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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과 미혼모 ..................... 2
1. 미혼모의 개념 .......................... 2~3
2. 미혼모의 발생 원인 ....................... 3~6
3.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 ............... 6~9
4. 미혼모의 사례 .................. 9~12
5. 미혼모의 문제 및 영향 .................... 12~14
6.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현황 ........... 14~17
7. 미혼모보호사업의 대책 ................ 17~20
* 참고사항(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20~24
Ⅱ. 입양사업 .......................... 24
1. 입양사업의 개념 ................... 24
2. 입양사업의 역사 ................ 24~25
3. 입양의 특성과 동기 ............... 25~27
4. 입양의 종류 ..................... 27~28
5. 입양의 구성요소 .................. 29~31
6. 입양사업의 절차 및 조건 ........... 31~32
7.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과 입양의 장애요인 .... 32~37
8.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 37~38
※ 참고문헌 ...................... 39
1. 미혼모의 개념 .......................... 2~3
2. 미혼모의 발생 원인 ....................... 3~6
3.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 ............... 6~9
4. 미혼모의 사례 .................. 9~12
5. 미혼모의 문제 및 영향 .................... 12~14
6.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현황 ........... 14~17
7. 미혼모보호사업의 대책 ................ 17~20
* 참고사항(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20~24
Ⅱ. 입양사업 .......................... 24
1. 입양사업의 개념 ................... 24
2. 입양사업의 역사 ................ 24~25
3. 입양의 특성과 동기 ............... 25~27
4. 입양의 종류 ..................... 27~28
5. 입양의 구성요소 .................. 29~31
6. 입양사업의 절차 및 조건 ........... 31~32
7.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과 입양의 장애요인 .... 32~37
8.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 37~38
※ 참고문헌 ...................... 39
본문내용
경우, 또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과도할 때, 그리고 입양아동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일어날 수 있으며 아동이 친부모나 위탁부모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어 입양부모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사가 입양부모의 요구를 무시하고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입양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때로는 입양아동을 가족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버려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기도 하므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적인 개입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를 하고 역기능적 패턴이 가정에 나타날 때에는 지지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파양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깨졌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입양부모의 죄의식실패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다른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아동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가정을 다시 찾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아동에게 심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신자의 입양을 들 수 있다. 입양을 원하는 독신자가 늘고 있다. 종래에 독신자는 양친이 될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부되거나 배제되었으나 현재는 독신자의 입양은 법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가능하게 되었다. 독신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고 그가 아동을 사회접촉이나 정상적인 행동으로부터 구속하지 않고 소유욕 없이 사랑과 우애관계를 지닐 수 있다면 입양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8.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법적 근거 강화 측면
(1) 입양대상아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과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으로 한정되어서 친권자의 행방불명, 가정파탄, 이혼 등의 이유로 양육받을 수 없는 아동은 입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입양기관이 다양하므로 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상 입양이 정부기관, 입양알선기관, 입양위탁기관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행정절차와 실무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행정상 입양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3) 입양취소 청구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아동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입양 후 1년 내의 입양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어 아동과 입양가정의 권익옹호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국내입양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입양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양부모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4) 국내입양의 인가시 가정법원의 관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입양의 제도적 안정과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외입양 입양특례법 제8조에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관여를 명문화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에도 입양인가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여를 명문화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명문화해야 할 가정법원의 역할로서는, 입양기관의 가정조사에 기초한 입양인가 결정, 입양 사후지도 보고서에 기초한 입양 종결과 입양아동의 양친호적 입적을 위한 새 출생증명서 발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친생부모 서류를 보관하며 입양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입양전의 성명과 본(本), 본적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친 후 제공하도록 한다. 생부모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생부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정보(그 당시 나이, 교육, 직업, 종교 등)가 있다면 제공될 수 있게 해야한다.
2) 입양제도의 합리적 운영 측면
(1) 입양가정의 자격기준의 강화 및 입양비의 보상기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입양가정(양부모)의 통일된 자격기준이 없어서 한쪽 기관에서 거부된 입양신청 가정이 다른 기관에서 허용되어 입양되므로 일원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양부모의 월간 소득수준, 아동양육에 지장이 있는 질병명, 장애정도의 기준설정, 입양동기, 양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입양아를 위한 교육 및 양육방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기관마다 책정한 입양보상비가 모두 다르므로 이의 일원화된 기준설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입양기관과의 공동협의체를 설립하여 그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독자입양의 경우 사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억제가 필요하다.
