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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본론
1. 용어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법령과 협약의 국제적 동향
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가족현황과 관련 정책
1) 외국인 가족 현황 및 문제점
2)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4. 외국의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일본
2) 독일
3) 미국
Ⅲ. 결론 및 대안
1.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대안
1) 의료와 교육
2)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에 대한 쟁점
3) 아동
Ⅳ.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본론
1. 용어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법령과 협약의 국제적 동향
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가족현황과 관련 정책
1) 외국인 가족 현황 및 문제점
2)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4. 외국의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일본
2) 독일
3) 미국
Ⅲ. 결론 및 대안
1.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대안
1) 의료와 교육
2)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에 대한 쟁점
3) 아동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답변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치료비를 책임질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와 입원을 거절당하는 일이 많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제 28조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적법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노동자와 가족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체류자격에 대한 부담 없이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건강보험을 활성화시켜 지원범위를 넓히고 입체적인 지원체계를 갖춘다.
모든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을 최대한 가입시키고, 미등록 상태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민간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료공제회’를 활용한다. 다만 정부는 의료 공제활동에 필수적인 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범위의 노동자를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는 것도 아주중요한 정부의 몫이다. 가령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화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보험료 수입으로 의료지원비중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국내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부여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불과 수년전이다.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한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 제 1항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 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 17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등 이미 인준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 제 1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초등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인권적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잇다. 이 경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7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은 그들의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권리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아동이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나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 아동을 위한 기본적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있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학교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국가가 외국인 노동자 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후견 교사를 붙여주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의 체류자격격과 관계없이 출생 후 혹은 전입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취학연력이 되면 취학 통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본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잇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부모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학령보다 낮춰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편하게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학교 입학을 위한 표준학력인 정서류 서식을 제공하여, 영문으로 내용르 작성하여 출신국 학교장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유효한 서류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못한다 하여 실제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아동은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가능하면 나이에 맞춰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어와 학습지도를 위하여 보족사를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언어문제로 취학하지 못했거나 취학했으나 등교하지 못하는 아동,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을 위하여 언어, 생활습관과 사회규범을 교육할 수 있는 보조교사 혹은 보조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담임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서를 발간하여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을 공교육에 편입시킨다 하더라도 추가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런 반면, 내국인 아동이 한 학교 혹은 한 교실에서 외국인 아동과 함께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은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 다만, 보조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데는 다소 높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현재 외국인 노동자 지원활동을 하고 잇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조 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학교와 지역별로 활동 중인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면 중, 고, 대학생이자원봉사로 참여할수 있다. 외국인 아동은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좋고,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교사가 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제 28조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적법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노동자와 가족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체류자격에 대한 부담 없이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건강보험을 활성화시켜 지원범위를 넓히고 입체적인 지원체계를 갖춘다.
모든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을 최대한 가입시키고, 미등록 상태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민간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료공제회’를 활용한다. 다만 정부는 의료 공제활동에 필수적인 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범위의 노동자를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는 것도 아주중요한 정부의 몫이다. 가령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화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보험료 수입으로 의료지원비중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국내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부여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불과 수년전이다.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한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 제 1항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 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 17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등 이미 인준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 제 1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초등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인권적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잇다. 이 경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7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은 그들의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권리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아동이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나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 아동을 위한 기본적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있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학교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국가가 외국인 노동자 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후견 교사를 붙여주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의 체류자격격과 관계없이 출생 후 혹은 전입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취학연력이 되면 취학 통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본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잇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부모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학령보다 낮춰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편하게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학교 입학을 위한 표준학력인 정서류 서식을 제공하여, 영문으로 내용르 작성하여 출신국 학교장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유효한 서류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못한다 하여 실제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아동은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가능하면 나이에 맞춰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어와 학습지도를 위하여 보족사를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언어문제로 취학하지 못했거나 취학했으나 등교하지 못하는 아동,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을 위하여 언어, 생활습관과 사회규범을 교육할 수 있는 보조교사 혹은 보조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담임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서를 발간하여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을 공교육에 편입시킨다 하더라도 추가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런 반면, 내국인 아동이 한 학교 혹은 한 교실에서 외국인 아동과 함께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은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 다만, 보조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데는 다소 높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현재 외국인 노동자 지원활동을 하고 잇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조 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학교와 지역별로 활동 중인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면 중, 고, 대학생이자원봉사로 참여할수 있다. 외국인 아동은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좋고,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교사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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