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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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변화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김정일시대의 경제관련법제 정비현황

Ⅲ. 기존법제의 변화 - 헌법을 중심으로

Ⅳ. 신설된 법제의 성격

Ⅴ. 나오면서

※부록-1990년대 이후의 경제관련법제

본문내용

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해주어야 하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상품보관관리
제57조 상품보관관리사업은 상품을 질량적으로 검수 선별하고 정확히 보관하여 상품의 손실을 없애고 품종구색을 갖추어 인민들에게 질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상업 기관, 기업소에서 상품보관관리에 필요한 창고를 기준대로 갖추고 상품의 특성 맞게 보관관리를 잘하도록 한다.
제58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기준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품류통조직을 개선하여 상품회전률을 높여야 한다.
상품기준재고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이 정해주어야 한다.
제59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 검수와 입출고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잘하여 상품류통과정에서의 사고를 없애야 하며 상품의 손실과 검수과정에 발견한 사고는 제정된 질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0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 생산지와 소비지에 저장, 행동 시설을 꾸리고 식료품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61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자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상품품종별 포장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62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상품실사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63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과 상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제6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업부문의 상품을 비롯한 물자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제65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봉사 조직과 방법을 개선하고 봉사성을 높여 상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보다 문화적이고 편리한 봉사조건을보장한다.
제66조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망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알뜰하게 관리하며 그것이 인민의 문화고양장소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구수, 인민들의 수요 같은 것을 고려하여 상품품종별, 봉사업종별로 전문봉사망을 널리 조직하여 봉사망의 형태별포치기준을 바로 정해주어야 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문, 종합 봉사망과 함께 고급 또는 일반 봉사망, 협동식당, 협동편의, 가내편의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68조 상업 기관, 기업소는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며 상점매대에 상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어야 한다.
제69조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물리화학적 특성과 용도, 규격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포장하며 상표와 소매값표를 문화성있게 만들어 붙여야 한다.
제70조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 진렬, 조명, 광고를 잘하여 인민들이 상업망과 봉사시설을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침, 저녁 봉사와 순회봉사, 주문송달봉사, 자체봉사 같은 여러가지 봉사 형식과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봉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제72조 상업일군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충복이라는 놓은 자각을 가지고 상품 수요장악과 공급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리용하여 얻은 경헙을 본받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책임적으로 공급하며 언제나 인민들에게 문화성있고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
제73조 상업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업경영을 과학화, 합리화하는 것은 나라의 상업을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상업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봉사망 건물과 설비, 비품, 도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추진시키며 상업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수단을 보장한다.
제74조 국가계획기관, 건설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살림집을 건설할 때 봉사망건설을 예견하며 년간살립징건설계획가운데서 일정한 비률에 따라 봉사망 건설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미 건설하여 놓은 봉사망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려야 한다.
제75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 작업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로보트화하며 식료상점, 식당들에 랭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업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계산설비, 자동판매기 같은 기계설비들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
제76조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상업부문의 설비, 비품 생산기지를 꾸리고 그 물질기술적 장비수준을 높여 상업망의 설비와 비품을 현대적인 ㅓㅅ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77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망업종별 특성과 규모에 맞게 간판, 네온장식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78조 국가계획기관,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에 필요한 수송기재를 비롯한 설비, 자재, 포장용기와 자금, 로력을 계획에 맞무러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79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 건물과 구조물, 설비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 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을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목적에 리용할 수 없다.
제80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해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경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경영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제81조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부문의 계산작업을 전자계산기화하며 상업망들에 자동지령체계를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82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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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3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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