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 요
Ⅱ.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측면
1. 의의 및 구성요건 체계
2. 명예의 개념
1) 외적감정
2) 내적감정
3) 명예감정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 법익
1) 모욕죄의 보호 법익
2) 사자의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3) 보호의 정도
4.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및 기타단체
3) 집합명칭에 따른 명예훼손
5. 명예훼손죄의 일반론
1) 명예 훼손죄란?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 선거에서의 명예훼손죄
6.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1) 단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2) 단순 명예훼손죄에 있어 특별한 위법성 조각요건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Ⅲ.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적 측면
1.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2.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1) 고의·과실 2) 위법성 3) 손해의 발생
3. 위법성 조각 사유
1) 피해자의 승낙 2) 정당행위 3)진실성과 공공성
4.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1) 사용자 및 사무감독자의 책임 2) 국가배상책임
5. 구제방법
Ⅳ. 판례
Ⅴ.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Ⅱ.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측면
1. 의의 및 구성요건 체계
2. 명예의 개념
1) 외적감정
2) 내적감정
3) 명예감정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 법익
1) 모욕죄의 보호 법익
2) 사자의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3) 보호의 정도
4.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및 기타단체
3) 집합명칭에 따른 명예훼손
5. 명예훼손죄의 일반론
1) 명예 훼손죄란?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 선거에서의 명예훼손죄
6.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1) 단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2) 단순 명예훼손죄에 있어 특별한 위법성 조각요건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Ⅲ.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적 측면
1.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2.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1) 고의·과실 2) 위법성 3) 손해의 발생
3. 위법성 조각 사유
1) 피해자의 승낙 2) 정당행위 3)진실성과 공공성
4.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1) 사용자 및 사무감독자의 책임 2) 국가배상책임
5. 구제방법
Ⅳ. 판례
Ⅴ.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특히 매스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가능해진다. 매스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부활동에 관한 불가결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이 자기의 사상을 형성표현하고, 그 선택을 선거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민의 정치참가는 매스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매스 미디어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해도 물론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따라서 매스 미디어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현재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관계
오늘날 대중매체는 그 구조나 규모 등이 거대화기업화하면서 상업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고, 이는 국민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건이나 기사에 대한 매스 미디어 상호간에 경쟁적으로 선정주의적, 폭로주의적 보도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매스 미디어에 의한 보도나 기사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었다. 즉, 매스 미디어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 보도하고, 그럼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는 반면에 개인은 자신의 인권, 특히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매스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충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양자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가치\', 그리고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과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관련된 사항들을 형법적 관점과 민법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보며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Ⅱ.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측면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이다.
형법은 제307조에서 제312조에 걸쳐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1항)와 모욕죄(제311조)가 명예에 관한 죄의 기본적 범죄유형이고 양자는 서로 독립된 성격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 2항)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이다. 이에 비해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행위불법은 가중되지만 피해자가 사자라는 점에서 결과불법이 감경되어 단순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벌에 처해지는 범죄유형이다.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므로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다.(제310조).
모욕죄에 대해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감격적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모욕죄와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제312조1항), 단순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2. 명예의 개념
명예란 다음 세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1) 외적 명예
- 외적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저사람은 훌륭하다”,“저 사람은 인간쓰레기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외적 명예라고 한다. 외적 명예는 그사람이 진정한 가치(내적 명예)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2) 내적 명예
- 내적 명예란 외부의 평가와는 무관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의미한다. 인간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수양, 교양 성격, 세계관 등에 따라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가치는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에 의해 침해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욕을 하였거나 을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 을의 진정한 인격적 가치나 내적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명예감정
- 명예감정이란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평가로서 자존심을 말한다.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1) 모욕죄의 보호법익
- 명예에 관한 죄 중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외적 명예라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명예감정이라고 하는 유일한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 이를 주장하는 학자는 없고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외적 명예라고 한다.
명예감정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ⅰ) 모욕죄에서는 사실적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외적 명예가 아닌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이고, ⅱ) 모욕죄에서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공연히 모욕할 때 명예감정, 즉 자존심이 더 상하기 때문이고, ⅲ) 유아, 정신병자, 법인 등에 대한 모욕은 입법정책상 처벌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설은 ⅰ) 모욕죄에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ⅱ) 명예감정이 없는 유아, 정신병자, 법인 등의 명예도 보호해야 하고, ⅲ)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실적시 유무에 의해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스 미디어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해도 물론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따라서 매스 미디어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현재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관계
오늘날 대중매체는 그 구조나 규모 등이 거대화기업화하면서 상업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고, 이는 국민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건이나 기사에 대한 매스 미디어 상호간에 경쟁적으로 선정주의적, 폭로주의적 보도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매스 미디어에 의한 보도나 기사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었다. 즉, 매스 미디어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 보도하고, 그럼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는 반면에 개인은 자신의 인권, 특히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매스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충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양자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가치\', 그리고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과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관련된 사항들을 형법적 관점과 민법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보며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Ⅱ.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측면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이다.
형법은 제307조에서 제312조에 걸쳐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1항)와 모욕죄(제311조)가 명예에 관한 죄의 기본적 범죄유형이고 양자는 서로 독립된 성격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 2항)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이다. 이에 비해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행위불법은 가중되지만 피해자가 사자라는 점에서 결과불법이 감경되어 단순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벌에 처해지는 범죄유형이다.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므로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다.(제310조).
모욕죄에 대해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감격적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모욕죄와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제312조1항), 단순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2. 명예의 개념
명예란 다음 세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1) 외적 명예
- 외적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저사람은 훌륭하다”,“저 사람은 인간쓰레기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외적 명예라고 한다. 외적 명예는 그사람이 진정한 가치(내적 명예)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2) 내적 명예
- 내적 명예란 외부의 평가와는 무관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의미한다. 인간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수양, 교양 성격, 세계관 등에 따라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가치는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에 의해 침해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욕을 하였거나 을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 을의 진정한 인격적 가치나 내적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명예감정
- 명예감정이란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평가로서 자존심을 말한다.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1) 모욕죄의 보호법익
- 명예에 관한 죄 중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외적 명예라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명예감정이라고 하는 유일한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 이를 주장하는 학자는 없고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외적 명예라고 한다.
명예감정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ⅰ) 모욕죄에서는 사실적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외적 명예가 아닌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이고, ⅱ) 모욕죄에서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공연히 모욕할 때 명예감정, 즉 자존심이 더 상하기 때문이고, ⅲ) 유아, 정신병자, 법인 등에 대한 모욕은 입법정책상 처벌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설은 ⅰ) 모욕죄에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ⅱ) 명예감정이 없는 유아, 정신병자, 법인 등의 명예도 보호해야 하고, ⅲ)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실적시 유무에 의해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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