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년퇴직의 의미
2. 퇴직으로 인한 문제점
1) 퇴직으로 인한 개인 문제
2) 퇴직으로 인한 가족 문제
3)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3. 퇴직노인 재취업기간
4. 우리나라 노인취업의 현황
1) 노인의 취업실태
2) 취업노인의 임금실태
3) 취업노인의 취업기간
5.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
6. 고령자취업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인재은행
7. 외국의 고령자인력활용 현황
1) 미국의 노인인력활용 현황
2) 일본의 노인인력활용 현황
8. 고령자 취업의 문제점
1) 대상관련 문제점
2) 서비스 종류 및 수준 관련 문제점
3) 전달체계관련 문제점
4) 재정관련 문제점
9. 노인취업을 위한 개선방안
1) 국가차원의 노력
2) 민간차원의 노력
3) 노인 개인차원의 자주적 노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년퇴직의 의미
2. 퇴직으로 인한 문제점
1) 퇴직으로 인한 개인 문제
2) 퇴직으로 인한 가족 문제
3)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3. 퇴직노인 재취업기간
4. 우리나라 노인취업의 현황
1) 노인의 취업실태
2) 취업노인의 임금실태
3) 취업노인의 취업기간
5.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
6. 고령자취업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인재은행
7. 외국의 고령자인력활용 현황
1) 미국의 노인인력활용 현황
2) 일본의 노인인력활용 현황
8. 고령자 취업의 문제점
1) 대상관련 문제점
2) 서비스 종류 및 수준 관련 문제점
3) 전달체계관련 문제점
4) 재정관련 문제점
9. 노인취업을 위한 개선방안
1) 국가차원의 노력
2) 민간차원의 노력
3) 노인 개인차원의 자주적 노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9. 고령자 취업의 개선방안
1) 국가차원의 노력
① 노인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노인 인력활용에 있어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는 노인인력수급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겠다. 노인수급계획에 있어서 인력공급과 수요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공급의 변수로는 노인인구의 규모 및 증가추세, 노인의 참여율, 경제활동 인구로서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노인의 실업률과 특히 청장년층의 실업률을 들 수가 있고, 수요의 변수로는 구인자의 사업규모와 업무량, 업무의 성격으로서 전문성 내지 기계화의 정도, 새기술 도입 여부 등이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산업인력의 총체적인 효율화 방안인데, 산업부문간, 계층간의 왜곡된 인력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 거시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덮어놓고 해외인력을 들여올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노인 유휴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직업훈련 및 연구기관의 활용 및 설립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앞장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고령자 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교실을 활용하여 고령자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방대한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훈련장비가 요구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셋째, 기존의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여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국비직업훈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국 33개소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직업훈련원에서 고령자취업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노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인인력 활용에 관하여 정부차원에서 정책개발이나 직업훈련원 설치와 더불어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훈련에 의한 능력개발을 행할 때는 그 교육훈련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④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구인구직센터로서 대표적인 기구로는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있는 이들의 기관의 활성화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취업알선기관들이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령자 촉진법에 명시된 고령자 적합직종을 크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채용에 있어 공공기관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⑤ 노인들의 창업지원
고령자가 은퇴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창업을 원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창업지원은 노인들 자신의 능력개발이나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산업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같은 지원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단체나 사회단체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⑥ 관련법규의 정비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제정은 국가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노인인력활용을 공식화한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통하여 노인인력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전반을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의 제 규정과 노인인력활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규정이 구체적인 권리성은 부각되지 않고 명목상의 프로그램 표현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전시효과만 누리는 형식적인 법규정들을 실질적인 제도입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인력활용에 있어서 노인취업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은 직업안정문제까지를 포함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취업문제를 제외한 인력활용문제는 기타 노인복지문제와 함께 노인복지법에 통합하여 합일시키는 것이 보다 충실한 제도의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민간차원의 노력
①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
현재 우리사회는 노인들이 세상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과 노년층의 한 사람이라는 범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범주에서 주어지는 낙인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노인들이 이 사회에 이바지했던 그 공로와 더불어 한 사회의 어른이라는 보은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인구의 노령화는 사회보장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비부담을 증대시키며 또한 국민저축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침체를 초래시킬 가능성이 예견되므로 유휴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노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시켜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② 임금체계의 개선
사실 정년연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력의 적체를 낳아서 어렴움에 직면한다. 또한 연공서열 임금체계로 이 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년제와 계속고용제도가 실현되기는 더 어렵다.
