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Ⅱ. 이론적 검토
1.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양상
2. 정부간 정책갈등
3. 갈등관리와 경쟁전략
Ⅲ.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ADR)방안
1.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의 의의
2. 접근방법
3.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Ⅴ. 결론
Ⅱ. 이론적 검토
1.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양상
2. 정부간 정책갈등
3. 갈등관리와 경쟁전략
Ⅲ.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ADR)방안
1.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의 의의
2. 접근방법
3.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민간 및 공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제도롤 활성화하여 분쟁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전개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재자의 중재에 의해 협상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그 중재결정을 구속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혹은 비구속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중재가 협상당사자 사이에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으려면 비구속중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중재가 비구속중재로만 존재한다면 비구속중재의 결과가 다시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중재를 구속적인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협상당사자들이 중재결정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리한 결과를 미리 상정하고 중재에 응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재자의 결정을 구속력이 있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협상당사자의 합의에 맡겨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구속 중재의 결정은 협상당사자에게 실제 법률판단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협상당사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하여 쉽게 분쟁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상과정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고려한다면 비구속중재가 더 적절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재자의 수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재과정은 법률적인 판단을 예정하는 최종적인 결정일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조정의 경우와는 달리 1인의 중재자보다는 여러 전문가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서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자를 선임하고 다시 중립적인 중재자를 두어 협상과정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중재과정의 설계 및 사실심리
분쟁당사자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기로 합의하고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면 중재인은 먼저 예비회의를 소집하여 중재인의 입회 하에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재과정의 설계를 하게 된다. 이때 중재과정은 중재인의 중재에 관한 전문지식과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과정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재가 가지는 성격상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역점을 두되 법률적인 최종판단을 예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거의 제시나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분쟁의 주요쟁점에 대한 실제조사, 사실에 대한 증인의 증언 등과 같은 사실심리를 위주로 협상과정이 전개된다.
위와 같은 중재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중재자에 위해 중재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중재결정은 사전협의에 의해 구속력여부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거나 비구속중재일 경우는 다시 최후의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르게 된다.
Ⅴ. 결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필요한가? 그렇다. 필요하다. 폐기물이 있는데 그 관리시설이 없어서야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핵폐기장은 어디에 건설하란 말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이나 산업자원부가 던진 질문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장기간의 원전 운영을 염두에 둔다면 물론 별도의 핵폐기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된다면, 핵폐기장의 신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당장의 해결책은 핵폐기물을 현재 있는 그곳에 놔 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실상의 핵폐기물 처리장 기능을 수행해온 곳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른 핵폐기물 부피 축소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이상을 버티면서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를 포함한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 사회를 위험사회로 파악하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부작용과 위험성을 낳는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참가의 폭을 최대한 넓힌 교섭의 장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기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우매한 대중을 설득하여 이미 정해져있는 결정들을 통과시키는 식의 의사결정구조를 벗어나지 않고서 갈등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교섭의 장이 생긴다고 해서 갈등이나 통제불가능한 위험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벡은 이를 통해 예방법과 예방조치를 강화시키고, 희생이 불가피할 경우 희생이 불균등하게 강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있다.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지금부터의 열린 토론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사고나 장기적 위험의 가능성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해도 지금처럼 지역발전금 3천억원으로 위험을 사갈 지역과 흥정을 하고, 이 때문에 지역 주민 공동체 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식은 답이 아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17년 간 실패해온 길을, 지금 또다시 가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핵폐기물로 인한 갈등은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회유 혹은 강요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당시처럼 2002년이면 핵폐기물이 포화되리라는 식의 협박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쌓아가는 핵발전이 아닌, 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의 확보를 장기적인 목표로 했을 때에만 현재의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일부 원자력관련 전문가들만 원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동안 쌓인 불신의 벽은 두터워져만 갈 것이다. 후보지 지역주민 만이 아니라, 여타 학계 인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도 현재의 정보 및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참고논문>
최연홍, 1999,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결”, 제25권, 도시과학논총, 서 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박용치, 1996, “공공사업의 추진과 주민참여”, 제22권, 도시과학논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개 발연구소
