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본의 노력, 일본 內 노력
(2) 우리의 노력, 한국의 대응방향
① 해,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 방위능력의 확보
② 한,일 군사협력 교류의 확대를 통한 신뢰구축
③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 강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④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⑤ 적극외교
(3) 동북아와 세계의 대응방향
① 미일동맹의 지속, 강화
② 동북아 3국의 국가중심, 민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노력
③ 중국과 남북한, 세계인의 감시와 비판
(2) 우리의 노력, 한국의 대응방향
① 해,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 방위능력의 확보
② 한,일 군사협력 교류의 확대를 통한 신뢰구축
③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 강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④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⑤ 적극외교
(3) 동북아와 세계의 대응방향
① 미일동맹의 지속, 강화
② 동북아 3국의 국가중심, 민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노력
③ 중국과 남북한, 세계인의 감시와 비판
본문내용
분명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미일 양국은 수정된 방위협력지침을 바탕으로 안보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1981년도에 합의한 대로 시설사용 및 훈련실시 등에 있어서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양국 군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동시에 9ㆍ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국제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문제 등 포괄안보위협에 공동대처해 나가는 방향에 안보협력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일 양국이 동맹관계이면서도 일본으로의 미국의 방위기술 이전이 제한된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함께 군사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MD협력을 계기로 양국 방위산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미일 양국이 반테러 전쟁, 평화유지 및 평화창출 활동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반드시 정보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협력 및 정보능력 통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의 정보능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점차 정보협력을 NATO 수준으로까지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일본은 자신의 정보능력이 강화될 경우 정책입안이나 위기관리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이 전 세계에 직ㆍ간접 경제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미국의 정보력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독자적 정보능력 보유를 환영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정보위성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정보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에 들어감과 동시에 내각의 정보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시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다.
② 동북아 3국의 국가중심, 민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노력
- 이제는 바야흐로 세계는 평화의 공존시대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지역패권주의가 부활하고 배타적 민족주의가 또다시 배태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 그런 까닭에 세계경제에서 높은 위치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역할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의 지식인들이 부르짖는 역사의 수정주의적 재인식 문제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자신은 나쁘지 않다’는 유아적 나르시시즘이다. 자신에게 안 좋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이들, 특히 일본의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자기연민적 역사관은 결코 타국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민족주의가 폭력적 국수주의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패권적 태도 대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중심, 민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주의’의 흐름 속에서 한중일 3국이 평화와 공존을 위해 실리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현실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ㆍ일 양국간의 안보대화 및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중국과 남북한, 세계인의 감시와 비판
- 일본정부는 한국이나 중국 등 자위대 해외파병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주변국을 의식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최소한의 무장으로 非전투행위에만 참가하는 평화지향적 국제공헌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 등 과거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피해당사국들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일본 자위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일본이 정치,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음모를 저지하는 힘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악몽을 잊지 않은 세계 평화 애호 국민들, 특히 중국과 남북한 민중의 감시와 비판이다.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아시아 각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행보에 관한 국제적인 긴장과 대립이 존재한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침략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일본은 중국과 남북한의 맹렬한 비판과 항의에 좌절당해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군대와 전쟁권의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핵무기 생산과 반입과 보유를 금지한 비핵 3원칙 등을 폐기함으로써 재군비를 합법화하고 핵무기를 생산 보유하며 무기를 수출하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여 경제 대국 일본을 군사대국화하려는 꿈을 오매불망 그리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음모가 실현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나라가 인접한 남북한과 중국이다. 따라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애호 국민들은 일본의 동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으로의 도약을 막고 있는 현행 헌법 다음의 두 번째 제약의 나사, 즉 일본 內 여론도 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6.25를 계기로 자위대가 처음 생겼을 때 일본 국민들 사이에 이 새로운 군사조직을 가리켜 \'세금 도둑\'이라는 여론이 일반화됐었던 것은 날로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자위대와 방위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북아, 동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여론의 힘도 중요하다. 우리 나라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는 여론은 실로 강력하다. 이러한 여론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요인들로서 평화헌법을 비롯해 인접국들의 우려와 반핵 여론 등이 있다. 일본이 대국을 운운하고 있을 때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잘못된 진로를 우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대국 지향을 다시금 재고하여 주변국가의 협조가 있는 발전을 위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본과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주변지역의 상호의존을 높이면서 정치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상호발전의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9조는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예컨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라는 조건은,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마저 배재한 것이 아니라는 게 그것이다. 이렇듯 헌법 9조가 가진 여러 빠져나갈 구멍들을 메우기 위한 국제적, 세계적 감시가 요구된다.
