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범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와 재정부담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리운영체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와 권리구제
6. 희망한국 21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범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와 재정부담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리운영체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와 권리구제
6. 희망한국 21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에 해당하는 494만 5,335명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은 384만 5,770명으로서 빈곤률은 8.07%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여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경우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 혜택과 장애수당이나 경로연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빈곤해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부는 복지예산을 증대시켜나가고 점차적으로 수급자를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우선 차상위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정과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2003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약 7,144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5만명을 포함하여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등록 장애인, 영유아복지대상자, 희귀난치병질환자등 약 336만명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 1인당 467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정확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 외에도 일반 다른 업무에도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전담공무원(약 25%)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었고 이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급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8)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에 참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활공동체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5대 사업(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이들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 자활공동체 수익률도 사업 참가자의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는 자활임금 인상과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실시하고, 자활사업 수익금에 대한 자립적립금제도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시대적 변화를 접하면서 예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IMF라는 경제적 충격 이후, 장기불황으로 인한 조기퇴출, 대규모 감원 등 다시 거세지는 구조조정 바람 속에서 직장인들의 체감정년이 36,5세에 불과하며,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로서 청년실업률이 6.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일을 찾을 수 없는 구직난, 일을 열심히 해도 생계유지도 안 되는 저소득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인 배려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가구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급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 생활보호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였으나 법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국민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수급권을 탈락시키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은 수급자 선정기준인 보장단위와 부양의무자기준 등이 엄격해서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급여의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전달체계의 분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절대빈곤층의 대부분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나마 수급자가 되더라도 최악의 생계급여로 연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와 같이 빈부의 격차가 크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반적인 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하프세대(부모의 한쪽이 외국인인 자녀)의 증가와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의 분열을 촉진할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문구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빈민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로 요구할 때만이 빈민층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사회구성원간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민이 협력하는 체계 즉,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봉사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공유하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여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경우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 혜택과 장애수당이나 경로연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빈곤해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부는 복지예산을 증대시켜나가고 점차적으로 수급자를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우선 차상위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정과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2003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약 7,144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5만명을 포함하여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등록 장애인, 영유아복지대상자, 희귀난치병질환자등 약 336만명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 1인당 467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정확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 외에도 일반 다른 업무에도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전담공무원(약 25%)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었고 이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급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8)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에 참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활공동체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5대 사업(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이들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 자활공동체 수익률도 사업 참가자의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는 자활임금 인상과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실시하고, 자활사업 수익금에 대한 자립적립금제도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시대적 변화를 접하면서 예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IMF라는 경제적 충격 이후, 장기불황으로 인한 조기퇴출, 대규모 감원 등 다시 거세지는 구조조정 바람 속에서 직장인들의 체감정년이 36,5세에 불과하며,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로서 청년실업률이 6.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일을 찾을 수 없는 구직난, 일을 열심히 해도 생계유지도 안 되는 저소득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인 배려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가구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급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 생활보호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였으나 법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국민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수급권을 탈락시키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은 수급자 선정기준인 보장단위와 부양의무자기준 등이 엄격해서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급여의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전달체계의 분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절대빈곤층의 대부분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나마 수급자가 되더라도 최악의 생계급여로 연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와 같이 빈부의 격차가 크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반적인 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하프세대(부모의 한쪽이 외국인인 자녀)의 증가와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의 분열을 촉진할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문구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빈민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로 요구할 때만이 빈민층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사회구성원간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민이 협력하는 체계 즉,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봉사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공유하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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