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쟁점의 정리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법의 제정과 개정논의
2.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3. 입법론
제 3 장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의 의의 및 구성요건
Ⅱ.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의 연혁
Ⅲ. 형법 제304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제 4 장 맺음말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법의 제정과 개정논의
2.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3. 입법론
제 3 장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의 의의 및 구성요건
Ⅱ.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의 연혁
Ⅲ. 형법 제304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제 4 장 맺음말
본문내용
에게 확산된다거나 하는 등의 부수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이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법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 되어 원칙으로 과잉금지위반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혼인빙자행위를 다른 위계행위와 형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존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혼인을 빙자하거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존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성적 관(觀)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성적 영역에서의 생활을 독자적으로 형성할 권리, 무엇보다도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경우에 따라 성행위의 동기에 관한 착오에 기인할 수 있으나, 자유는 곧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의미하고 자기책임은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적 자결권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 책임 하에서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다. 상대방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맺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여성 스스로의 판단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도 자주적 인격체로서 여성 스스로 져야 한다. …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여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사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이란 남성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 즉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의 규범적 표현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幼兒視)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
Ⅳ. 검토
1. 도입
이 문제에 관하여 다수의 입장은 폐지하자는 견해이었으나, 역시 존치시켜야 한다는 소수견해가 있었으므로, 아래에서는 두 입장을 모두 정리하였다.
2. 논의의 정리
쟁점 ① 혼전성관계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수견해]
우리 나라에서 혼전 성관계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빙자나 위계적 방법에 의한 혼전성관계만 처벌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에 의한 사적 자유의 보호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자유가 없는 때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혼인빙자의 경우에는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진정한 결혼을 전제한 성관계인 것처럼 착오에 빠뜨려 간음행위를 하는 것이 본죄의 구성요건이다. 그런데 왜 혼인과 관계된 위계만을 처벌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혼과 관계되지 않은 위계 ― 예컨대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이 여성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 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결혼과 관계된 위계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대한 선해(善解)하여 살펴본다면 혼인을 약속한 경우에는 성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므로 이를 기망 수단으로 한 자의 불법성을 크게 봐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혼인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단순한 애인관계라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최근의 실태를 생각할 때 이러한 입법의도는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소수견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숙한 남녀의 혼전성관계를 통제하는 것이라면, 현재 자유연애사상이 만연하고 성문화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지금에는 맞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 죄는 혼전성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죄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상대방의 위계적 방법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아무리 당시에는 여성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으나, 후에 알고보니 위계 등에 의한 것이었던 경우, 결과적으로 침해된 여성의 “성적 자유”를 형사적으로나마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쟁점 ②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규정인가?
[다수견해]
부녀의 성적 자결권을 혼인에 결부시킨 것은 부녀의 자율적 인간 존재성을 부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배종대, 전게서, 248쪽
즉 본죄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부녀를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과 같이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단능력이 있는 부녀가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해서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부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형법 이 개입할 분야가 아니다. 이는 여성을 유아시하는 태도일 뿐인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소수견해]
폐지론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성의 “자유 의사”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성관계 당시만을 초점으로 하는 것인데, 이같은 논리를 관철한다면,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형법상의 사기죄 또한 전혀 문제되지 않아야 옳다 민법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및 형법의 사기죄와의 비교논거는 위 헌재결 2002. 10. 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결정의 다수의견 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즉, 혼인빙자간음죄의 존치근거는 위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그 죄질의 추악함에 있는 것이지, 여성을 폄하하고 유아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쟁점 ③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다수견해]
규정자체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한 점도 지적의 대상이다.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여”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의 “빙자”는 형법전에서 특유하게 발견되는 문구로서 자칫 폭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혼인빙자행위를 다른 위계행위와 형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존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혼인을 빙자하거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존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성적 관(觀)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성적 영역에서의 생활을 독자적으로 형성할 권리, 무엇보다도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경우에 따라 성행위의 동기에 관한 착오에 기인할 수 있으나, 자유는 곧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의미하고 자기책임은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적 자결권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 책임 하에서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다. 상대방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맺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여성 스스로의 판단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도 자주적 인격체로서 여성 스스로 져야 한다. …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여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사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이란 남성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 즉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의 규범적 표현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幼兒視)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
Ⅳ. 검토
1. 도입
이 문제에 관하여 다수의 입장은 폐지하자는 견해이었으나, 역시 존치시켜야 한다는 소수견해가 있었으므로, 아래에서는 두 입장을 모두 정리하였다.
2. 논의의 정리
쟁점 ① 혼전성관계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수견해]
우리 나라에서 혼전 성관계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빙자나 위계적 방법에 의한 혼전성관계만 처벌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에 의한 사적 자유의 보호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자유가 없는 때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혼인빙자의 경우에는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진정한 결혼을 전제한 성관계인 것처럼 착오에 빠뜨려 간음행위를 하는 것이 본죄의 구성요건이다. 그런데 왜 혼인과 관계된 위계만을 처벌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혼과 관계되지 않은 위계 ― 예컨대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이 여성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 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결혼과 관계된 위계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대한 선해(善解)하여 살펴본다면 혼인을 약속한 경우에는 성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므로 이를 기망 수단으로 한 자의 불법성을 크게 봐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혼인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단순한 애인관계라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최근의 실태를 생각할 때 이러한 입법의도는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소수견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숙한 남녀의 혼전성관계를 통제하는 것이라면, 현재 자유연애사상이 만연하고 성문화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지금에는 맞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 죄는 혼전성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죄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상대방의 위계적 방법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아무리 당시에는 여성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으나, 후에 알고보니 위계 등에 의한 것이었던 경우, 결과적으로 침해된 여성의 “성적 자유”를 형사적으로나마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쟁점 ②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규정인가?
[다수견해]
부녀의 성적 자결권을 혼인에 결부시킨 것은 부녀의 자율적 인간 존재성을 부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배종대, 전게서, 248쪽
즉 본죄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부녀를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과 같이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단능력이 있는 부녀가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해서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부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형법 이 개입할 분야가 아니다. 이는 여성을 유아시하는 태도일 뿐인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소수견해]
폐지론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성의 “자유 의사”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성관계 당시만을 초점으로 하는 것인데, 이같은 논리를 관철한다면,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형법상의 사기죄 또한 전혀 문제되지 않아야 옳다 민법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및 형법의 사기죄와의 비교논거는 위 헌재결 2002. 10. 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결정의 다수의견 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즉, 혼인빙자간음죄의 존치근거는 위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그 죄질의 추악함에 있는 것이지, 여성을 폄하하고 유아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쟁점 ③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다수견해]
규정자체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한 점도 지적의 대상이다.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여”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의 “빙자”는 형법전에서 특유하게 발견되는 문구로서 자칫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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