과정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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