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국내 부동산시장 현황
2.정부의 부동산 정책
3.판교신도시 개발 정책의 개요
3-1.정책 형성과정
3-2.정책 시행과정
4.판교신도시 개발과정상의 갈등초래
4-1.행정부처간의 마찰
4-2.주민들과의 마찰
4-3.시민단체와의 마찰
5.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제기
6.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분석
7.판교신도시 개발의 대책안 제언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Ⅱ.본문
1.국내 부동산시장 현황
2.정부의 부동산 정책
3.판교신도시 개발 정책의 개요
3-1.정책 형성과정
3-2.정책 시행과정
4.판교신도시 개발과정상의 갈등초래
4-1.행정부처간의 마찰
4-2.주민들과의 마찰
4-3.시민단체와의 마찰
5.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제기
6.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분석
7.판교신도시 개발의 대책안 제언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방안과 신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에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큰 논쟁거리로 발전해있다. 서울의 강북지역을 적극 개발해야 하는 것은 강남지역 집값 폭등과 맞물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울시는 민간에 맡겨 놓았던 재개발사업에 개입해 인근 몇몇 사업구역을 묶어 과역화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주택부족의 문제와 주거환경의 문제를 이같은 강북재개발의 목적을 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맞춰서는 토지수용과 상권보상 교통체증 소음문제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강북만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강북재개발을 추진해야할것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북이 주택 공급원리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북재개발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정비에 그쳐야 하며 .주택공급은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해결하는 방안이 유리할수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정개발연구언의 한 연구원도 강북 재개발은 전면적인 철거 재개발이 아니라 낡고 불량한 요인을 제거하는데 그치는 개량 재개발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처럼 재개발이라는 입장과 신도시 개발이라는 두가지 입장중 어느 하나가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두가지를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문제해결방안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6.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분석
판교개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쟁은 “과연 수도권에 신도시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판교지역에 앞서 건설이 완료된 5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 먼저 평가하여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 기타 사항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1) 5개 수도권신도시의 평가
분당 등 5개 신도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91년9월 분당 시범단지의 첫입주가 시작되어 10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신도시는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는가? 89년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이던 주택가격은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이전 주택을 본격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한 91년 4월을 고비로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당시의 주택가격 변화는 거시경제 여건변화에 의한 영향도 있었지만 주택공급물량의 확대가 주택가격하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전 소득계층의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였으나 무주택가구에 월등히 많은 67.5%의 입주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두 번째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측면에서 신도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지난 99년 3월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편리성, 건강성, 쾌적성, 안전성, 경제성, 공동체감등 6개 평가기준에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충분한 공원등의 도시시설 급증과 타 주거지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산업파급효과와 고용효과, 도로 철도등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큰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로 인한 푼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도시의 개발편익에 편승한 주변 소규모개발이 신도시 주변에 난립함으로써 교통문제와 학교, 하수처리시설, 주민편의시설등의 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도시개발은 부동산경기 안정, 주거수준향상등 그 자체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주변 난개발등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도권 주택보급율 문제
수도권내에서 주택공급이 계속 필요한지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권의 주택보급율 84%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8만호의 주택건설이 필요하며, 재건축등 기존 시가지내 민간개발은 10만호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0만호는 기존 시가지 외의 신규택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다가구 주택을 주택수에 산정할 경우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90%를 훨씬 상회하여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보급률 산정은 가구수 대비 주택수로서 주택수 산정시 다가구 주택을 1호로 계산한 것이 사실이나 반면 가구수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 집이 필요한 독신자, 외국인 비혈연가구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며, 다가구를 실제 거주하는 주택수로 계산하고, 이와 함께 독신, 외국인등을 가구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보급율은 82%로써 현재의 산정방식에 의한 수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와서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가격 및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도 금리인하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국 주택용지의 공급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점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 인근의 기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지속적인 주택용지의 공급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난개발 방지 문제