연공서열임금체계는 근무시간이나 직급에 따라 급여수준이 높아짐으로 정년연장은 곧 기업의 임금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정년의 연장을 반길 수 만은 없는 제도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 일부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피크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이후에 임금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어느 시점이후에 매년 일정비율로 봉금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제도를 실시하면 기업측으로서는 인건비의 과중부담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정년연한을 단축시켜야할 이유는 없어질 거시
1) 국가차원의 노력
① 노인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노인 인력활용에 있어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는 노인인력수급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겠다. 노인수급계획에 있어서 인력공급과 수요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공급의 변수로는 노인인구의 규모 및 증가추세, 노인의 참여율, 경제활동 인구로서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노인의 실업률과 특히 청장년층의 실업률을 들 수가 있고, 수요의 변수로는 구인자의 사업규모와 업무량, 업무의 성격으로서 전문성 내지 기계화의 정도, 새기술 도입 여부 등이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산업인력의 총체적인 효율화 방안인데, 산업부문간, 계층간의 왜곡된 인력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 거시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덮어놓고 해외인력을 들여올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노인 유휴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직업훈련 및 연구기관의 활용 및 설립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앞장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고령자 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교실을 활용하여 고령자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방대한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훈련장비가 요구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셋째, 기존의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여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국비직업훈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국 33개소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직업훈련원에서 고령자취업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노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인인력 활용에 관하여 정부차원에서 정책개발이나 직업훈련원 설치와 더불어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훈련에 의한 능력개발을 행할 때는 그 교육훈련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④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구인구직센터로서 대표적인 기구로는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있는 이들의 기관의 활성화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취업알선기관들이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령자 촉진법에 명시된 고령자 적합직종을 크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채용에 있어 공공기관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⑤ 노인들의 창업지원
고령자가 은퇴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창업을 원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창업지원은 노인들 자신의 능력개발이나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산업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같은 지원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단체나 사회단체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⑥ 관련법규의 정비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제정은 국가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노인인력활용을 공식화한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통하여 노인인력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전반을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의 제 규정과 노인인력활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규정이 구체적인 권리성은 부각되지 않고 명목상의 프로그램 표현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전시효과만 누리는 형식적인 법규정들을 실질적인 제도입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인력활용에 있어서 노인취업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은 직업안정문제까지를 포함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취업문제를 제외한 인력활용문제는 기타 노인복지문제와 함께 노인복지법에 통합하여 합일시키는 것이 보다 충실한 제도의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민간차원의 노력
①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
현재 우리사회는 노인들이 세상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과 노년층의 한 사람이라는 범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범주에서 주어지는 낙인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노인들이 이 사회에 이바지했던 그 공로와 더불어 한 사회의 어른이라는 보은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인구의 노령화는 사회보장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비부담을 증대시키며 또한 국민저축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침체를 초래시킬 가능성이 예견되므로 유휴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노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시켜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② 임금체계의 개선
사실 정년연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력의 적체를 낳아서 어렴움에 직면한다. 또한 연공서열 임금체계로 이 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년제와 계속고용제도가 실현되기는 더 어렵다.
연공서열임금체계는 근무시간이나 직급에 따라 급여수준이 높아짐으로 정년연장은 곧 기업의 임금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정년의 연장을 반길 수 만은 없는 제도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 일부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피크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이후에 임금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어느 시점이후에 매년 일정비율로 봉금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제도를 실시하면 기업측으로서는 인건비의 과중부담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정년연한을 단축시켜야할 이유는 없어질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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