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주요 등장인물
2. BONE COLLECTOR의 줄거리
Ⅱ. 본론
1. 알란루빈 부부 살인사건
2. 뉴욕 대학생 살인사건
3. 노인과 소녀 납치 및 살인&살인미수
4. 링컨 라임을 노린 범행(범인의 실체가 드러나다)
5. 연쇄 살인범의 심리 상태
6. 법의학이란?
Ⅲ. 결론
1. 예상되는 판결
2. 연쇄살인범죄의 예방책
1. 주요 등장인물
2. BONE COLLECTOR의 줄거리
Ⅱ. 본론
1. 알란루빈 부부 살인사건
2. 뉴욕 대학생 살인사건
3. 노인과 소녀 납치 및 살인&살인미수
4. 링컨 라임을 노린 범행(범인의 실체가 드러나다)
5. 연쇄 살인범의 심리 상태
6. 법의학이란?
Ⅲ. 결론
1. 예상되는 판결
2. 연쇄살인범죄의 예방책
본문내용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당당하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가깝게 지낸 적도 없었고, 더구나 K씨 이외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맹세코 없다고 하였다. 친생자 확인 시험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K씨는 첫 아들을 낳고 곧바로 종합병원에서 정관수술을 하였고, 최근에 몇 군데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가깝게 지낸 것은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이라고 하였다. 분석실험실에서는 K씨와 여자, 그리고 아기의 혈액을 채취하여 친생자 확인시험에 들어갔다. 먼저 ABO식, MN식, Rh식 혈액형을 검사하였던 결과 그 아이는 K씨의 자식으로써 유전법칙에 아무런 모순이 없었다.
그 다음 친생자 확인시험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유전자(DNA) 분석시험을 실시하였다. 세 종류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시험을 약 20일간에 걸쳐 모두 끝마쳤다. 그 결과 그 아기는 K씨, 그리고 함께 왔던 여자로부터 세 종류의 유전자형 모두를 각각 물려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Ⅲ. 결론
1. 예상되는 판결
1) 연쇄살인자의 집행
현행 형법상 살인죄(제 250조 1항)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구체적인 형벌수준은 재판과정에서 확정) 연쇄살인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건의 살인죄로 계산하므로 만약 3명을 죽인 경우라면 3건의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엔 1명을 살인한 것보다 죄가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끝날 가망성은 거의 전무하며, 사형,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연쇄살인사건에서 '정당방위'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또한, (보통)살인죄보단 존속살인죄,강간살인죄등의 형량이 더 무거우므로 이런 경우엔 게다가 연쇄살인까지 했다면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건 아니다.(사형 제도를 폐지하려면 먼저 사형을 규정한 현행 형법 제41조를 개정해야 한다.) 고로, 요즘도 법원에선 흉악범에게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감형 받아도 최소한 무기징역형을 받기 때문에 최소 10여년 이상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무기징역형의 경우 최소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는 무기수들이 20년 내외를 복역하고 가석방 되는 게 대다수이다. 감옥에서 복역도중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없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있기에 정말로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하는 죄수들이 있다.)
앞의 발췌된 글에서도 보듯이 나의 생각도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범인은 아멜리아의 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2) 아멜리아가 범인을 총으로 죽이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가?
이에 대해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9조, 10조) 살펴보면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라 한다) 제 1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제 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볼수 있듯이 범인이 링컨라임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찌르려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아멜리아의 총기사용은 합법적으로 봐야할 것이다.
2. 연쇄살인범죄의 예방책
제 생각으로 연쇄 살인이라는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경찰의 강경대응이나 더 강력한 법의 제정 같은 방법은 아무런 실효성이나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듯 연쇄살인은 잘못된 생각 또는 근본적인 인식 (따로 말하자면 나아닌 제 3자에 대하여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 자체를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살인이라는 범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 따르면 12세 이전에 비정상적 환상을 만들어낸 뒤 청소년기를 거쳐 발전시키고, 25∼35세에 첫 살인을 저지른다. 특히 8∼12세에 자신의 역할모델이 되는 부모가 없을 경우 선악에 대한 판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환상이 자라는 것을 막을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데 있다. 연쇄살인범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가정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희생자를 고른다. 특정 체형과 연령을 고르거나 일정한 머리색이나 하이힐을 신은 여자 등 자신의 성적 환상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택한다. 때문에 누구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연쇄살인범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한 성향을 보이는 아동을 일찍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관심을 갖고 식별해내는 것. 미국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학교가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일단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정상인으로 교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예방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친생자 확인시험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유전자(DNA) 분석시험을 실시하였다. 세 종류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시험을 약 20일간에 걸쳐 모두 끝마쳤다. 그 결과 그 아기는 K씨, 그리고 함께 왔던 여자로부터 세 종류의 유전자형 모두를 각각 물려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Ⅲ. 결론
1. 예상되는 판결
1) 연쇄살인자의 집행
현행 형법상 살인죄(제 250조 1항)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구체적인 형벌수준은 재판과정에서 확정) 연쇄살인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건의 살인죄로 계산하므로 만약 3명을 죽인 경우라면 3건의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엔 1명을 살인한 것보다 죄가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끝날 가망성은 거의 전무하며, 사형,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연쇄살인사건에서 '정당방위'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또한, (보통)살인죄보단 존속살인죄,강간살인죄등의 형량이 더 무거우므로 이런 경우엔 게다가 연쇄살인까지 했다면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건 아니다.(사형 제도를 폐지하려면 먼저 사형을 규정한 현행 형법 제41조를 개정해야 한다.) 고로, 요즘도 법원에선 흉악범에게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감형 받아도 최소한 무기징역형을 받기 때문에 최소 10여년 이상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무기징역형의 경우 최소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는 무기수들이 20년 내외를 복역하고 가석방 되는 게 대다수이다. 감옥에서 복역도중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없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있기에 정말로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하는 죄수들이 있다.)
앞의 발췌된 글에서도 보듯이 나의 생각도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범인은 아멜리아의 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2) 아멜리아가 범인을 총으로 죽이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가?
이에 대해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9조, 10조) 살펴보면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라 한다) 제 1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제 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볼수 있듯이 범인이 링컨라임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찌르려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아멜리아의 총기사용은 합법적으로 봐야할 것이다.
2. 연쇄살인범죄의 예방책
제 생각으로 연쇄 살인이라는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경찰의 강경대응이나 더 강력한 법의 제정 같은 방법은 아무런 실효성이나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듯 연쇄살인은 잘못된 생각 또는 근본적인 인식 (따로 말하자면 나아닌 제 3자에 대하여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 자체를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살인이라는 범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 따르면 12세 이전에 비정상적 환상을 만들어낸 뒤 청소년기를 거쳐 발전시키고, 25∼35세에 첫 살인을 저지른다. 특히 8∼12세에 자신의 역할모델이 되는 부모가 없을 경우 선악에 대한 판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환상이 자라는 것을 막을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데 있다. 연쇄살인범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가정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희생자를 고른다. 특정 체형과 연령을 고르거나 일정한 머리색이나 하이힐을 신은 여자 등 자신의 성적 환상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택한다. 때문에 누구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연쇄살인범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한 성향을 보이는 아동을 일찍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관심을 갖고 식별해내는 것. 미국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학교가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일단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정상인으로 교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예방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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