미일 양국은 수정된 방위협력지침을 바탕으로 안보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1981년도에 합의한 대로 시설사용 및 훈련실시 등에 있어서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양국 군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동시에 9ㆍ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국제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문제 등 포괄안보위협에 공동대처해 나가는 방향에 안보협력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일 양국이 동맹관계이면서도 일본으로의 미국의 방위기술 이전이 제한된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함께 군사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MD협력을 계기로 양국 방위산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미일 양국이 반테러 전쟁, 평화유지 및 평화창출 활동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반드시 정보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협력 및 정보능력 통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의 정보능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점차 정보협력을 NATO 수준으로까지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일본은 자신의 정보능력이 강화될 경우 정책입안이나 위기관리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이 전 세계에 직ㆍ간접 경제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미국의 정보력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독자적 정보능력 보유를 환영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정보위성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정보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에 들어감과 동시에 내각의 정보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시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다.
② 동북아 3국의 국가중심, 민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노력
- 이제는 바야흐로 세계는 평화의 공존시대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지역패권주의가 부활하고 배타적 민족주의가 또다시 배태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 그런 까닭에 세계경제에서 높은 위치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역할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의 지식인들이 부르짖는 역사의 수정주의적 재인식 문제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자신은 나쁘지 않다’는 유아적 나르시시즘이다. 자신에게 안 좋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이들, 특히 일본의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자기연민적 역사관은 결코 타국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민족주의가 폭력적 국수주의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패권적 태도 대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중심, 민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주의’의 흐름 속에서 한중일 3국이 평화와 공존을 위해 실리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현실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ㆍ일 양국간의 안보대화 및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중국과 남북한, 세계인의 감시와 비판
- 일본정부는 한국이나 중국 등 자위대 해외파병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주변국을 의식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최소한의 무장으로 非전투행위에만 참가하는 평화지향적 국제공헌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 등 과거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피해당사국들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일본 자위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일본이 정치,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음모를 저지하는 힘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악몽을 잊지 않은 세계 평화 애호 국민들, 특히 중국과 남북한 민중의 감시와 비판이다.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아시아 각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행보에 관한 국제적인 긴장과 대립이 존재한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침략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일본은 중국과 남북한의 맹렬한 비판과 항의에 좌절당해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군대와 전쟁권의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핵무기 생산과 반입과 보유를 금지한 비핵 3원칙 등을 폐기함으로써 재군비를 합법화하고 핵무기를 생산 보유하며 무기를 수출하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여 경제 대국 일본을 군사대국화하려는 꿈을 오매불망 그리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음모가 실현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나라가 인접한 남북한과 중국이다. 따라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애호 국민들은 일본의 동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으로의 도약을 막고 있는 현행 헌법 다음의 두 번째 제약의 나사, 즉 일본 內 여론도 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6.25를 계기로 자위대가 처음 생겼을 때 일본 국민들 사이에 이 새로운 군사조직을 가리켜 \'세금 도둑\'이라는 여론이 일반화됐었던 것은 날로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자위대와 방위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북아, 동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여론의 힘도 중요하다. 우리 나라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는 여론은 실로 강력하다. 이러한 여론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요인들로서 평화헌법을 비롯해 인접국들의 우려와 반핵 여론 등이 있다. 일본이 대국을 운운하고 있을 때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잘못된 진로를 우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대국 지향을 다시금 재고하여 주변국가의 협조가 있는 발전을 위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본과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주변지역의 상호의존을 높이면서 정치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상호발전의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9조는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예컨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라는 조건은,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마저 배재한 것이 아니라는 게 그것이다. 이렇듯 헌법 9조가 가진 여러 빠져나갈 구멍들을 메우기 위한 국제적, 세계적 감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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