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어린이 광고의 개념
2) 어린이 광고의 역사
3) 어린이 광고에 대한 재견해
(1) 어린이 광고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2) 어린이 광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4) 어린이 TV광고가 어린이에게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5) 어린이 시청 시간대의 광고현황
(1) 어린이 시청시간
(2) 어린이 광고 시청 정도
(3) 어린이 tv광고 방영 횟수
(4) tv광고 유형별 방송 현황
6) 어린이 tv광고가 어린이에게 주는 영향에 관하 사례 분석의 실예
(현장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7) 어린이 tv광고 규제의 필요성
8) 어린이 tv광고 규제장치
(1) 국내 방송심의 규정및 규제장치
(2) 해외의 방송심의 규정및 규제장치
(3) tv방송 심의 의결사례
3. 결론
4. 제언
5. 참고문헌
2. 본론
1) 어린이 광고의 개념
2) 어린이 광고의 역사
3) 어린이 광고에 대한 재견해
(1) 어린이 광고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2) 어린이 광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4) 어린이 TV광고가 어린이에게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5) 어린이 시청 시간대의 광고현황
(1) 어린이 시청시간
(2) 어린이 광고 시청 정도
(3) 어린이 tv광고 방영 횟수
(4) tv광고 유형별 방송 현황
6) 어린이 tv광고가 어린이에게 주는 영향에 관하 사례 분석의 실예
(현장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7) 어린이 tv광고 규제의 필요성
8) 어린이 tv광고 규제장치
(1) 국내 방송심의 규정및 규제장치
(2) 해외의 방송심의 규정및 규제장치
(3) tv방송 심의 의결사례
3. 결론
4. 제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액션으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음식 먹는 습관을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점차 찰나적으로 바뀌고 “지구촌화”되면서 입맛도 어김없이 바뀌어 가고 있다. 새로운 입맛 즉, 피자의 주 소비자층으로 어린이들이 부각되고 있다.
손님 뭘 드시겠습니까? 엑스트리마 / 각오는 되셨습니까? 엑스트리마
맛의 절정 피자헛 엑스트리마 / 아 ~ 맛있다!
함께 즐겨요 피자헛 / 상상하지마 엑스트리마
광고의 내용 중“맛의 절정”“상상하지마”라는 카피는 어린이들에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사먹으라는 충동적 구매를 부축이고 있다.
7) 외래어 상품명 및 외래어 남용
- 롯데 자일리톨껌 광고
우리나라의 껌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껌을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외화는 어떤 상품과 비교하여도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껌의 이름은 대체적으로 그 껌 속에 함유되어 있는 향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아카시아껌, 인삼껌, 커피껌, 치클껌 등 자일리톨껌도 핀란드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써 껌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광고 당시 자일리톨이라는 향은 우리한테는 아직 낯 설은 향이었고, 자일리톨이 있는지 조차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일리톨 향이 충치를 예방한다는 효능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자일리톨 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습관화해 왔다. 자일리톨껌 광고를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핀란드 여자어린이를 모델로 등장시킨 것과 “자기 전에 꼭 자일리톨 껌 씹는 것을 잊지 마라”는 아버지의 음성 멘트는 양치질을 안 해도 자일리톨껌만 씹으면 된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애매한 표현은 자칫 어린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좋은 생활습관 중의 하나가 혼란스러워지고 핀란드 어린이처럼 하기만 바라는 것 같이 느껴진다.
8) 물질 만능주의 및 향락주의
- 코카콜라 음료광고
산업의 발달로 인한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상품은 자연적으로 평준화되기 마련이다. 평준화가 되면 상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진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차별화를 만들어 준다.
상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이 발달할 수 없고 기술의 발달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좋은 광고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상품 이미지 및 기존의 이미지를 형성시켜야 한다. 물론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광고를 보면 경품광고로 일색이다.
