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장애와 의료사회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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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척수손상장애와 의료사회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가정책적인 측면
1. 장애인차별금
①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성과 목적
②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2. 사회 및 환경적 장애 극복
3. 고용 및 직업재활
4. 장애인연금 도입
5.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대상 확대
6.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에 의한 척수손상 예방

◇ 의료체계에서의 개선점
1. 척수손상 후 응급체계 구축
2. 전국적인 통합 네트워크 구축
3. 척수환자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의료사회사업분야에서의 개선점

◇기타분야에서의 개선점

본문내용

도를 도입
장애인권위원회가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인정하였을 경우에, 그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 하여금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별 시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강제력조차 행사할 수 없다면, 차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차별받은 장애인에게 그 차별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와 같은 제재수단 마련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장애 차별에 대하여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별 시정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가해져야 한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차별하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벌적 의미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처벌조항을 두어서라도 강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4, 장애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조차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그 모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어느 누가 장애로 인한 차별이었다고 시인하겠는가. 이러한 차별사실을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전부 입증토록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아닌 바로 차별을 자행한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 및 환경적 장애 극복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건축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을 강화시키고 기존 시설에 대한 구조변경공사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또한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지하철의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켈레이터, 수평 자동보드와 같은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위치를 정리한 시스템 마련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지하철 건설 본부는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에 장애인을 위한 ‘사인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는데 이 시스템은 장애인들이 이동전에 집이나 지하철 역사 등에서 경유지나 이용역의 승강편의시설, 화장실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호선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 지하철역사의 ‘사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직접 운전하는 장애인의 경우 LOG차량에 한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지만 휠체어를 실어야 하는 공간 부족으로 대형차를 선호하고 있다. 같은 비율로 할인하여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소형차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특수차량(리프트 장착차량, 저상버스)을 보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장애인의 경우 원인에 상관없이 장애를 입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은 학교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전과 동일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직무를 개발 또는 재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와 국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운동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고용 및 직업재활
직업은 척수손상 장애인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작업장의 환경 개선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에 있어 장애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군에 복귀할 수 있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며 장애로 인해 이전 직업으로 복귀가 어려울 시에는 새로운 직업활동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장애만 가질 뿐 정신적 장애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 도서관 사서와 같은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관심과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하여 직업안정과 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직업보조인을 제공하여 그들도 직업을 갖게 해야 한다. 이 또한 더 많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재활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4.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들의 인단다운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2.14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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