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신뢰보호의 개념
Ⅰ. 취지
Ⅱ. 개념
Ⅲ. 연혁
제3장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학설 판례 및 우리나라의 경우
Ⅰ.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Ⅱ. 독일의 학설, 판례
Ⅲ. 우리나라의 경우
제4장 유사원칙과의 관계
Ⅰ. 성격
Ⅱ. 유사원칙과의 관계
1.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2.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의 관계
4. 실권의 법리와의 관계
제5장 신뢰보호의 근거
Ⅰ. 이론적 근거
1. 신의성실의 원칙설(신의칙설)
2. 법치국가 원칙 및 법적안정성설
3. 사회국가 원리설
4. 기본권설
5. 독자성설
6. 소결
Ⅱ. 실정법상의 근거
1. 국세기본법 규정
2. 행정절차법 규정
Ⅲ.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 헌법 재판소
Ⅳ. 검토
제6장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일반적 요건
Ⅰ. 선행조치(Vorgehen)의 존재
Ⅱ. 선행조치 존속
Ⅲ. 신뢰의 보호가치
Ⅳ. 처리의 보호
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Ⅵ. 보충성의 원칙
Ⅶ. 인과 관계 있는 신뢰
Ⅷ.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제7장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1. 법률적합성 우위설
2.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 동위설
3. 이익 교량설
4. 소결
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Ⅲ. 신뢰보호에 의한 기속력 배제
Ⅳ. 이익형량
제8장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영역
Ⅰ.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Ⅱ.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
Ⅲ. 사후적 부담의 가중제한
Ⅳ. 계획보장 및 공공시설 보호
Ⅴ. 명령 변경
Ⅵ. 실권
Ⅶ. 확약
1. 확약의 의의
2. 확약의 법적 성질과 허용성ㆍ유용성
① 확약의 법적 성질
② 확약의 허용성ㆍ유용성
3. 확약의 성립요건과 한계
① 확약의 성립요건
② 확약의 한계
4. 확약의 효과와 권리구제
① 확약의 효과
② 행정법상의 확약과 권리구제
ⓐ 이미 행해진 확약에 대한 구제
ⓑ 확약을 구하는 구제의 가능성
ⓒ 행정상 손해배상
Ⅷ. 공법상 확약
Ⅸ.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Ⅹ. 급부행정
Ⅺ. 법령변경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제10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
제11장 행정영역별 신뢰 보호의 원칙
Ⅰ. 국세행정
Ⅱ. 교육행정
Ⅲ. 교통행정
Ⅳ. 건축행정
제12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입증 책임
제13장 결 론
제2장 신뢰보호의 개념
Ⅰ. 취지
Ⅱ. 개념
Ⅲ. 연혁
제3장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학설 판례 및 우리나라의 경우
Ⅰ.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Ⅱ. 독일의 학설, 판례
Ⅲ. 우리나라의 경우
제4장 유사원칙과의 관계
Ⅰ. 성격
Ⅱ. 유사원칙과의 관계
1.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2.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의 관계
4. 실권의 법리와의 관계
제5장 신뢰보호의 근거
Ⅰ. 이론적 근거
1. 신의성실의 원칙설(신의칙설)
2. 법치국가 원칙 및 법적안정성설
3. 사회국가 원리설
4. 기본권설
5. 독자성설
6. 소결
Ⅱ. 실정법상의 근거
1. 국세기본법 규정
2. 행정절차법 규정
Ⅲ.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 헌법 재판소
Ⅳ. 검토
제6장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일반적 요건
Ⅰ. 선행조치(Vorgehen)의 존재
Ⅱ. 선행조치 존속
Ⅲ. 신뢰의 보호가치
Ⅳ. 처리의 보호
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Ⅵ. 보충성의 원칙
Ⅶ. 인과 관계 있는 신뢰
Ⅷ.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제7장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1. 법률적합성 우위설
2.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 동위설
3. 이익 교량설
4. 소결
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Ⅲ. 신뢰보호에 의한 기속력 배제
Ⅳ. 이익형량
제8장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영역
Ⅰ.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Ⅱ.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
Ⅲ. 사후적 부담의 가중제한
Ⅳ. 계획보장 및 공공시설 보호
Ⅴ. 명령 변경
Ⅵ. 실권
Ⅶ. 확약
1. 확약의 의의
2. 확약의 법적 성질과 허용성ㆍ유용성
① 확약의 법적 성질
② 확약의 허용성ㆍ유용성
3. 확약의 성립요건과 한계
① 확약의 성립요건
② 확약의 한계
4. 확약의 효과와 권리구제
① 확약의 효과
② 행정법상의 확약과 권리구제
ⓐ 이미 행해진 확약에 대한 구제
ⓑ 확약을 구하는 구제의 가능성
ⓒ 행정상 손해배상
Ⅷ. 공법상 확약
Ⅸ.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Ⅹ. 급부행정
Ⅺ. 법령변경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제10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
제11장 행정영역별 신뢰 보호의 원칙
Ⅰ. 국세행정
Ⅱ. 교육행정
Ⅲ. 교통행정
Ⅳ. 건축행정
제12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입증 책임
제13장 결 론
본문내용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일정한 헌법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것이 관계자의 신뢰보호구성요건을 침해하며, 법령변경에 대한 공익이 종전법령의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신뢰보다 우월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진정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판례집: 진정 소급효의 입법 : 진정소급효의 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 소급효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경지에서(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로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판례집: 부진정 소급효의 입법 : 부진정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관계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부진정소급효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법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아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이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므로 행정법의 전 분야에 걸쳐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것이다.
행정청의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호소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행정권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그 개인이 그 견해표면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③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으로써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①존속보호나 또는 보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4021 판결
제11장 행정영역별 신뢰 보호의 원칙
Ⅰ. 국세행정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피고소속공무원이 원고들에게 교부한 위 명세서에는 위 증여의 내용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28선고. 93누18945판결
Ⅱ. 교육행정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써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선고 87누1123판결
Ⅲ. 교통행정
피고는 1983. 4. 5.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당시 형사처벌(벌금)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영업용택시)에 종사하여 왔음을 볼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의 판시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 7. 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은 죽, 이는 원고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매우 가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판시 위반행위가 판시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위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8선고 87누373 판결
Ⅳ. 건축행정
피고가 종전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한 것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대지로 확정되기 이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것이 원고에 대하여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당초
헌재판례집: 부진정 소급효의 입법 : 부진정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관계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부진정소급효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법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아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이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므로 행정법의 전 분야에 걸쳐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것이다.
행정청의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호소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행정권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그 개인이 그 견해표면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③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으로써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①존속보호나 또는 보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4021 판결
제11장 행정영역별 신뢰 보호의 원칙
Ⅰ. 국세행정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피고소속공무원이 원고들에게 교부한 위 명세서에는 위 증여의 내용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28선고. 93누18945판결
Ⅱ. 교육행정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써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선고 87누1123판결
Ⅲ. 교통행정
피고는 1983. 4. 5.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당시 형사처벌(벌금)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영업용택시)에 종사하여 왔음을 볼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의 판시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 7. 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은 죽, 이는 원고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매우 가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판시 위반행위가 판시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위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8선고 87누373 판결
Ⅳ. 건축행정
피고가 종전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한 것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대지로 확정되기 이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것이 원고에 대하여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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