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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엘살바도르의 정치와 사회, 엘살바도르의 임금시장,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노령, 장애, 사망), 엘살바도르에 진출한 한국회사 사례,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1. 노동조합현황
2. 노동쟁의 현황

Ⅱ. 엘살바도르의 정치와 사회
1. 정치체제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2. 군사

Ⅲ. 엘살바도르의 임금시장

Ⅳ.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Ⅴ.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노령, 장애, 사망)
1. 적용대상
1) 공적 제도
2) 사적 제도
2. 재원
1) 공적제도
2) 사적제도
3. 수급요건
1) 공적제도
2) 사적제도
4. 보장내용
1) 노령연금
2) 영구장애연금
3) 유족연금
5. 유관기관
1) 공적제도
2) 사적제도

Ⅵ. 엘살바도르에 진출한 한국회사 사례
1. 회사 개요
1) 현지 진출배경 및 과정
2) 회사 형태
3) 회사 위치
4) 자본 규모
5) 경영 방침
6) 노사 관계 구축의 목표
7) 생산 품목
8) 조직
9) 현지 시장 현황
2. 노무관리현황
1) 종업원 수
2) 복지 형태
3) 근로자 학력수준
4) 근로자와 한국인 관리자의 관계설정
5) 생산의욕 고취수단
6) 임금 수준
7) 노동조합 설립여부
8) 회사의 대노조방침
9) 현지 근로자의 한국인 관리자에 대한 태도
10) 현지 근로자를 흡수하기 위한방법
11) 현지인 관리자와 한국 경영진과의 관계
12) 노무관리상 유의사항
3. 시사점

Ⅶ.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1. 단결권 보장
2. 노동조합
1) 노동조합 설립요건
2) 노동조합 가입자격
3)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절차
4) 조합설립절차
5) 노동조합의 형태
6) 노동조합의 활동
7) 노동조합의 연합 및 연맹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
2) 단체협약
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4.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당사자
4) 분쟁해결절차
5) 파업
6) 직장폐쇄
5. 부당노동행위
6. 한국 노동법제와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재인이 선임된다. 제3의 중재인 선임에 실패하는 경우 근로국장이 그를 선임한다. 이때 제3의 중재인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노사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노사단체에 가입된 자는 자격이 없다. 중재인은 중재인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일정한 요건하에 사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국에서는 48시간 이내 새로운 중재인선임을 위한 방법을 조치하여야 한다. 중재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30일 이내 중재서면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사 일방이 중재서면에 동의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그 내용이 중재서면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중재서면의 효력은 유효하다. 중재의 결정으로 노동분쟁은 종료되고, 중재결정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중재가 행해진다(노동법 제515조).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분권화된 독립단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지역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서 화해 또는 조정의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둘째, 사영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의 기간이 집단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업.
셋째. 국가경제에 긴박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당 지역사회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
넷째, 국가 또는 기업의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노사 양당사자가 화해 또는 조정의 단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발적인 중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비노조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집단적인 경제적(또는 이익)분쟁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지는 집단분쟁의 경우와 같은 노동법규정이 적용된다(노동법 제516조).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분쟁에 참여하여야만 노동분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노동법 제517조 b항), 분쟁대표부가 선임되어야 한다(노동법 제517조 c항).
5) 파업
엘살바도르 노동법에서는 파업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의 개시 또는 갱신,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 근로자의 일반적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만 정당한 파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노동법 제528조). 파업실시결정은 비밀투표를 거쳐 분쟁과 관련된 사업장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파업찬반투표결과 파업이 결정되면 파업찬반투표장소에서 파업위원회가 결성되어 분쟁해결을 위한 교섭자로 활동하게 된다. 파업찬반투표의 결과는 투표일로부터 7일 이내 근로국장을 통하여 파업의 상대방에게 결성사실을 알려야 한다(노동법 제529조). 파업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투표일로부터 4일 이내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파업이 불가능하다. 파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후 근로국장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나 조업재개가 불가능할 수 있는 또는 기업의 안전과 유지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남아있어야 하는 근로자의 수와 유형, 이름을 결정하여(노동법 제532조), 그들로 하여금 조업 중단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도록 하여야 한다(노동법 제533조).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적 책임 없이 그들을 해고할 수 있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노동법 제533조). 파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노동법 제534조). 파업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
- 파업기간 동안의 대체인력고용 금지(노동법 제535조).
-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여부에 관하여는 명시되지 않는다.
정당한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자는 해고되거나 부당하게 전직강등되지 않는다(노동법 제537조).
6)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자본의 경제적 이익방어를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노동법 제540조).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 역시 화해, 조정의 단계를 따라야 한다(노동법 제541조). 직장폐쇄의 결정은 근로국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노동법 제542조), 통지일로부터 4일 이내 또는 30일 이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파업에 관한 규정(제532조 이하)이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파업 및 직장폐쇄 모두 법원의 정당성판단을 받아야 한다(노동법 제546조 내지 565조).
5. 부당노동행위
엘살바도르 노동법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규정이 있다. 즉, 노동법 제205조의 a)항에서는 비열계약의 금지를, c) 및 e)항에서는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금지를, d)항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금지를 그리고 노동법 제271조에서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노동법 제205조 a)항). 그리고 사용자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음(노동법 제271조)을 규정하고 있다.
6. 한국 노동법제와의 비교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엘살바도르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조합설립과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관여.
- 35명 이상이 설립자격 요건.
- 미국과 유사한 배타적 교섭대표제.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제도 도입.
- 일반근로자에게도 파업권 인정.
-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금지.
- 쟁의행위는 권리분쟁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 직장폐쇄전 조정절차 도입.
참고문헌
△ 김희주·서동혁·오형나, 중남미 경제의 개혁과 시장특성화 분석, 산업연구원, 1997
△ 김성한,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6집 p19·p133022, 1995
△ 이성형,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 까치
△ 이전, 라틴아메리카 지리, 민음사, 1994
△ 이재기, 현대중남미 경제론, 청목출판사, 2007
△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 전망과 평가, 한국은행 p1~295, 1998
△ Celso Furtado,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사,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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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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