코카콜라와 같은 세계인의 탄산음료도 경품광고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그 내용이 PC방을 배경으로 3,000개의 경품을 클로즈업시킨다. 언뜻 보기에는 3,000개의 경품이 많은 것 같지만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의 인구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것이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3,000이라는 행운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어른들의 얄팍한 상술에 순진한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의 요소가 많다. 노력에 의한 댓가 보다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가지게 하며 물질주의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7. 어린이 TV광고의 규제의 필요성
미국 국제 광고 협회(IAA-Internatnational Advertising Association)는 상품이 팔릴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고를 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사회에는 자유롭게 사상을 표현하고 수용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유용성에 관해 공중에서 전달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자유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반론은 아니다. 1976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는 상업적인 표현자유는 그 주도니 관심이 완전히 경제적인 것이
기 때문에 정치적인 표현자유와 같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유럽에서는 유럽인권선언의 제 10항이 관련조항이지만 이것이 상업적인 표현에 적용되어 법원에 판례로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나 학자들은 본 항을 근거로 상업적인 표현의 자유는 일반 공중과의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럽인권선언문(UDHR) 제 19항에서도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권리를 가진다. 즉 이러한 권리 는 아무런 간섭 없이 의견을 주장할 자유와 국경에 관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상품에 관한 정보전달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중국 인민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장 경제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무엇이 이용 가능한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 광고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광고가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의 경우 어른과는 달리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 프로그램과 광고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8. 어린이 TV광고의 규제 장치
1) TV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세계 각 국은 광고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제도를 두고 적절한 수준에서 광고를 심의, 규제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제도와 운영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government regulation)와 업계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 소비자에 의한 규제(consumer control)방식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도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규제와 자율규제 강령 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방송 광고 심의 내용 중 어린이에 해당된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2000. 8. 28)
-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 -
제 1장 총칙
제 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어린이 ”라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 2장 일반기준 중 제 24조(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점차 찰나적으로 바뀌고 “지구촌화”되면서 입맛도 어김없이 바뀌어 가고 있다. 새로운 입맛 즉, 피자의 주 소비자층으로 어린이들이 부각되고 있다.
손님 뭘 드시겠습니까? 엑스트리마 / 각오는 되셨습니까? 엑스트리마
맛의 절정 피자헛 엑스트리마 / 아 ~ 맛있다!
함께 즐겨요 피자헛 / 상상하지마 엑스트리마
광고의 내용 중“맛의 절정”“상상하지마”라는 카피는 어린이들에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사먹으라는 충동적 구매를 부축이고 있다.
7) 외래어 상품명 및 외래어 남용
- 롯데 자일리톨껌 광고
우리나라의 껌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껌을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외화는 어떤 상품과 비교하여도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껌의 이름은 대체적으로 그 껌 속에 함유되어 있는 향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아카시아껌, 인삼껌, 커피껌, 치클껌 등 자일리톨껌도 핀란드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써 껌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광고 당시 자일리톨이라는 향은 우리한테는 아직 낯 설은 향이었고, 자일리톨이 있는지 조차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일리톨 향이 충치를 예방한다는 효능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자일리톨 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습관화해 왔다. 자일리톨껌 광고를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핀란드 여자어린이를 모델로 등장시킨 것과 “자기 전에 꼭 자일리톨 껌 씹는 것을 잊지 마라”는 아버지의 음성 멘트는 양치질을 안 해도 자일리톨껌만 씹으면 된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애매한 표현은 자칫 어린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좋은 생활습관 중의 하나가 혼란스러워지고 핀란드 어린이처럼 하기만 바라는 것 같이 느껴진다.
8) 물질 만능주의 및 향락주의
- 코카콜라 음료광고
산업의 발달로 인한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상품은 자연적으로 평준화되기 마련이다. 평준화가 되면 상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진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차별화를 만들어 준다.
상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이 발달할 수 없고 기술의 발달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좋은 광고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상품 이미지 및 기존의 이미지를 형성시켜야 한다. 물론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광고를 보면 경품광고로 일색이다.
코카콜라와 같은 세계인의 탄산음료도 경품광고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그 내용이 PC방을 배경으로 3,000개의 경품을 클로즈업시킨다. 언뜻 보기에는 3,000개의 경품이 많은 것 같지만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의 인구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것이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3,000이라는 행운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어른들의 얄팍한 상술에 순진한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의 요소가 많다. 노력에 의한 댓가 보다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가지게 하며 물질주의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7. 어린이 TV광고의 규제의 필요성
미국 국제 광고 협회(IAA-Internatnational Advertising Association)는 상품이 팔릴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고를 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사회에는 자유롭게 사상을 표현하고 수용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유용성에 관해 공중에서 전달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자유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반론은 아니다. 1976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는 상업적인 표현자유는 그 주도니 관심이 완전히 경제적인 것이
기 때문에 정치적인 표현자유와 같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유럽에서는 유럽인권선언의 제 10항이 관련조항이지만 이것이 상업적인 표현에 적용되어 법원에 판례로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나 학자들은 본 항을 근거로 상업적인 표현의 자유는 일반 공중과의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럽인권선언문(UDHR) 제 19항에서도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권리를 가진다. 즉 이러한 권리 는 아무런 간섭 없이 의견을 주장할 자유와 국경에 관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상품에 관한 정보전달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중국 인민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장 경제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무엇이 이용 가능한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 광고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광고가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의 경우 어른과는 달리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 프로그램과 광고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8. 어린이 TV광고의 규제 장치
1) TV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세계 각 국은 광고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제도를 두고 적절한 수준에서 광고를 심의, 규제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제도와 운영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government regulation)와 업계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 소비자에 의한 규제(consumer control)방식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도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규제와 자율규제 강령 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방송 광고 심의 내용 중 어린이에 해당된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2000. 8. 28)
-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 -
제 1장 총칙
제 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어린이 ”라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 2장 일반기준 중 제 24조(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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