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권법이란?
2. 시행일시
3. 단속대상
4. 처벌행위
5. 처벌내용
6. 음악 저작권 관련기관
7. 관련기사
2. 시행일시
3. 단속대상
4. 처벌행위
5. 처벌내용
6. 음악 저작권 관련기관
7. 관련기사
본문내용
7) 네티즌의 불법 전송, 음반제작자가 막는다
[헤럴드 프리미엄 2005-01-13 11:41]
16일 저작권법 개정 시행에 따라…저작인접권자들 ‘전송권’ 부여
앞으로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법 파일(복제권)을 무단으로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한(전송권) 네티즌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6일부터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 작곡자)만 갖고 있었다.
저작인접권자들의 전송권 획득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전송행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네티즌들의 전송 행위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불법이었으나 저작권자들의 대응은 거의 ‘무방비’상태였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인 음반제작자들은 16일 이후 네티즌들의 불법 전송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버려두지 않고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오는 16일부터 발효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전송권을 부여받은 저작인접권자들은 앞으로 각종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네티즌들의 전송행위 법 개정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시행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그간의 전송행위가 앞으로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카페나 블로그에 파일을 업로드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법 개정 이전부터 ‘불법’이었다. 다만 개정 이전에 전송권을 가진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불법’이 ‘적법’으로 용인된 측면이 컸을 뿐이다. 이번 개정은 전송권의 범위가 저작인접권자로 넓어져 불법 전송에 대한 대응이 확실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이번 개정이 온라인상의 음반 이용에 대한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이 정당한 음악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개인은 협회의 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유료 음원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소리바다 등 P2P서비스 ‘전송권’ 영향으로 대거 유료화 예상
지난 12일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형사상 무죄 판결은 파일공유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의 적용범위가 제한됐음을 시사한 사례였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파일공유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닌 ‘전송’이므로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반제작자들은 지난 2001년 1월 저작권 침해 혐의(복제권, 배포권)로 소리바다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배포’를 ‘전송’의 개념으로 보고 전송권이 없는 음반제작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송권을 부여받는 음반제작자들은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 업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시행으로 파일공유를 하는 이용자나 파일공유를 방관하는 운영자 모두 ‘유죄’의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에 따라 P2P서비스 업체들은 유료전환이 불가피하고, 네티즌들 역시 의식 전환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고금평 기자(daniel@heraldm.com)
(8) [클릭 대중문화] 누구를 위한 음악산업 진흥인가
[부산일보 2005-01-20 12:12]
새해 대중음악계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 음악' 혹은 '온라인 음악 '이 될 듯 싶다.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벌써부터 시끌벅적하다.
이 개정안은 저작물의 주요권리인 전송권을 저작권자인 작사·작곡 가뿐만 아니라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허가없이 음악을 올릴 수 없고,무단 사 용은 범법이라는 뜻이다.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저 작물을 무단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었지만 이번에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방송권,복제권에 이어 전송권 까지 부여된 음반사는 그 권리가 한층 확대됐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한층 거들고 나섰다.
음악산업진흥법이 그것이다.
기존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음반 분야 만 따로 떼어내 만든 것인데 지난해 말 초안이 나왔고 올 1분기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명목상으로는 뮤지션의 권리보 호 및 음악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불법음악 유통을 막아 온라 인과 모바일 분야의 수입을 증대시켜 음반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것 이다.
그러나 음반사의 수익창출 말고는 정작 뮤지션과 소비자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느낌이다.
수입의 대부분이 통신사·음반사에 돌아가고,가수나 창작자들에게 나눠질 수익배분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음악소비자들은 너무나 쉽게 소외되고 무시된다.
다양하고 좋은 음악을 들을 소비자의 권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음악산업의 발전 당위성은 동의할 만하지만 과연 소비자들에겐 무 슨 소용 있을까? 일부에서는 최소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MP3다운로드(공유)-스 트리밍서비스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파일 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 있다.
하지만 일괄적인 제재는 비상업적인 비평사이트나 홍 보수단이 열악한 비주류 뮤지션,인디 뮤지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남긴다.
CD에서 카세트테이프로 복사하는 것은 사적인 복제에 해당돼 불법 이 아니듯 CD에서 MP3를 추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공유가 아 닌 '사적 복제'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창작자와 가수에게 합당한 권리가 없고 소비자들이 소외된다면 다 양하고 좋은 음악이 나올 리 없다.
