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2 시카고 조약의 주요 개념
3 설립 목적
II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2 이사회 [Council]
3 이사회 보조기구
4 기타 기구
III 주요 기능 및 역할
1 표준화
2 미래 항행체계(CNS/ATM)의 개발
3 지역적인 계획
4 절차의 간소화 (FACILITATION)
5 경제성 9p
6 기술적인 협력
7 법규
IV ICAO의 사업
1 국제 표준과 권고 방식 ( 부속서 - ANNEX )
2 표준과 권고의 차이
3 항행용역절차
V ICAO의 재정
1 ICAO의 재정규정
2 ICAO의 재정분담
VI 한국과의 관계
1 한국 관련 사항
2 한국의 민간 항공
1 설립 역사
2 시카고 조약의 주요 개념
3 설립 목적
II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2 이사회 [Council]
3 이사회 보조기구
4 기타 기구
III 주요 기능 및 역할
1 표준화
2 미래 항행체계(CNS/ATM)의 개발
3 지역적인 계획
4 절차의 간소화 (FACILITATION)
5 경제성 9p
6 기술적인 협력
7 법규
IV ICAO의 사업
1 국제 표준과 권고 방식 ( 부속서 - ANNEX )
2 표준과 권고의 차이
3 항행용역절차
V ICAO의 재정
1 ICAO의 재정규정
2 ICAO의 재정분담
VI 한국과의 관계
1 한국 관련 사항
2 한국의 민간 항공
본문내용
보장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시카고 조약의 주요한 개념
(1) 영공주권의 원칙
외국의 항공기가 자국의 영토의 상공을 자유로이 비행한다는 것은 국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미 1919년의 파리조약이 인정한 영공주권주의를 시카고 조약에서도 인정하였다. 조약의 제1조에서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공에서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 권을 갖고 있음을 승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공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2) 국가 소유의 항공기
군, 세관 및 경찰 등 공공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항공기는 특 별한 허가를 얻지 않으면 타 체약국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영역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카고 조약이 민간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에 대하여 규정한 예외 적 조항이다.
(3) 무상 부정기 운항
정기 국제항공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체약국의 항공기는 사전 허가가 없더라도 체약국 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운송 이외의 목적을 위한 기술 착륙(Technical Landing), 즉 여 객, 화물 등의 적하를 하지 않고 급유나 기재 정비 등의 기술적 필요성 때문에 착륙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체약국은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로의 지정이나 운항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4) 유상 부정기 항공
정기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체약국의 항공기가 유상으로 여객, 화물, 우편물 의 운송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타 체약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나 조건을 부 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으로 각 정부는 무제한의 제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 정기항공
정기 국제항공업무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조건을 준수할 경 우에 한하여 그 체약국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그 영역에 취항할 수가 있다. 시카고 조 약은 정기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는 2국간의 항공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상대국의 받을 경우에만 취항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영공통과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로 버뮤다 협정을 표준으로 한 2국간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6) 캐버티지 (Cabotage)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항공기가 정기 또는 유상으로 대절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 있 는 국내 지점간에서 여객, 화물, 우편물을 적재하여 항공운송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캐버티지(Cabotage)의 금지규정으로써 자국 내 지 점간의 국내 운송을 자국의 항공기만이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유보하는 데 목적 이 있는 것이다.
각국은 캐버티지에 관하여 순수한 국내의 두 지점간의 운송이라는 이유로 자국 항공사 에게만 허가하고 있다. 국내의 한 지점에서 도중하차(Stopover)한 여객을 국내의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는 것을 외국 항공기에도 허락할 것이냐 여부는 각국의 항공정책에 따 라 다르다. 미국의 경우 동일한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도중에서 내린 여 객의 국내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7) 착륙공항
체약국의 영역에 취항하는 항공기는 특별히 허가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가 지정하는 세관공항에만 착륙하고, 체약국의 영역을 출발할 때에도 지정된 세관공항에 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정된 모든 세관공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국가가 발표 하고 또한 ICAO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3 설립 목적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체결된 장소의 지명을 사용하여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하며, 이 협약에는 ICAO의 설립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으로 전세계의 인류와 국가간 이해와 친목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이의 남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간 협력을 증진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협약에 서명한 정부는 동등한 기회와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의 원칙 하에 국제 항공수송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제민간항공을 발전시키는 원칙 및 약속에 동의한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한 발달을 하며,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일정한 원칙과 국제표준 및 권고 방식 그리고 수속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 채택하고 개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들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Ⅰ. 전세계적인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Ⅱ.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항공기의 디자인 설계 및 운항 기술을 권장한다.
Ⅲ.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항로, 공항, 항공시설을 발달을 권장한다.
Ⅳ.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능률적인 항공운송을 위한 세계 모든 이의 욕구에 부응한다.
Ⅴ. 불합리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한다.
Ⅵ. 체약국의 권리를 존중하며 체약국이 국제민간항공을 공평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Ⅶ. 체약국 간의 차별을 피한다.
