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법률관계 분석 - 너는 내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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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속 법률관계 분석 - 너는 내 운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영화 소개 ▣

< 부부강간 및 간통죄 >
Ⅰ.성적 자유에 관한 죄
1.통설
2.강간죄
Ⅱ. 부부강간
1. 부부강간
2. 부부강간에 대한 의견
3. 입법방향과 개선점
Ⅲ. 영화 속 관련 논점에 대입 p
1. 부부강간 및 중혼 등에 관한 사항
2. 공갈죄 및 간통죄에 관한 사항


< 매춘 및 상해죄 >
Ⅳ. 매 춘
1. 매춘의 의의와 실태
2. 관련 법 조항
3. 성과 및 한계
4. 향후 정책 과제
Ⅴ. 에이즈 감염행위
1. 서론
2. 에이즈 감염을 인지한 경우
Ⅵ. 넓은 의미의 상해죄의 이해
1. 의의
2. 구성요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8조)
b.실행의 착수시기 개별적 객관설을 따를 때 행위자가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부녀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했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며. 부녀의 속옷을 벗기거나 간음의 준비를 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친고죄
이 죄는 친고죄이므로(제306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간사실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알려짐으로써 피해자가 입게 될 명예손상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죄는 결합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단일범죄이므로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검사는 폭행, 협박만을 분리하여 소추할 수 없다.
(6) 결과
구성요건결과는 강간의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현실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받는 상태의 야기를 말한다. 현실적인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이 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점에 견해가 일치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기의 전부삽입이나 사정완료로 성욕의 만족이 있을 필요는 없다.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자가 강간의 의사로 폭행, 협박을 가하였지만 간음단계에서 부녀의 양해를 얻어서 성교를 했다면 폭행, 협박을 가하였지만 간음단계에서 부녀의 양해를 얻어서 성교를 했다면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결여되므로 미수가 된다. 이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제 300조).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특수 강간 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Ⅱ. 부부강간
1. 부부강간
(1) 개념
☞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유형
① 강압적 강간
☞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고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가 있음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구타 강간
☞ 구타 전이나 후 강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성관계를 하면서도 사나운 행동,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채는)을 하는 경우이다.
③ 가학적 강간
☞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착적 행동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성행위를 할 때 뺨을 때리거나 혁대로 때리거나 다리를 묶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하는 경우이다.
(3) 판례
① 1970.3.10 선고 70도29사건
: 피해부녀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상태에서 남편이 처를 폭력으로서 강제로 간음한 사례
▣ 제 1 심 및 항소심
:법률상 부부의 신분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함은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거나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교승낙의 철회 내지 정교권의 포기의 의사표지를 철회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태 하에 있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그를 간음한 이상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 대법원
: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가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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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아내강간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부부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있었는지를 핵심기준으로 강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제한적 범위에서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해되어야 한다.
② 서울 중앙 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04.8.20 선고, 2003고 합1178판결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적 자기결정권 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할 수도 없다.//이번 판결은 부부 사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기에 강간에도 준용될 수 있다 」 ▷ 이 판결은 과거 70년 대법원에서 형법 297조를 근거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뒤집어 동법의 부녀에 아내를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한다는 것을 밝혔고, 실질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은 보호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부강간에 관한 찬반양론
(1) 부정적인 입장
→ 부부관계의 특수성
→ 형벌권의 남용
→ 부부간의 신뢰관계파괴
(2) 긍정적 입장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가부장주의의 산물
→ 현행법의 해석 문제 - 부부관계의 특수성
→ 현실적 필요성
3. 입법방향과 개선점
→ 친고죄의 폐지와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개정.
→ 부부간의 강간의 불법화와 입법화, 부부강간을 가정폭력법 범주에 포함,
부부강간을 강간죄 범주에 포함 부부강간에 대한 법조항 신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친족에 배우자를 포함,
→ 부부간 성에 대한 재교육과 점점 프로그램 구축,
→ 상담서비스 및 전담기관 확충, 피해자에 대한 지원
Ⅲ. 영화 속 관련 논점에 대입
<황정민과 전도연의 결혼식 장면> <각서를 보여주며 울부짖는 황정민의 모습>
= 부부 강간 및 중혼 등에 관한 사항 =
ⅰ. 예상 판결(예상 주문)
1. 판결
(1)사 건 - 2005고합11468
(2)피고인 - 너는 내 운명 영화상의 전혼 남편 정 유석, 무직
검사 - 이 O즐
변호인 - 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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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8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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