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다. 평생을 의사로 봉사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평소의 생활은 검소하게 살았다면 그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이다. 노령이 되어 은퇴하면서 죽을 때까지의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공익을 위해 잘 써 달라고 교회에 전 재산을 헌납했다면 그는 부를 소유했을 지언정 부의 지배를 받은 자는 아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마스는 \"각 사람은, 물론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신분이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까지 타인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신분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진다.
즉, 첫째는 자기의 주어진 신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노력을 쌓아서 얻은 지위로, 이 경우는 일단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거의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둘째는 상속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 것으로, 이 경우는 일정한 한계를 정해서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상속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토마스는 일정한 한계를 정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정한 한도 이상의 재산은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축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위로 이것은 소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여 큰 사회악을 가져올 수 있다. 요즈음 부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부를 축적하는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토마스는 질서를 문란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부분을 사회로 환원시켜 공동선에 공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했다. 문민정부가 전격적으로 실명제를 선포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부당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공익을 위해 쓸 줄로 알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하여튼 토마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만인 평등의 원칙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회복지의 이념이 절대빈곤의 해소에서 점차 상대적 빈곤의 해소라고 하는 보다 평등의 원리에로 발전하고 있음은 바로 토마스의 만인 평등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마스의 공동선 사상은 \"인간이 선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의 복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도덕이란 그것이 공동복지에 일치되면 될수록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상에서 출발한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회의 목적은 그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이며, 개개인의 이익은 아닌 것이다. 동시에 개개인의 이익의 총화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 공동목적을 토마스는 공익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 가운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공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현세적 요구를 돌보며 교회는 영원한 요구들을 돌보는 것이다. 사람의 현세적 요구들이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말하며 이를 위해 사람의 육체적 요구들과 조건들을 공급함으로써 국가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보편적 행복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제도에 의한 복지나 평등의 구현은 차선책은 될지언정 최선책은 아니다. 어떤 제도이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양편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선책은 자발적인 나눔, 즉 사랑의 실천뿐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극치는 사랑이다. 이웃 사랑의 가치를 \"네 이웃에게 해 준 것이 곧 내(예수 그리스도 자신)게 해준 것\"(마테오 25,40)이라는 성서 말씀에서 찾는다. 그래서 성 토마스는 비록 \"이웃에 대해 선을 베풀지라도 그것은 자기 이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안에 숨어 계시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모상 때문에 존엄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동시에 이웃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만 배불리 먹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다면 이것은 죄악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영향의 역사
교회의 강력한 원천적 거부와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죽자마자 먼저 자신의 수도회에서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토마스의 영향사는 좁은 의미의 역사에서 무엇보다 교회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부각되는 토마스주의를 형성하는 가운데 성립된다. 토마스에 의해 실현된 신학과 철학의 종합이 토마스 자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괴된 다음에 철학은 신학과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토마스 자신도 여기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 스콜라 철학 즉 지금은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띠고 있는 학교 철학의 명성은 더욱더 줄어 들고 있다. 칸트 역시 헤겔과 마찬가지로 토마스를 잘 알지 못했다. 19세기 중반에 경험론과 관념론을 견제하는 가운데 이른바 신 스콜라철학이 탄생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 운동을 크게 강조하면서 후원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토마스 정신을 가진 스콜라 철학을 육성하고자 했던 이들은 토마스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놓치고 말았다. 오늘에 이르러 사람들은 토마스적인 것과 토마스주의적인 것을 구분할줄 안다. 플라톤이 플라톤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토마스도 거의 토마스주의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운동은 긍정적인 부대효과로서 집중적인 토마스 연구를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의 세기에 이르러 토마스 자신에게 되돌아감으로써 비로소 신 스콜라철학이 극복된다. 즉 토마스를 신학자로서 새로이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철학이 가장 위대한 고전가의 한 사람으로 발견한 것이다. 토마스에게는 자연철학과 같이 역사적 의의만을 가진 것과 함께 초시대적 차원을 가진 사상도 있다. 따라서 자신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학적 노력의 본래적 목적은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 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진리와 직결되는가를 아는 것이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마스는 \"각 사람은, 물론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신분이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까지 타인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신분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진다.
