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헌법론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이버 헌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사이버 選擧에 관한 小考
(1) 사이버 선거의 의의
(2) 외국의 예
(3) 선거의 본질과 사이버 선거
(4) 선거과정별 사이버 선거의 가능성․한계
(5) 사이버 투표에 대한 고찰
(6) 우리의 추진과제
2. 사이버스페이스와 表現의 自由
(1)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2) 인터넷 내용 등급제
(3)정보내용등급제의 개념과 내용
(4) 정보내용 등급제를 구현하려는 세계적 시도들
(5) 정보이용자에게 통제와 책임의 이동
3. 電子商去來와 消費者의 個人情報保護
(1)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
(2)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
(3) 개별 법들
(4) 소비자 보호
(5)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4. 사이버 空間에서의 知識財産權의 保護
(1)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보호
(2) 인터넷에서의 특허권 보호
(3) 인터넷에서의 상표권 보호
(4) 인터넷상 지식재산권의 섭외적 문제
5. 사이버空間과 法律에 관한 諸問題
(1) 서 설
(2) 인터넷의 특징
(3) 인터넷과 법률문제
(4) 인터넷과 헌법상 지적재산권의 표현의 자유

Ⅲ. 結 論

본문내용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체제는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은 물론이고 국가 간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시급히 필요한 또 하나의 분야로 암호화 (cryptography) 문제를 들 수 있다.
\'電話盜聽\'과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 \'修正헌법 제 4조\'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보호를 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개인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치\'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가지고 있는 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1967년 판결들은 인터넷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앙 집중식 데이터 처리 장치나 전달 경로 등이 존재하지 않고 가장 민주적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운 정보 보호의 노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구체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匿名性\' (anonymity)을 내세운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이미 修正헌법 제 1조에서 보호되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법에 의해 制裁를 받아야 할 表現物을 불필요하게 보호하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 암호화를 위한 \'공공 키\' (public key)이다. 내용물을 보내는 사람이 작성하는 공공 키와 수신자가 갖게 되는 개인 키 (private key)로 이루어진 암호화 해독 장치는 상호 일치를 통해 내용의 진정성과 송신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암호화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代案으로 제기됨에 따라, 미국의 경우 FBI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기관은 범죄와 테러 등에 암호화가 惡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암호해독장치를 제 3의 민간 기관에 반드시 맡겨 놓도록 立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내세워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등 법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1993년 4월 16일, 클린턴 대통령은 전화 통신 (telephone communications)에서의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암호 칩\' (소위 clipper chip)을 개발, 사용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일반 전화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 칩을 통해 음성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기관 등은 범죄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쉽게 적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부의 構想은 신뢰할 수 있는 2개의 제 3 기관에 해독 키 (decryption key)를 각각 보관토록 하고 해독은 법원의 영장을 얻어 2개 기관의 키를 모두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암호 칩 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암호 칩에 의한 해독 문제는 자칫 모든 통신에서 암호 칩을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게 됨으로써 (소위 \'mandatory key escrow의 법제화\') 헌법상 보호되는 자유와 권리가 남용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상의 일반 원칙에 反한다는 반대 주장에 봉착되었다. 즉 비록 규제가 내용 중립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맡기지 않는 한 \'인터넷\'이라는 통신 수단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peech\'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는 반대 의견이다.
두 번째로 제기된 반대 의견은 암호화된 정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良心에 反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내지 자유로운 의사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시민 운동 단체나 회원들로 하여금 보복의 위험이 있는 주장을 함에 있어 서명을 하도록 하거나 단체 회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정부로 하여금 不法을 감시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역시 서명을 통한 캠페인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刑事上 制裁를 가하는 것은 匿名으로 남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違憲임을 판시하였다.
세 번째의 반대 논거는 해독을 할 수 있는 키를 맡은 기관이 정부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이더라도 역시 문제는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가? 가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바를 말하도록 강요하는 데 있음을 미국의 연방 대법원도 분명히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암호 칩 자체가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표현 수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違憲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제한은 표현 자체에 대한 제약과 동일시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암호 해독키를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규제는 표현 내용 자체에 대한 제한과 마찬가지로 違憲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反對 論者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 위원회 (Commission)는 1997년 10월, 암호화 제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는 유럽의 입장과는 달리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암호기술의 개발과 활용 등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法理的 타당성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전자상거래의 활용 폭은 제약을 받는 셈이다.
(3) 개별 법들
전화는 물론이고 e-mail과 같은 on-line 통신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1986년에 연방 차원의 특별법으로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를 마련한 바 있다.
ECPA는 \'전자적 통신\' (electronic communications)의 차단, 공개뿐만 아니라 불법적 접근도 규제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공공 기관과 민간 단체,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커는 물론이고 인터넷 엑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私設 網 사업자, 전자 게시판을 운영하는 시
  • 가격2,9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6.04.13
  • 저작시기200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01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