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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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소득보장

3. 교육정책

4. 고용정책

5. 의료보장과 재활

6. 재활 치료

7. 직업재활

8. 정보접근

9. 서비스 전달체계

10. 제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자 재활협회는 82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전개하여 25명의 사회 지도급 인사들로 장애자 고용촉진위원회를 구성 설치했고 장애자 취업기능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자의 적성을 판단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첫째,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깊이 뿌리박고 있고, 둘째, 장애인들이 직업인으로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셋째,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들이다.
개선방안
국가와 정부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수나 장애유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업 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직업재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직업 생활도 영위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재활은 사회로부터 멀어져 있던 한 사회구성원을 다시 우리 사회로 불러들이는 중요한 과정으로 장애인재활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조속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해 배출된 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장애인이라는 편견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직업 생활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충분한 직업생활 시설을 통해 능력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인 양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소외감 없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합한 직종과 직무의 개발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이 일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① 선험적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직업재활 모델을 계속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것
② 장애범주가 확대되고 장애인의 욕구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직종과 직무를 개발해 나갈 것
③ 동시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우리 문화와 실정에 맞도록 표준화시켜 나갈 것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취업알선기관간의 연계도 활발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 과정이 고른 비중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구직등록부터 시작하여 평가, 교육(훈련), 상담, 알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수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1) 우리나라 장애자직업안정 대책
첫째, 취업기회의 보장 : 장애자의 잠재능력을 평가해서 적절한 훈련을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일할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법정율 강제고용제(Quata system)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용원의 3%, 서독의 경우 6%, 일본의 경우 약 1.8%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재활법 501조에 의해 장애자고용을 위한 부처간 협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산하 장애자 고용촉진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장애자 고용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퀴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업자에게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 장애자의 고용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법정율의 고용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벌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영구의 경우 채용된 장애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킬 때에는 장애자 자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애자의 신분을 보장시키려 하고 있다. 퀴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주안점을 퀴타 시스템으로 인하여 장애자가 스스로 장애자로 등록을 해야 함에 따른 사회적 오명을 받게 된다는 점과 사업주들이 퀴타를 채우기 위하여 경미한 장애자도 모두 퀴타에 포함시킴으로 실제상 장애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① 퀴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용주가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장애자의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사업주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 장애자가 사업주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지역 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장애자의 이의가 이의있다고 판단 될 때는 노동사무소는 고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한다. ② 퀴타의 미흡할 경우 벌과금을 징수하여 장애자 직업지도 직업훈련, 수산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③ 고용주에게 장애자의 채용에 유인체를 세제나 금융 또는 임금지원 등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④ 이러한 제도와 병행해서 장애자의 취업 기회의 보장이 단순한 법률적 보장이 아닌 사회성원의 연대의식 속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부단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① 장애자가 여러 가지 직업 정보에 접할 수 있고 자신의 직업 적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② 이를 위해선 장애자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하고, 특수교육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 직업지도 과정이 개발 정착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특수학교에 직업 지도를 연계시켜 사업장 실습 훈련을 통해 취업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③ 각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설치되어 장애자의 등록, 직업 상담 및 적성평가업무를 담당시키도록 해야 한다.
④ 장애자의 직업 지도를 위한 서비스도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지역마다 장애자 제 정착 전문요원이 지방 고용 사무소에 배치되어 장애자등록 업무와 쿼타제의 실시, 장애자 재정착에 관련된 다른 지방 기관과의 유대 유지, 그리고 장애자의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공공 고용 안정 사무소에서 적성검사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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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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