판교지역은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당신도시와도 연접하고 있어 생활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각종 간선도로들이 지구내외를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제한 해제시 개발압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도니다. 일부에서는 녹지상태로 존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높은 개발압력으로 연립주택이나 음식점등이 도로등 기반시설이 부족한채로 부분별하게 난립되어 제2의 용인 난개발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는 듯 하다. 실제 작년 한해동안 주변 녹지지역 약20만평에 1,038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던 사실만을 보더라도 장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98.5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거용지로 개발토록 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에 반하는 녹지상태의 보전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해소하며, 또한 방치
하지만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주택부족의 문제와 주거환경의 문제를 이같은 강북재개발의 목적을 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맞춰서는 토지수용과 상권보상 교통체증 소음문제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강북만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강북재개발을 추진해야할것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북이 주택 공급원리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북재개발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정비에 그쳐야 하며 .주택공급은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해결하는 방안이 유리할수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정개발연구언의 한 연구원도 강북 재개발은 전면적인 철거 재개발이 아니라 낡고 불량한 요인을 제거하는데 그치는 개량 재개발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처럼 재개발이라는 입장과 신도시 개발이라는 두가지 입장중 어느 하나가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두가지를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문제해결방안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6.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분석
판교개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쟁은 “과연 수도권에 신도시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판교지역에 앞서 건설이 완료된 5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 먼저 평가하여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 기타 사항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1) 5개 수도권신도시의 평가
분당 등 5개 신도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91년9월 분당 시범단지의 첫입주가 시작되어 10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신도시는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는가? 89년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이던 주택가격은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이전 주택을 본격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한 91년 4월을 고비로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당시의 주택가격 변화는 거시경제 여건변화에 의한 영향도 있었지만 주택공급물량의 확대가 주택가격하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전 소득계층의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였으나 무주택가구에 월등히 많은 67.5%의 입주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두 번째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측면에서 신도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지난 99년 3월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편리성, 건강성, 쾌적성, 안전성, 경제성, 공동체감등 6개 평가기준에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충분한 공원등의 도시시설 급증과 타 주거지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산업파급효과와 고용효과, 도로 철도등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큰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로 인한 푼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도시의 개발편익에 편승한 주변 소규모개발이 신도시 주변에 난립함으로써 교통문제와 학교, 하수처리시설, 주민편의시설등의 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도시개발은 부동산경기 안정, 주거수준향상등 그 자체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주변 난개발등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도권 주택보급율 문제
수도권내에서 주택공급이 계속 필요한지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권의 주택보급율 84%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8만호의 주택건설이 필요하며, 재건축등 기존 시가지내 민간개발은 10만호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0만호는 기존 시가지 외의 신규택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다가구 주택을 주택수에 산정할 경우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90%를 훨씬 상회하여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보급률 산정은 가구수 대비 주택수로서 주택수 산정시 다가구 주택을 1호로 계산한 것이 사실이나 반면 가구수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 집이 필요한 독신자, 외국인 비혈연가구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며, 다가구를 실제 거주하는 주택수로 계산하고, 이와 함께 독신, 외국인등을 가구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보급율은 82%로써 현재의 산정방식에 의한 수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와서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가격 및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도 금리인하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국 주택용지의 공급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점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 인근의 기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지속적인 주택용지의 공급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난개발 방지 문제
판교지역은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당신도시와도 연접하고 있어 생활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각종 간선도로들이 지구내외를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제한 해제시 개발압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도니다. 일부에서는 녹지상태로 존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높은 개발압력으로 연립주택이나 음식점등이 도로등 기반시설이 부족한채로 부분별하게 난립되어 제2의 용인 난개발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는 듯 하다. 실제 작년 한해동안 주변 녹지지역 약20만평에 1,038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던 사실만을 보더라도 장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98.5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거용지로 개발토록 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에 반하는 녹지상태의 보전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해소하며, 또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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