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정의
Ⅲ.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역사
Ⅳ.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의의
Ⅴ.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Ⅵ.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가족제도
Ⅶ.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운동 사례
1. 일본에서의 어린이 인권
2. 대만의 어린이 인권
3. 한국에 있어서의 어린이 인권
Ⅷ. 향후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정책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정의
Ⅲ.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역사
Ⅳ.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의의
Ⅴ.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Ⅵ.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가족제도
Ⅶ.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운동 사례
1. 일본에서의 어린이 인권
2. 대만의 어린이 인권
3. 한국에 있어서의 어린이 인권
Ⅷ. 향후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정책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야 한다.
3> 현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법제도로는 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각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해 나갈 상설기구의 설치, ②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사회와 학교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 ③ 어린이ㆍ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와 학교에서의 상담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어린이ㆍ청소년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④ 학교내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교육관련법령의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①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되는 지가 핵심일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 법률에 의해 기구의 설치가 설치되고 법률에 의해 기구의 권한이 보장될 것 * 아동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체계를 갖출 것 * 아동인권의 침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거나 직접 접수하지 않더라도 접수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보장됨으로써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기구가 될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②의 과제와 관련해서 누가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같은 상설기구가 설치된다면 이 기구가 아동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아동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지표개발 등의 작업에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해서 학교내에서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기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관련 법령에서도 구체적으로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행정공무원,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학생인권실태조사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규정된 상담시스템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재편하고, 학교내에서의 상담시스템과 지역사회내에서의 상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의 법률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으로 이분되어 있는 상담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이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내의 아동인권 상담ㆍ구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학교내에서의 상담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 군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인권조례(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조례의 내용 속에 지역사회내의 상담 및 구제시스템 구축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내에서의 아동인권 침해 상담ㆍ구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법령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존의 법규정과 관행들을 바꾸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교육관련 법령의 내용 속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례화된 학생인권침해 유형들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0교시 수업, 반강제 야간자습, 무차별적인 소지품검사, 일기검사).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을 개정하고, 개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앞서 살펴본 과제들 중에서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 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인권관련 단체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아동은 교육학, 심리학, 의학, 복지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兒童論). 하지만 아동은 단순히 미래사회의 주역 내지는 요보호대상으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인권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그 정립은 아동관련정책이나 제도의 필수적인 근간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兒童人權論). 즉 교육학, 심리학, 의학, 복지학 등의 제반 아동관련분야에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규범론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범론적인 기초마련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법학의 영역에서,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가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아동이 현행 법제도내에서 어떻게 위치지워져 있으며 나아가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 등 두 가지 점일 것이다. 특히 헌법학의 영역에서의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현행 헌법하에서 아동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침해에 대한 헌법적 구제, 헌법하위의 제반 실정법의 위헌성판단과 해석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아동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그들 독자의 필요와 요구를 헌법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세(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한국법학회
* 민진홍(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 이용교(2003), 아동 인권보호의 사회적 책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최학진(2007), 아동 인권에 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 최보연(2009),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03), 아동인권의 현황과 실천방안
3> 현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법제도로는 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각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해 나갈 상설기구의 설치, ②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사회와 학교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 ③ 어린이ㆍ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와 학교에서의 상담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어린이ㆍ청소년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④ 학교내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교육관련법령의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①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되는 지가 핵심일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 법률에 의해 기구의 설치가 설치되고 법률에 의해 기구의 권한이 보장될 것 * 아동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체계를 갖출 것 * 아동인권의 침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거나 직접 접수하지 않더라도 접수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보장됨으로써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기구가 될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②의 과제와 관련해서 누가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같은 상설기구가 설치된다면 이 기구가 아동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아동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지표개발 등의 작업에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해서 학교내에서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기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관련 법령에서도 구체적으로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행정공무원,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학생인권실태조사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규정된 상담시스템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재편하고, 학교내에서의 상담시스템과 지역사회내에서의 상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의 법률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으로 이분되어 있는 상담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이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내의 아동인권 상담ㆍ구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학교내에서의 상담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 군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인권조례(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조례의 내용 속에 지역사회내의 상담 및 구제시스템 구축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내에서의 아동인권 침해 상담ㆍ구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법령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존의 법규정과 관행들을 바꾸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교육관련 법령의 내용 속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례화된 학생인권침해 유형들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0교시 수업, 반강제 야간자습, 무차별적인 소지품검사, 일기검사).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을 개정하고, 개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앞서 살펴본 과제들 중에서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 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인권관련 단체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아동은 교육학, 심리학, 의학, 복지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兒童論). 하지만 아동은 단순히 미래사회의 주역 내지는 요보호대상으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인권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그 정립은 아동관련정책이나 제도의 필수적인 근간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兒童人權論). 즉 교육학, 심리학, 의학, 복지학 등의 제반 아동관련분야에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규범론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범론적인 기초마련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법학의 영역에서,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가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아동이 현행 법제도내에서 어떻게 위치지워져 있으며 나아가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 등 두 가지 점일 것이다. 특히 헌법학의 영역에서의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현행 헌법하에서 아동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침해에 대한 헌법적 구제, 헌법하위의 제반 실정법의 위헌성판단과 해석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아동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그들 독자의 필요와 요구를 헌법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세(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한국법학회
* 민진홍(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 이용교(2003), 아동 인권보호의 사회적 책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최학진(2007), 아동 인권에 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 최보연(2009),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03), 아동인권의 현황과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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