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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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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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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여성의 이해
⑴ 성매매 관련법의 변천
⑵ 성매매 여성의 현실
⑶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2.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분석
⑴ 외국의 성매매 관련법
⑵ 우리나라의 성매매법의 정책분석
Ⅲ 결론
3. 관련기관 방문 인터뷰
Ⅱ. 본론
1. 성매매 여성의 이해
⑴ 성매매 관련법의 변천
⑵ 성매매 여성의 현실
⑶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2.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분석
⑴ 외국의 성매매 관련법
⑵ 우리나라의 성매매법의 정책분석
Ⅲ 결론
3. 관련기관 방문 인터뷰
본문내용
24만 명의 여성들이 6개 업종의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최소 33만 명 정도가 전문적(full time job) 형태로 성매매에 가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성매매 종사여성 수치는 20~30대 여성인구의 4.1%를 차지하며, 같은 연령대 취업여성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겸업형 성매매 업소의 업소당 평균 성매매 고객 수는 6.17명이며, 전체 일일 평균 고객 수는 약 35만 8천여 명으로 조사되었고, 겸업형 성매매 알선 업소의 평균 화대는 약 15만 4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남성성인인구의 20%가 월 평균 4.5회 정도의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 성매매 알선비율 - 일반유흥주점 79.9%, 무도유흥주점 45.6%, 간이주점 9.0%, 다방 38.7%, 노래방 18.2%, 이발소 11.3%, 마사지업소 37.9%로 추정.
☞ 이렇게 성관련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새기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관련 산업의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고, 규모가 엄청나며, 구법을 통한 사회적 통제와 법적용의 문제와 실증의 어려움, 적용에서의 불평등 등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성관련 산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로 그 규모면에서나 사회의 가치와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산업과 관련된 여성들이 여기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데는 구조적이며 개인, 심리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다. 먼저 구조적 장애로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빚이다. 빚 액수에 따라 인신구속과 감금의 정도는 심화되고 폭력과 위협의 일상화와 더불어 의존과 감시가 공존하는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무력감으로 자포자기하게 된다.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3자의 지원과 개입에 의해서 빚 문제 해결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심리치료와 직업교육 등의 사회적 재활이 요구된다.
(※ 자료 :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12 )
◎ 성매매방지대책법시행 이후
Ⅰ. 성매매 집결지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5.3
업소수
1,071
307
121
44
63
245
57
58
81
16
54
25
종업원
2,736
741
328
129
137
642
121
302
146
25
105
60
‘04.9
업소수
1,679
513
133
62
98
421
115
78
91
44
74
50
종업원
5,567
1,547
634
350
232
1,390
291
424
214
75
170
240
감소
(%)
업소수
608
(36.2)
206
(40.2)
12
(9)
18
(29)
35
(35.7)
176
(41.8)
58
(50.4)
20
(25.6)
10
(11)
28
(63.6)
20
(27)
25
(50)
종업원
-2,831
(50.9)
806
(52.1)
306
(48.3)
221
(63.1)
95
(40.9)
748
(53.8)
170
(58.4)
122
(28.8)
68
(31.8)
50
(66.7)
65
(38.2)
180
(75)
○ 성매매 집결지 업소의 71.8%가 무허가이며, 28.2%는 유흥주점 등의 허가를 받고 변태영업
※ 숙박업 157개소(14.8%), 유흥주점 130개소(12.2%), 안마 12개소(1.2%)
○ 건물 노후, 불법 증개축한 쪽방미로식 복도 등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사고 발생예상
○ 일부 성매매 업소들은 단속을 당하면서도 계속 영업
○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여성은 수년간 성매매로 자신감 상실, 철저한 재활대책 필요
Ⅱ.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추진실적
○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6개월간 집결지 성매매 업소의 36.2%, 종업원 50.9% 감소
⇒ 192개소 단속 863명 형사처벌(구속19, 불구속 845)
○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관련, 성매매 집결지 감금 및 방재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1차 점검 : ‘05. 3. 28 ~ 3. 29(2일간)
경찰소방구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1,062개소 중 823개소 점검(239개소 휴업으로 미점검)
143건 적발 형사입건 1, 행정처분 14, 현지시정 128
※ 옥상에 조립식 건물 설치(형사입건), 비상구 물건 적재 등
- 2차 점검 : ‘05.3.30 ~ 4.25
4. 15현재 1,062개소 중 약 630개소 점검
233건 적발, 행정처분 81 현지시정 152
(※ 자료 : 여성가족부 - 성매매방지대책추진위원단(비상설) 설치운영(‘04.11.10)
4차 회의자료(’05.4.19))
⑶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 성매매특볍법의 제도적인 문제점
① 통계 체제개편 필요성 이영주. 단기간에 성과와 부작용에 주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6월 여성정책포럼
현재로서는 ‘성매매알선등처벌위반’ 사건의 죄명표시가 단일화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범죄사실별, 성별 통계생산이 어려움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성매매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종합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통계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 여성 통계 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②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 활성화 필요 윤덕경.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년 6월 여성정책포럼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은 성매매 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재범 방지의 실효성이 낮고, 교육,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전제 하에 성매매 사범의 보호사건 송치 원칙화를 규정(법제12조)하고 있다. 이영주. 단기간에 성과와 부작용에 주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6월 여성정책포럼
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2개월간 6,917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처벌법 시행이후 2개월간의 단속현황을 보면, 2004년 9월23일부터 10월24일까지가 4365
겸업형 성매매 업소의 업소당 평균 성매매 고객 수는 6.17명이며, 전체 일일 평균 고객 수는 약 35만 8천여 명으로 조사되었고, 겸업형 성매매 알선 업소의 평균 화대는 약 15만 4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남성성인인구의 20%가 월 평균 4.5회 정도의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 성매매 알선비율 - 일반유흥주점 79.9%, 무도유흥주점 45.6%, 간이주점 9.0%, 다방 38.7%, 노래방 18.2%, 이발소 11.3%, 마사지업소 37.9%로 추정.
