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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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당사자의 법적지위
1. 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Ⅲ. 당사자의 권리구제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2.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구제
3.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된 권리구제

Ⅳ.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의 범위
3. 이 자
4. 면 책

Ⅴ. 결 론

본문내용

아니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른 데서 구매한 후 그에 따른 차액 등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 매도인이 부적합품을 다른 데 판매했을 경우에도 매도인의 판매가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서헌제, 『국제거래법(제3판)』, 법문사, 2003, 223면.
또한 계약물품에 시가가 형성되어 있고, 계약이 해제된 후 대체거래가 없었거나 대체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대금과 해제 당시 시가의 차액 및 여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청구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당시의 시가 대신 물품수령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라 함은 물품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을 말하며, 그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장소와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시장에서의 시가로 하되 양시장간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한다.
(3)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의 손해액산정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약위반이 본질적이 아닌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여러 구제수단을 가진다. 그러나 이 구제수단으로써도 피해당사자의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손해액 산정은 일반원칙에 따라 예견가능성이 있는 손해액에 한정된다. 서헌제, 상게서, 225면.
(4) 손해경감의무
손해배상청구자는 손해를 경감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손해경감의무를 부담한다. 즉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대이익의 손실 등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소될 수 있었던 손해액만큼 손해액이 경감된다.
3. 이 자
계약 당사자가 대금 기타 금액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리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을 허용하여 당사자간에 이율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약정이율을 정한 바 없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엔나협약은 금전채무의 지체에 대한 이자의 청구는 손해배상액의 청구로서가 아니라 대금 또는 기타 금액의 지급지체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 이외에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것은 손해배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자는 지급해야 한다. 또한, 비엔나협약에는 이자율 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4. 면 책
(1) 계약당사자의 장애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장애에 의해 발생하고 계약체결 당시 이를 예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으며, 그 장애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무의 불이행자는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행보조자의 장애
당사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하였을 때에 그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비엔나 협약은 첫째, 계약 당사자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면책되고 둘째, 이행보조자도 일반원칙상의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당사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장해발생의 통지
통제불능장애로 인해 면책을 받을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장해의 발생사실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면책당사자가 장애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면책의 범위
면책의 범위를 크게 물적범위와 시적범위로 양분할 때, 물적범위에서는 장해발생의 결과 당사자가 면책되는 것은 의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이며, 기타 다른 구제수단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즉, 면책의 대상은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애가 존재하여도 계약이행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 등 다른 구제수단은 여전히 허용된다. 시적범위에서는 장애가 일시적인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이행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기간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장애가 제거되고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종료되면 계약의 이행기일이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최준선, 『국제거래법(제2판)』, 삼영사, 1998, 181면.
한편 장애가 일시적인 경우에도 그 결과로 생기는 불이행이 본질적 위반이 된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Ⅴ. 결 론
이와 같이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법적효과는 다양하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면서 상호 보완 대응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매계약의 핵심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이다. 비엔나협약은 당사자의 의무를 우리 민법에 비하여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특징을 보면 대륙법과 영미법과의 법원리를 적절히 타협 조절하고 있으며 당사자에 따른 권리구제 내용의 개별규정화하고 있으며, 고의 과실불문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비엔나협약은 이 외에도 계약해제 등에 관련한 특수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손실경감조치의무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점이 우리 민법과 달리 아주 특이한 점이다. 그 밖에도 당사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이어 당사자의 합리적인 제어범위 밖에 속하는 소위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의 경우 그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거래는 일반매매계약과 같은 형태를 갖지만 국제적 특수성으로 인한 국가간 개별규정의 차이로 적용면에 있어서는 통일적 규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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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6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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