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절차
5. 대상지 위치
6. 외국 사례
Ⅱ. 본 론
1. 현황 분석
2. 문제점 도출
3. 분석 결과
Ⅲ. 결 론
1. 개선대책 및 결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절차
5. 대상지 위치
6. 외국 사례
Ⅱ. 본 론
1. 현황 분석
2. 문제점 도출
3. 분석 결과
Ⅲ. 결 론
1. 개선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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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2)
■ 일반적인 스쿨죤 현황
□ 학교주변의 위험요인
구분
계
학교주변차량주차
통학로협소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표지판)미비
보행환경불량(보차도미구분, 보도 및 도로상태불량)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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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로 근린보행 보행자 신호주기 적정여부
구분
계
신호주기가 짧다
신호주기가 적당하다
무응답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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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어린이 안전 문제점
□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1991년 아동이 안전해야할 권리를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채택한 ‘어린이들을 위해 채택한 안전조치’등 국제법상 제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 안전을 선언하고 있으나 안전 관련 개별 법규가 성인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국은 1994년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안전보호법’ 제정
□ 어린이 안전에 관한 행정관리체계 미비
어린이안전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미미하고, 서울시도 아동보호를 포함한 복지업무의 한 부분(아동복지팀)으로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설, 제도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체계가 필요하다.
□ 안전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어린이 관점 부족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자동차의 어린이 승객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놀이공간과 놀이시설놀이용품 등 어린이의 생활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가부족한 수준이며, 설치, 유지, 관리에 있어서 수요자인 어린이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안전교육과 상해정보수집조사분석체계 부족
연령별, 단계별로 연계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직 부족하며,교사, 학부모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관련한 상해 정보를 수집, 조사, 통계, 분석하여 이를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손실비용 추정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교통사고 환경과 유형
■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각종의 위해 및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에 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설립 결정기준 사항중 어린이 교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어린이가 통학하는데 위험하거나 장해가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위험한 도로, 철도 등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근린주거 단위로 설정하되, 가급적 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확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 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결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통학단위는 1,000M 이내로 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타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립된 학교일지라도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학교 주변의 차량통행이나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정이고 특히 상당수의 학교가 좁은 이면도로에 입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간선도로에 비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음은 물론, 교통지도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운영
교통장면에서의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 미숙으로 행동이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물에 대한 판단이 미숙하여 사고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찍이 선진외국에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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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2)
■ 일반적인 스쿨죤 현황
□ 학교주변의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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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통학로 근린보행 보행자 신호주기 적정여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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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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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8.2
■ 어린이 안전 문제점
□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1991년 아동이 안전해야할 권리를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채택한 ‘어린이들을 위해 채택한 안전조치’등 국제법상 제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 안전을 선언하고 있으나 안전 관련 개별 법규가 성인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국은 1994년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안전보호법’ 제정
□ 어린이 안전에 관한 행정관리체계 미비
어린이안전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미미하고, 서울시도 아동보호를 포함한 복지업무의 한 부분(아동복지팀)으로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설, 제도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체계가 필요하다.
□ 안전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어린이 관점 부족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자동차의 어린이 승객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놀이공간과 놀이시설놀이용품 등 어린이의 생활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가부족한 수준이며, 설치, 유지, 관리에 있어서 수요자인 어린이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안전교육과 상해정보수집조사분석체계 부족
연령별, 단계별로 연계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직 부족하며,교사, 학부모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관련한 상해 정보를 수집, 조사, 통계, 분석하여 이를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손실비용 추정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교통사고 환경과 유형
■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각종의 위해 및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에 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설립 결정기준 사항중 어린이 교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어린이가 통학하는데 위험하거나 장해가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위험한 도로, 철도 등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근린주거 단위로 설정하되, 가급적 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확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 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결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통학단위는 1,000M 이내로 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타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립된 학교일지라도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학교 주변의 차량통행이나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정이고 특히 상당수의 학교가 좁은 이면도로에 입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간선도로에 비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음은 물론, 교통지도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운영
교통장면에서의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 미숙으로 행동이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물에 대한 판단이 미숙하여 사고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찍이 선진외국에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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