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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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 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금제도
1) 개념
2) 학설
3) 원칙
4) 특성

2. 국민연금제도
1) 성립과정
2) 성격 및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 관리 운영 체계 및 조직
5) 적용대상
6) 급여의 종류
7) 재원
8)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9) 연금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58
130,467
606,152
345,113
7,164
253,873
‘01.12
756,411
643822
253339
140,748
756,410
307,846
6,332
442,232
‘02.12
1,095,456
78,2003
313453
167,709
927,747
301,989
5,269
620,489
‘03.5
1,180339
843,881
336277
177921
1,002,418
213,638
5,043
783,737
(단위 : 억원)
연금급여는 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정 전 국민연금제도는 소득계층간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새로운 개선안 역시 종전제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소득재분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 이외의 제도에서 적절한 분배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 계층간의 소득재분배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현재의 세대내 소득재분배의 기저에는 미래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현세대내에서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소득계층이 자기가 낸 것보다 좀 적게 수습하고, 저소득계층은 본인이 낸 것보다 좀 많이 수급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비용부담」구조는 현세대네에는 국민연금으로 손해보는 계층이 전혀 없고 현세대가 국민연금으로 이익을 보는 만큼을 후세대데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고소득층이 강력한 소득재분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로부터의 소득이전 절대액규모는 저소득층보다 더 크다.
3) 국민통합구조
국민연금제도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어민, 자영자, 일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까지 하나의 제도에 통합하고 있다. 종전 “제한적 연대성”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적 연대성”으로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적용확대는 사회복지 이념에 충실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적용확대는 국민통합을 위한 보편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성원 내부의 이질성 심화로 인하여 오히려 조직연대성을 저하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을 단일체계로서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작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도입이전에 이미 노령이 된 계층은 여전히 사적 부양체계에 맡겨져 있다. 물론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저소득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급여액 자체도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노령계층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경로연금에 대한 예산제약현상은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체계를 만들기 이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저소득계층도 장기적으로 9%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연금보험료 미납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다수 저소득계층의 노후생활을 공공부조제도에 위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금분할제도 등의 도입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강화되었지만 여성의 연금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세대주가 아닌 전업주부, 시간제, 일시직, 일용직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은 여전히 불안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불완전취업이 늘어나고 가족구조가 급격히 변화할 것이 예상되는 21세기에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⑵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문제로서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서 빈깡통이 되어, 나중에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국민여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의 가장 근본 윈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 매년 7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11.55% (2010년) → 14.10% (2015년) → 16.60% (2020년) →19.10%(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추어 65세로 연장해야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부담 20%와 퇴직금8.3%까지 합하면 근로자 당 약 30%를 노후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득세와 다른 사회보험을 고려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사회보험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으로서도 미래에 실제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며,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납부와 징수는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후보장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34년이고, 기금고갈시점은 2049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불완전 적립방식으로 인한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1998년 제도개선안에서 불균형한 [급여-비용부담] 구조를 개선하여 급여율을 정해 놓고 연금보험료율은 조정 가능한 구조로서 확정급여형 구조로 만들어졌으나 급여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의 완전한 보유를 예정한 재정재계산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적립방식으로서의 확정급여형 구조는 아니다. 즉, 세대별 완결구조를 갖지 않는 불완전한 적립방식, 즉, 부과방식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적으로 공정한 세대간 소득제분배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과방식적 요소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부과방식적 요소가 가져다 주는 사적부양체계에서 공적부양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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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5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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