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인한 집결지 여성들의 탈 성매매 자활대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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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인한 집결지 여성들의 탈 성매매 자활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그勇맛?집회
2. 그들만의 단체

Ⅱ. 본론
1. 성매매 집결지와 음성적 성매매
2. 300만원 500만원
3. 누구를 위한 자활대책인가?
4. 그들만의 자활대책
5. 억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6.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후속 대책의 허와 실

III. 결론
1.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산,미아리,춘천,포항, 대구, 천호동, 강원도 동해, 부산, 인천, 강릉, 원주, 속초
장애인이 많고 하위 계층에 소외된 사람 주로 서민층과 노인도 있음.
출퇴근 종사자와 숙소 생활하는 여종사자가 밀집되어 있고 오픈 되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함. 한달에 3~4일 휴무
이처럼 민성노련이하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은 자신들은 업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고 출퇴근 또한 가능하며 이익 분배를 5:5로 하고 있고 폭력이나 감금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많은 성매매의 부분에 있어 포주와의 이해관계에 억매여 인신매매나 인권유린 이 감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사라진지 오래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특별법 제정 이전한달 최소 300~500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나 현재는 120정도로 1/3 정도 밖에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보통사람들은 이정도 금액을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2. 300만원 500만원
위 도표는 지난 1월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실린 전국한터여성종사자 연합의 조사결과를 도표화 시킨 것이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단속전 월수 300만원 이상”- 여성단체 반박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12일 언론에 `집창촌여성 통계백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전국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8.7%(응답자 504명)가 단속전 월수입이 300만∼5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월수입이 △300만∼400만원으로 답한 성매매 여성은 36.0% △400만∼500만원이라는 응답은 32.7%였으며 △200만∼300만원이 15.5% △500만원 이상이 14.9% 순으로 집계됐다.
가족의 학자금, 병원 치료비 등 가족부양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응답 389명)에는 200만∼300만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28.8%, 400만∼500만원 15.7%, 100만원∼200만원 1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여성은 73.0%가 20∼26세로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었고 20∼30세는 전체의88%로 집창촌 여성 10명가운데 9명 정도가 20대 여성이었고 경력은 2년 미만이 59.5% 였다.
학력분포(511명 응답)는 고졸이 56.8%로 절반이 넘었으며 중졸 이하가 38.7%,대졸 또는 대학중퇴가 4.5%로 나타났다. .............중략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성매매 여성들이 매월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다면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러한 조사결과 역시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경제적 수입을 차단당한 알선업주나 포주가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문제로 덮어씌우려는 의로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 기사에 대해서 여성단체는 즉각 그 신빙성에 있어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발표한 ‘한터’라는 단체는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알선업자나 포준에게 고용되어 수입의 대부분을 선불금, 카드빚, 벌금 등으로 떼이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산업의 특성을 안감할 때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빚’이라는 또 다른 제목의 뉴스기사를 살펴보면.
(ohmynews. 2005.9.23일자)
실제 집결지라 불리는 집창촌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10%밖에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다. 즉 이들이 고민하는 빚은 공개형 집창촌이 아닌 음성형 성매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조사를 한 쉼터에 입소한 90%의 여성들이 음성형 성매매여성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소수의 집결지 여성들조차 지극히 짧은 입소기간으로 인해 다시금 성매매에 유혹을 느끼고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활하지 못하고 다시 집결지로 돌아가는 일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현실이다.
3. 누구를 위한 자활인가?
이러한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의 자활에도 불구하고 탈 성매매 여성들이 다시 집결지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성매매특별법의 시책으로 내세워진 여성의 자활에서 찾을 수 있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방지종합이라는 시책을 내놓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참조할 수 있고 여기에는 종합적인 시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탈 성매매부터 자활까지까지의 지원 체계도에 대한 분석◆
1. :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없이117)등으로 요청이 접수되면 상담소나 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가 함께 출동해 피해자를 하게 된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탈 성매매여성들을 위해 상담원이 동행해 진술서 작성이나 증거자료 수집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해결 등 필요한 지원을 모두 해주고 있다.
◆ 법률 지원 : 선불금 문제 등 제반 민형사상의 소송도 무료로 지원한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증거수집비로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심리치료 : 탈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 또 갑자기 삶의 방식과 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불안정 등이다.
따라서 상담원과의 신뢰형성 기간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료지원 : 의료 지원범위는 성매매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상해, 산부인과적 질환, 임신지리환, 출산, 낙태뿐 아니라 문신 제거와 정신적 치료까지 포함되며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직업훈련 또는 학교 진학 =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고 나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사설기술학원 또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어느 곳이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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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9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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