이종규, “혐오시설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소
박희정, “비선호시설의 입지와정책갈등”,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장영두,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ADR)방안,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타>
프레시안, 2월15일자, Citisci/시민과학인 그룹
또 하나의 문제는 중재자의 중재에 의해 협상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그 중재결정을 구속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혹은 비구속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중재가 협상당사자 사이에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으려면 비구속중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중재가 비구속중재로만 존재한다면 비구속중재의 결과가 다시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중재를 구속적인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협상당사자들이 중재결정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리한 결과를 미리 상정하고 중재에 응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재자의 결정을 구속력이 있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협상당사자의 합의에 맡겨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구속 중재의 결정은 협상당사자에게 실제 법률판단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협상당사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하여 쉽게 분쟁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상과정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고려한다면 비구속중재가 더 적절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재자의 수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재과정은 법률적인 판단을 예정하는 최종적인 결정일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조정의 경우와는 달리 1인의 중재자보다는 여러 전문가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서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자를 선임하고 다시 중립적인 중재자를 두어 협상과정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중재과정의 설계 및 사실심리
분쟁당사자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기로 합의하고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면 중재인은 먼저 예비회의를 소집하여 중재인의 입회 하에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재과정의 설계를 하게 된다. 이때 중재과정은 중재인의 중재에 관한 전문지식과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과정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재가 가지는 성격상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역점을 두되 법률적인 최종판단을 예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거의 제시나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분쟁의 주요쟁점에 대한 실제조사, 사실에 대한 증인의 증언 등과 같은 사실심리를 위주로 협상과정이 전개된다.
위와 같은 중재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중재자에 위해 중재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중재결정은 사전협의에 의해 구속력여부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거나 비구속중재일 경우는 다시 최후의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르게 된다.
Ⅴ. 결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필요한가? 그렇다. 필요하다. 폐기물이 있는데 그 관리시설이 없어서야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핵폐기장은 어디에 건설하란 말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이나 산업자원부가 던진 질문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장기간의 원전 운영을 염두에 둔다면 물론 별도의 핵폐기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된다면, 핵폐기장의 신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당장의 해결책은 핵폐기물을 현재 있는 그곳에 놔 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실상의 핵폐기물 처리장 기능을 수행해온 곳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른 핵폐기물 부피 축소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이상을 버티면서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를 포함한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 사회를 위험사회로 파악하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부작용과 위험성을 낳는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참가의 폭을 최대한 넓힌 교섭의 장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기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우매한 대중을 설득하여 이미 정해져있는 결정들을 통과시키는 식의 의사결정구조를 벗어나지 않고서 갈등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교섭의 장이 생긴다고 해서 갈등이나 통제불가능한 위험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벡은 이를 통해 예방법과 예방조치를 강화시키고, 희생이 불가피할 경우 희생이 불균등하게 강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있다.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지금부터의 열린 토론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사고나 장기적 위험의 가능성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해도 지금처럼 지역발전금 3천억원으로 위험을 사갈 지역과 흥정을 하고, 이 때문에 지역 주민 공동체 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식은 답이 아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17년 간 실패해온 길을, 지금 또다시 가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핵폐기물로 인한 갈등은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회유 혹은 강요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당시처럼 2002년이면 핵폐기물이 포화되리라는 식의 협박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쌓아가는 핵발전이 아닌, 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의 확보를 장기적인 목표로 했을 때에만 현재의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일부 원자력관련 전문가들만 원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동안 쌓인 불신의 벽은 두터워져만 갈 것이다. 후보지 지역주민 만이 아니라, 여타 학계 인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도 현재의 정보 및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참고논문>
최연홍, 1999,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결”, 제25권, 도시과학논총, 서 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박용치, 1996, “공공사업의 추진과 주민참여”, 제22권, 도시과학논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개 발연구소
이종규, “혐오시설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소
박희정, “비선호시설의 입지와정책갈등”,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장영두,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ADR)방안,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타>
프레시안, 2월15일자, Citisci/시민과학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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