국내입양의 경우, 절대 비밀을 보장받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은 독자적인 입양비율이 높다. 이러한 입양방법은 전문서비스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문제발생시 적절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3) 국내입양의 활성화 측면
(1) 국내입양의 부정적 태도 불식과 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출생과정에 대한 배경자료가 전혀 없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기아의 경우에 더욱 부정적이다. 따라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대중매체 활용과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계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입양가정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입양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우선순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시도별 국내입양 종합정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입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종합기관을 시도에 1개소씩 설치 또는 지정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
※ 참고문헌
*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2
* 성영혜김연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3
* 주수길김지연, 아동복지강론, 양서원, 2003
* 배태순,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데이빗 M. 브로진스키다니엘 W. 스미스엔 B. 브로진스키, 안재진역, 홀트아동복지회, 2004
※ 참고 사이트
*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
* http://www.holt.or.kr
* http://lovesam.or.kr/
* http://www.mohw.go.kr/index.html
때로는 입양아동을 가족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버려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기도 하므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적인 개입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를 하고 역기능적 패턴이 가정에 나타날 때에는 지지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파양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깨졌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입양부모의 죄의식실패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다른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아동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가정을 다시 찾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아동에게 심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신자의 입양을 들 수 있다. 입양을 원하는 독신자가 늘고 있다. 종래에 독신자는 양친이 될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부되거나 배제되었으나 현재는 독신자의 입양은 법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가능하게 되었다. 독신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고 그가 아동을 사회접촉이나 정상적인 행동으로부터 구속하지 않고 소유욕 없이 사랑과 우애관계를 지닐 수 있다면 입양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8.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법적 근거 강화 측면
(1) 입양대상아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과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으로 한정되어서 친권자의 행방불명, 가정파탄, 이혼 등의 이유로 양육받을 수 없는 아동은 입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입양기관이 다양하므로 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상 입양이 정부기관, 입양알선기관, 입양위탁기관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행정절차와 실무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행정상 입양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3) 입양취소 청구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아동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입양 후 1년 내의 입양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어 아동과 입양가정의 권익옹호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국내입양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입양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양부모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4) 국내입양의 인가시 가정법원의 관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입양의 제도적 안정과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외입양 입양특례법 제8조에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관여를 명문화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에도 입양인가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여를 명문화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명문화해야 할 가정법원의 역할로서는, 입양기관의 가정조사에 기초한 입양인가 결정, 입양 사후지도 보고서에 기초한 입양 종결과 입양아동의 양친호적 입적을 위한 새 출생증명서 발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친생부모 서류를 보관하며 입양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입양전의 성명과 본(本), 본적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친 후 제공하도록 한다. 생부모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생부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정보(그 당시 나이, 교육, 직업, 종교 등)가 있다면 제공될 수 있게 해야한다.
2) 입양제도의 합리적 운영 측면
(1) 입양가정의 자격기준의 강화 및 입양비의 보상기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입양가정(양부모)의 통일된 자격기준이 없어서 한쪽 기관에서 거부된 입양신청 가정이 다른 기관에서 허용되어 입양되므로 일원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양부모의 월간 소득수준, 아동양육에 지장이 있는 질병명, 장애정도의 기준설정, 입양동기, 양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입양아를 위한 교육 및 양육방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기관마다 책정한 입양보상비가 모두 다르므로 이의 일원화된 기준설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입양기관과의 공동협의체를 설립하여 그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독자입양의 경우 사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억제가 필요하다.
국내입양의 경우, 절대 비밀을 보장받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은 독자적인 입양비율이 높다. 이러한 입양방법은 전문서비스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문제발생시 적절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3) 국내입양의 활성화 측면
(1) 국내입양의 부정적 태도 불식과 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출생과정에 대한 배경자료가 전혀 없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기아의 경우에 더욱 부정적이다. 따라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대중매체 활용과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계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입양가정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입양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우선순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시도별 국내입양 종합정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입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종합기관을 시도에 1개소씩 설치 또는 지정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
※ 참고문헌
*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2
* 성영혜김연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3
* 주수길김지연, 아동복지강론, 양서원, 2003
* 배태순,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데이빗 M. 브로진스키다니엘 W. 스미스엔 B. 브로진스키, 안재진역, 홀트아동복지회, 2004
※ 참고 사이트
*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
* http://www.holt.or.kr
* http://lovesam.or.kr/
* http://www.mohw.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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