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E형) WTO의 개요를 정리하고 분쟁해결양해에 대하여 상술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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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론 E형) WTO의 개요를 정리하고 분쟁해결양해에 대하여 상술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WTO (세계무역기구) 란?

♦ WTO 출범 배경

♦ WTO 협정 당사국들의 기본적인 목표

♦ WTO의 분쟁 현황

♦ 우리나라 관련 WTO의 분쟁 현황

♦ GATT와 WTO의 분쟁 해결 비교.

♦ WTO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및 특색

♦ WTO의 분쟁 해결 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

♦ 분쟁 해결 단계의 도표화

♦ 분쟁 해결기구 DSB의 분쟁 해결의 단계

♦ 보복 조치의 실행

♦ 우리나라간의 분쟁의 예

♦ WTO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장.단점

♦ 앞으로 우리의 대처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제소한 칼라TV(97,7), DRAM분쟁(97,8)은 모두 승소판결
GATT와 WTO의 분쟁 해결 비교.
구분
GATT
WTO
적용대상
상품무역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협정 전반
규정
여러 규정에 의한 다원적 체제
통일적 규정 체제 적용
의사결정방식
관행상 적극적 총의로 채택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은 투표과반수)
소극적 총의
(불참국가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절차 및 이행여부
시간지연, 이행의 실효성 미흡
시간 구속적 절차,
이행의 강제
(DSB에 의한 감시)
분쟁해결절차의 성격
정치적, 외교적
사법적
WTO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및 특색
*통일된 분쟁해결 체제의 확립
*1947 GATT 분쟁해결제도의 승계 발전
*시간구속적 해결 절차
*상소제도
*패널 설치 및 패널보고서의 자동채택
*사실상 자동적인 보복조치의 허가
*분쟁해결의 다자적 성격
WTO의 분쟁 해결 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
WTO의 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은 DSB(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의 소관이다.
DSB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Panel)을 구성할 권한과 패널의 결정과 항소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DSB는 그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않고 있는 경우는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분쟁 해결 단계의 도표화
분 쟁 발 생
협 의 요 청

협 의
(협의 요청 후 30일 이내 응하지 않거나 60일 이내 협의 실패시)

패널 설치 요청
(패널은 3인, 경험있는 정부, 비정부 인사)

패널설치
(패널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첫 DSB 회의)
(늦어도 두 번째 DSB회의에서)

패널의 검토
(패널구성에서 분쟁 당사국들에게 최종 패널 보고서의 제출까지 6개월간)

패널 보고서의 작성

패널보고서 회람
상소시
(상소기관 패널 7인)
상소기관검토
(상소결정 통고일로부터 회람까지 60일간)

패널보고서 채택
채택된 보고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제법상 이행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상소기관 보고서 채택
(회람 후 30일 이내)

DSB에 의한 이행의 합리적 기한 결정
(합리적 기간이란‘DSB가 승인한 기간, 당사자 합의기간’등)

완전 이행시까지 분쟁당사국간 협상, 보상협의

DBS의 보복조치 승인

분쟁 해결기구 DSB의 분쟁 해결의 단계
분쟁해결의 첫 단계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다.
협의가 실패하면, 당사자의 합의하에 사무총장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서 패널이 임명되어야 한다.
패널을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법정과 여러면에서 유사하나 패널위원들은 분쟁당사국과의 협의하에 선택된다.
분쟁 양 당사국이 동의하지 못하면, 사무총장이 그들을 임명한다.
패널위원들은 주로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며, 증거조사와 함께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한다.
청문, 의견진술과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친 후에, 패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DSB에 보고하며, DSB는 만장일치에 의해서만이 패널의 보고서를 거절할 수 있다.
패널은 결론을 내리는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부패성 상품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패널의 보고서는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DSB의 권고와 판정이 된다.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항소기관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다.
항소의 심리는 7명으로 구성되고 DSB에 의해 설치된 상설항소기구의 3명의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떤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법과 국제무역의 분야에서 식견을 갖춘 그 구성원들은 패널의 법률적인 심사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패소국은 어떤 무역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패소국이 이행조치를 따를 수 없다면, 제소국과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조치에 대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DSB에게 제한된 제재를 패소국에게 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실용적인 범위내에서 분쟁과 동일한 분야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보복 조치의 실행
보상(Compensation) 및 양허(Concession) 정지의 성격
- 보상 및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는 DSB의 권고와 결정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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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4.09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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