그리고 이것 없이 음악산업이 성장할 리 만무하다.
[헤럴드 프리미엄 2005-01-13 11:41]
16일 저작권법 개정 시행에 따라…저작인접권자들 ‘전송권’ 부여
앞으로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법 파일(복제권)을 무단으로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한(전송권) 네티즌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6일부터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 작곡자)만 갖고 있었다.
저작인접권자들의 전송권 획득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전송행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네티즌들의 전송 행위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불법이었으나 저작권자들의 대응은 거의 ‘무방비’상태였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인 음반제작자들은 16일 이후 네티즌들의 불법 전송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버려두지 않고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오는 16일부터 발효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전송권을 부여받은 저작인접권자들은 앞으로 각종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네티즌들의 전송행위 법 개정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시행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그간의 전송행위가 앞으로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카페나 블로그에 파일을 업로드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법 개정 이전부터 ‘불법’이었다. 다만 개정 이전에 전송권을 가진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불법’이 ‘적법’으로 용인된 측면이 컸을 뿐이다. 이번 개정은 전송권의 범위가 저작인접권자로 넓어져 불법 전송에 대한 대응이 확실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이번 개정이 온라인상의 음반 이용에 대한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이 정당한 음악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개인은 협회의 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유료 음원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소리바다 등 P2P서비스 ‘전송권’ 영향으로 대거 유료화 예상
지난 12일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형사상 무죄 판결은 파일공유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의 적용범위가 제한됐음을 시사한 사례였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파일공유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닌 ‘전송’이므로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반제작자들은 지난 2001년 1월 저작권 침해 혐의(복제권, 배포권)로 소리바다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배포’를 ‘전송’의 개념으로 보고 전송권이 없는 음반제작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송권을 부여받는 음반제작자들은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 업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시행으로 파일공유를 하는 이용자나 파일공유를 방관하는 운영자 모두 ‘유죄’의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에 따라 P2P서비스 업체들은 유료전환이 불가피하고, 네티즌들 역시 의식 전환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고금평 기자(daniel@heraldm.com)
(8) [클릭 대중문화] 누구를 위한 음악산업 진흥인가
[부산일보 2005-01-20 12:12]
새해 대중음악계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 음악' 혹은 '온라인 음악 '이 될 듯 싶다.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벌써부터 시끌벅적하다.
이 개정안은 저작물의 주요권리인 전송권을 저작권자인 작사·작곡 가뿐만 아니라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허가없이 음악을 올릴 수 없고,무단 사 용은 범법이라는 뜻이다.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저 작물을 무단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었지만 이번에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방송권,복제권에 이어 전송권 까지 부여된 음반사는 그 권리가 한층 확대됐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한층 거들고 나섰다.
음악산업진흥법이 그것이다.
기존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음반 분야 만 따로 떼어내 만든 것인데 지난해 말 초안이 나왔고 올 1분기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명목상으로는 뮤지션의 권리보 호 및 음악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불법음악 유통을 막아 온라 인과 모바일 분야의 수입을 증대시켜 음반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것 이다.
그러나 음반사의 수익창출 말고는 정작 뮤지션과 소비자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느낌이다.
수입의 대부분이 통신사·음반사에 돌아가고,가수나 창작자들에게 나눠질 수익배분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음악소비자들은 너무나 쉽게 소외되고 무시된다.
다양하고 좋은 음악을 들을 소비자의 권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음악산업의 발전 당위성은 동의할 만하지만 과연 소비자들에겐 무 슨 소용 있을까? 일부에서는 최소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MP3다운로드(공유)-스 트리밍서비스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파일 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 있다.
하지만 일괄적인 제재는 비상업적인 비평사이트나 홍 보수단이 열악한 비주류 뮤지션,인디 뮤지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남긴다.
CD에서 카세트테이프로 복사하는 것은 사적인 복제에 해당돼 불법 이 아니듯 CD에서 MP3를 추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공유가 아 닌 '사적 복제'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창작자와 가수에게 합당한 권리가 없고 소비자들이 소외된다면 다 양하고 좋은 음악이 나올 리 없다.
그리고 이것 없이 음악산업이 성장할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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