☞ 이렇게 성관련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새기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관련 산업의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고, 규모가 엄청나며, 구법을 통한 사회적 통제와 법적용의 문제와 실증의 어려움, 적용에서의 불평등 등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성관련 산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로 그 규모면에서나 사회의 가치와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산업과 관련된 여성들이 여기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데는 구조적이며 개인, 심리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다. 먼저 구조적 장애로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빚이다. 빚 액수에 따라 인신구속과 감금의 정도는 심화되고 폭력과 위협의 일상화와 더불어 의존과 감시가 공존하는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무력감으로 자포자기하게 된다.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3자의 지원과 개입에 의해서 빚 문제 해결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심리치료와 직업교육 등의 사회적 재활이 요구된다.
(※ 자료 :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12 )
◎ 성매매방지대책법시행 이후
Ⅰ. 성매매 집결지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5.3
업소수
1,071
307
121
44
63
245
57
58
81
16
54
25
종업원
2,736
741
328
129
137
642
121
302
146
25
105
60
‘04.9
업소수
1,679
513
133
62
98
421
115
78
9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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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종업원
5,567
1,547
634
350
232
1,390
291
424
214
75
170
240
감소
(%)
업소수
608
(36.2)
206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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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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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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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176
(41.8)
58
(50.4)
20
(25.6)
10
(11)
28
(63.6)
20
(27)
25
(50)
종업원
-2,831
(50.9)
806
(52.1)
306
(48.3)
221
(63.1)
95
(40.9)
748
(53.8)
170
(58.4)
122
(28.8)
68
(31.8)
50
(66.7)
65
(38.2)
180
(75)
○ 성매매 집결지 업소의 71.8%가 무허가이며, 28.2%는 유흥주점 등의 허가를 받고 변태영업
※ 숙박업 157개소(14.8%), 유흥주점 130개소(12.2%), 안마 12개소(1.2%)
○ 건물 노후, 불법 증개축한 쪽방미로식 복도 등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사고 발생예상
○ 일부 성매매 업소들은 단속을 당하면서도 계속 영업
○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여성은 수년간 성매매로 자신감 상실, 철저한 재활대책 필요
Ⅱ.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추진실적
○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6개월간 집결지 성매매 업소의 36.2%, 종업원 50.9% 감소
⇒ 192개소 단속 863명 형사처벌(구속19, 불구속 845)
○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관련, 성매매 집결지 감금 및 방재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1차 점검 : ‘05. 3. 28 ~ 3. 29(2일간)
경찰소방구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1,062개소 중 823개소 점검(239개소 휴업으로 미점검)
143건 적발 형사입건 1, 행정처분 14, 현지시정 128
※ 옥상에 조립식 건물 설치(형사입건), 비상구 물건 적재 등
- 2차 점검 : ‘05.3.30 ~ 4.25
4. 15현재 1,062개소 중 약 630개소 점검
233건 적발, 행정처분 81 현지시정 152
(※ 자료 : 여성가족부 - 성매매방지대책추진위원단(비상설) 설치운영(‘04.11.10)
4차 회의자료(’05.4.19))
⑶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 성매매특볍법의 제도적인 문제점
① 통계 체제개편 필요성 이영주. 단기간에 성과와 부작용에 주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6월 여성정책포럼
현재로서는 ‘성매매알선등처벌위반’ 사건의 죄명표시가 단일화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범죄사실별, 성별 통계생산이 어려움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성매매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종합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통계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 여성 통계 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②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 활성화 필요 윤덕경.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년 6월 여성정책포럼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은 성매매 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재범 방지의 실효성이 낮고, 교육,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전제 하에 성매매 사범의 보호사건 송치 원칙화를 규정(법제12조)하고 있다. 이영주. 단기간에 성과와 부작용에 주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6월 여성정책포럼
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2개월간 6,917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처벌법 시행이후 2개월간의 단속현황을 보면, 2004년 9월23일부터 10월24일까지가 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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