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보증기구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대한 모든 분석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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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투자보증기구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대한 모든 분석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Ⅰ.설립경위와 목적
Ⅱ.가맹국
1.가입자격 및 절차
2.가맹국 및 투표권
Ⅲ.조직
1.총회 및 이사회
2. 총재
Ⅳ.주요 업무
1,일반투자 보증
2.공동보증 및 재보험
3.보증실적
Ⅴ.재원의 조달 및 운용
1.재원의 조달
2.재원의 운용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Ⅰ.설립경위와 목적
Ⅱ.가맹국
Ⅲ.조직
1.운영이사회
2.사무국
3.조정위원단 및 중재위원단
Ⅳ,투자분쟁 해결업무
Ⅴ.재원의 조달 및 운용

●우리나라와의 관계
Ⅰ.가입
Ⅱ.출자 및 출연
Ⅲ.재원 수혜
1.IDA
2.IBRD
3.IFC
Ⅳ.차관구매사업 참여
Ⅴ.우리나라그룹

본문내용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개도국들의 투자원본 또는 수익금에 대한 송금 제한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non-commercial risk)에 대한 우려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IBRD는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으로 국제투장보증기구(MIGA)의 설립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 3월 MIGA설립 초안을 작성, 10월에 40차 IMF/IBRD 연차총회에서 MIGA 설립협정문이 채택되어 1988년 4월 12일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로 정식 출범 하였다.
MIGA는 대개도국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함으로써 가맹국간, 특히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IBRDIMF와 기타 지역개발금융기구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가맹국
1.가입자격 및 절차
IBRD의 가맹국에 한하여 가입자격 부여. 1988년 4월 30일까지 비준서 기탁한 42개국에 대해 원가맹국 지위 부여. 신규 가맹국 가입절차 및 자격정지, 복권 결정, 탈퇴 등은 IBRD와 동일하게 운영
2.가맹국 및 투표권
2004년 6월말 현재 총 164개국. 투표권은 기본표 177표와 1만 SDR당 1표를 부여되는 비례표로 구성. 2004년 6월말 현재 투표권비중은 미국(16.27%)이 가장 높고, 일본(4.65%), 독일(4.62%), 영국(4.44%), 프랑스(4.25%)순이다.
Ⅲ.조직
1.총회 및 이사회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한 위원(Governor)과 대리위원(Alternate Governor) 각 1명으로 구성. 연차총회는 매년 1회 IBRD와 합동으로 개최. 총회는 MIG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신규 가맹국의 가입승인, 증자, 협정문 개정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음.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총 투표권 2/3 이상을 대표하는 과반수 위원의 참석으로 되어있고, 의결정족수는 협정문에 별도 규정된 경우 제외하고는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있음.
이사회는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중국 등 6대 출자국이 지명한 6명의 지명이사와 6대 출자국을 제외한 가맹국이 18개 그룹을 구성하여 각 그룹당 1명씩 선출한 18명의 선출이사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 의장은 협정문 제 32조에 의거 IBRD 총재가 겸임, 이사회는 협정문상의 고유권한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 행사하며 업무상 필수한 경우 수시 개최. 이사회의 의결은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수 이사의 참석과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이사는 자기를 선출한 그룹의 투표권을 일괄하여 행사.
2. 총재
이사회 의장(IBRD 총재가 겸임)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상 IBRD총재가 MIGA 총재를 겸임. 총재는 이사회의 감독하에 MIGA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총재를 보죄하는 수석부총재 1명과 부총재 3명, 그리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법률고문 1명 및 이사 2명이 있다.
Ⅳ.주요 업무
대개도국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자보증(guarantee)과 재보험 업무를 주기능으로 수행. 이외에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및 IFC와 더불어 정책자문과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투자정보 제공
1,일반투자 보증
가.자격요건
첫째, 보증대상은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계약 득 비지분투자도 포함하여 ①투자유치국의 송금 제한 ②투자자산의 수용 ③계약 불이행 및 위반 ④투자유치국내 전쟁 및 소요 등에 의한 비상업적 위험이어야 한다.
둘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이 아닌 가맹국의 자연인이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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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12.20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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