즉, 첫째는 자기의 주어진 신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노력을 쌓아서 얻은 지위로, 이 경우는 일단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거의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둘째는 상속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 것으로, 이 경우는 일정한 한계를 정해서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상속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토마스는 일정한 한계를 정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정한 한도 이상의 재산은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축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위로 이것은 소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여 큰 사회악을 가져올 수 있다. 요즈음 부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부를 축적하는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토마스는 질서를 문란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부분을 사회로 환원시켜 공동선에 공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했다. 문민정부가 전격적으로 실명제를 선포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부당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공익을 위해 쓸 줄로 알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하여튼 토마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만인 평등의 원칙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회복지의 이념이 절대빈곤의 해소에서 점차 상대적 빈곤의 해소라고 하는 보다 평등의 원리에로 발전하고 있음은 바로 토마스의 만인 평등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마스의 공동선 사상은 \"인간이 선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의 복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도덕이란 그것이 공동복지에 일치되면 될수록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상에서 출발한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회의 목적은 그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이며, 개개인의 이익은 아닌 것이다. 동시에 개개인의 이익의 총화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 공동목적을 토마스는 공익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 가운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공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현세적 요구를 돌보며 교회는 영원한 요구들을 돌보는 것이다. 사람의 현세적 요구들이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말하며 이를 위해 사람의 육체적 요구들과 조건들을 공급함으로써 국가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보편적 행복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제도에 의한 복지나 평등의 구현은 차선책은 될지언정 최선책은 아니다. 어떤 제도이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양편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선책은 자발적인 나눔, 즉 사랑의 실천뿐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극치는 사랑이다. 이웃 사랑의 가치를 \"네 이웃에게 해 준 것이 곧 내(예수 그리스도 자신)게 해준 것\"(마테오 25,40)이라는 성서 말씀에서 찾는다. 그래서 성 토마스는 비록 \"이웃에 대해 선을 베풀지라도 그것은 자기 이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안에 숨어 계시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모상 때문에 존엄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동시에 이웃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만 배불리 먹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다면 이것은 죄악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영향의 역사
교회의 강력한 원천적 거부와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죽자마자 먼저 자신의 수도회에서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토마스의 영향사는 좁은 의미의 역사에서 무엇보다 교회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부각되는 토마스주의를 형성하는 가운데 성립된다. 토마스에 의해 실현된 신학과 철학의 종합이 토마스 자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괴된 다음에 철학은 신학과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토마스 자신도 여기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 스콜라 철학 즉 지금은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띠고 있는 학교 철학의 명성은 더욱더 줄어 들고 있다. 칸트 역시 헤겔과 마찬가지로 토마스를 잘 알지 못했다. 19세기 중반에 경험론과 관념론을 견제하는 가운데 이른바 신 스콜라철학이 탄생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 운동을 크게 강조하면서 후원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토마스 정신을 가진 스콜라 철학을 육성하고자 했던 이들은 토마스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놓치고 말았다. 오늘에 이르러 사람들은 토마스적인 것과 토마스주의적인 것을 구분할줄 안다. 플라톤이 플라톤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토마스도 거의 토마스주의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운동은 긍정적인 부대효과로서 집중적인 토마스 연구를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의 세기에 이르러 토마스 자신에게 되돌아감으로써 비로소 신 스콜라철학이 극복된다. 즉 토마스를 신학자로서 새로이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철학이 가장 위대한 고전가의 한 사람으로 발견한 것이다. 토마스에게는 자연철학과 같이 역사적 의의만을 가진 것과 함께 초시대적 차원을 가진 사상도 있다. 따라서 자신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학적 노력의 본래적 목적은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 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진리와 직결되는가를 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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