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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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폭력의 개념----------------------------------2
2. 성폭력의 유형----------------------------------2
Ⅱ. 본론
1. 성폭력의 원인----------------------------------3
2. 성폭력의 발생 실태------------------------------3
3. 성폭력의 종류----------------------------------6
4. 성폭력의 현황----------------------------------6
(친족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의 현황 및 사례중심)
5.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12
Ⅲ. 결론
1. 성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안-------------------15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992년 1우러 7일, 13년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해온 가해자 김영오릉 피해자 김조은의 남자친구인 김진관이 살해한 사건이 충북 충주에서 일어났다. 김보은의 어머니는 보은이가 7살 때 김영오와 재혼을 했고 김영오는 의붓딸인 보은이가 9살 때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시작했다. 김보은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비로소 주중에나마 아버지와 떠러져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고, 학교 친구인 김진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진관은 고통스러워하는 보은이를 도우려는 마음에 그날 밤 김영오를 찾아가 \"이제 보은이를 놓아주라\" 고 간청했지만 당시 충주검찰청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영오가 오히려 \"다 잡아넣겠다. 죽여버리겠다\"거 당당하게 나오는 데에 격분하여 가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2) 직장 내 성폭행
(1) 직장 내 성폭행 현황
<표> 2004년 직장내 성희롱 피해 중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건(%)>
피해자/가해자 관계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거래처
기타
미상
211
(100)
158
(74.9)
22
(10.4)
2
(0.9)
12
(5.7)
10
(4.7)
3
(1.4)
4
(1.9)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년 집게현황)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관련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상사, 동료, 부하, 사업주 등 직장 내 관계만 제한적으로 구제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객의 경우는 업무관계로 밀접하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 조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객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의한 상담이 많았는데, 음담패설,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욕설, 외모에 대한 평가, 훑어보기, 여성 비하적 발언, 무시하는 태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직의 특성 상 사내 친절정책을 명목으로 하여 고객을 상대로 하여 화를 내거나, 가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기 어렵고, 회사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단위:건(%)> 아는 사람 1,887(79.9)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친/인척
268(11.4)
직장내
친밀한관계
채팅/
소개로만난
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내
주변인의 지인
기타
친족
친/인척
136
(5.8)
132
(5.6)
634
(26.8)
158
(6.7)
105
(4.45)
124
(5.2)
105
(4.45)
12
(0.5)
225
(9.5)
115
(4.9)
141
(6.0)
389
(16.5)
86
(3.6)
2,362
(100)
직장 내가 634건(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68건(11.4%), 학교/학원 내 225건(9.5%), 친밀한 관계 158건(6.7%), 동네사람 124건(5.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를 직종 별로 살펴보면, 교사나 교수 등 교육자에 의한 피해가 100건(4.2%),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58건(2.5%), 공무원 등 공직자에 의한 피해가 18건(0.8%), 목사 등 성직자에 의한 피해가 12건(0.5), 경찰 등 법조인에 의한 피해가 10건(0.4%) 등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8.4%를 차지해, 여전히 사회지도 계층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례
● 직장상사에게 성희롱당한 사건(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상담실에 게재된 글)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업으로 중국으로 이사 온 지 5년차 입니다. 전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일도 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일을 하고 더 좋은 대우를 위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영어권으로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직장을 구하는 중, 건설회사에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 건설회사는 작지만 견실한 회사고, 하는 업무도 제가 하고 싶은 분야였지만, 당시 상해지역엔 사무실이 없어서 제가 입사하기 전에 사무실을 구해놓고 입사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하기로 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실은 아직 구해놓지도 않고, 사무실 구하기 전까지 일단 자기 집으로 잠시 출근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을 출근하였습니다.
10일 동안 그 사장은 사업하기 전 대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난 여러 여자들을 위주로 애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예전에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 애기부터, 심지어는 섹스애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넘 황당하여, 3일째 되는 날 회사를 안다니겠다고 얘기를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절 다시 다니게 하게 했고, 이틀 뒤 다시 한 번 믿기로 하고 근무를 했지만. 결과를 변함없었고, 오히려 성희롱이 강간으로 이어지려고 했습니다. 저의 강한 저항으로 다행히 강간까지는 않았지만, 그날 너무 끔직했습니다.
현재는 그 일이 있고난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물론, 회사는 안다니고 있고,
낼 비자문제 때문에 한 번 더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사장은 그저 재미 있다는 듯이 웃기만 하고...자기는 변함없으니...다니라고 하네요...어이없이..-.-;;
아직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고, 남자친구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1992년 5월 29일부터 서울대 화학과에 기기담당 조교로 취직한 우조교는 첫 출근 이후 지속적으로 신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고의적 신체접촉을 당했다. 우조교는 신체접촉을 모면하게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며, 불쾌감과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신교수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희롱을 했고 93년 6월 우조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우조교는 이러한 부당한 조처에 대하 해결을 바라는 진정서를 대학에 보냈으나 서울대학교 당국은 진상조사는 커녕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결국 93년 8월 억울함을 알리는 대자보를 본 총학생회와 대학우너 자치협의회, 여성문제 동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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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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