Ⅷ. 국제민간항공의 비행의 안전을 보장한다.
Ⅸ. 국제민간항공의 제반 분야의 포괄적인 발달을 이룬다.
ICAO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표준 및 권고 방식을 설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AO는 상기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시카고 협약 부속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며 또한 체약국간 협약 해석적용에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준 사법적 기능도 부여받았다. 그러나 조약이 조문 상으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날 국제상업항공에 있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의 상업 면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극히 문제시되고 있다.
II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총회는 ICAO의 최종의결기관이며, 구성원인 각 체약국의 대표자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
총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총회의 기능은 총회 의장, 임원의 선출, 이사회로부터의 부탁사항의 결정, 총회의 절차사항의 결정, 결산보고의 승인, 시카고 조약의 수정, 개정안의 심의등 이다.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소집 또는 체약국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사무국장에 대해 소집요청이 있을
2 시카고 조약의 주요한 개념
(1) 영공주권의 원칙
외국의 항공기가 자국의 영토의 상공을 자유로이 비행한다는 것은 국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미 1919년의 파리조약이 인정한 영공주권주의를 시카고 조약에서도 인정하였다. 조약의 제1조에서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공에서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 권을 갖고 있음을 승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공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2) 국가 소유의 항공기
군, 세관 및 경찰 등 공공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항공기는 특 별한 허가를 얻지 않으면 타 체약국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영역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카고 조약이 민간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에 대하여 규정한 예외 적 조항이다.
(3) 무상 부정기 운항
정기 국제항공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체약국의 항공기는 사전 허가가 없더라도 체약국 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운송 이외의 목적을 위한 기술 착륙(Technical Landing), 즉 여 객, 화물 등의 적하를 하지 않고 급유나 기재 정비 등의 기술적 필요성 때문에 착륙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체약국은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로의 지정이나 운항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4) 유상 부정기 항공
정기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체약국의 항공기가 유상으로 여객, 화물, 우편물 의 운송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타 체약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나 조건을 부 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으로 각 정부는 무제한의 제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 정기항공
정기 국제항공업무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조건을 준수할 경 우에 한하여 그 체약국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그 영역에 취항할 수가 있다. 시카고 조 약은 정기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는 2국간의 항공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상대국의 받을 경우에만 취항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영공통과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로 버뮤다 협정을 표준으로 한 2국간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6) 캐버티지 (Cabotage)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항공기가 정기 또는 유상으로 대절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 있 는 국내 지점간에서 여객, 화물, 우편물을 적재하여 항공운송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캐버티지(Cabotage)의 금지규정으로써 자국 내 지 점간의 국내 운송을 자국의 항공기만이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유보하는 데 목적 이 있는 것이다.
각국은 캐버티지에 관하여 순수한 국내의 두 지점간의 운송이라는 이유로 자국 항공사 에게만 허가하고 있다. 국내의 한 지점에서 도중하차(Stopover)한 여객을 국내의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는 것을 외국 항공기에도 허락할 것이냐 여부는 각국의 항공정책에 따 라 다르다. 미국의 경우 동일한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도중에서 내린 여 객의 국내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7) 착륙공항
체약국의 영역에 취항하는 항공기는 특별히 허가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가 지정하는 세관공항에만 착륙하고, 체약국의 영역을 출발할 때에도 지정된 세관공항에 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정된 모든 세관공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국가가 발표 하고 또한 ICAO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3 설립 목적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체결된 장소의 지명을 사용하여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하며, 이 협약에는 ICAO의 설립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으로 전세계의 인류와 국가간 이해와 친목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이의 남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간 협력을 증진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협약에 서명한 정부는 동등한 기회와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의 원칙 하에 국제 항공수송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제민간항공을 발전시키는 원칙 및 약속에 동의한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한 발달을 하며,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일정한 원칙과 국제표준 및 권고 방식 그리고 수속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 채택하고 개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들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Ⅰ. 전세계적인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Ⅱ.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항공기의 디자인 설계 및 운항 기술을 권장한다.
Ⅲ.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항로, 공항, 항공시설을 발달을 권장한다.
Ⅳ.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능률적인 항공운송을 위한 세계 모든 이의 욕구에 부응한다.
Ⅴ. 불합리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한다.
Ⅵ. 체약국의 권리를 존중하며 체약국이 국제민간항공을 공평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Ⅶ. 체약국 간의 차별을 피한다.
Ⅷ. 국제민간항공의 비행의 안전을 보장한다.
Ⅸ. 국제민간항공의 제반 분야의 포괄적인 발달을 이룬다.
ICAO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표준 및 권고 방식을 설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AO는 상기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시카고 협약 부속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며 또한 체약국간 협약 해석적용에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준 사법적 기능도 부여받았다. 그러나 조약이 조문 상으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날 국제상업항공에 있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의 상업 면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극히 문제시되고 있다.
II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총회는 ICAO의 최종의결기관이며, 구성원인 각 체약국의 대표자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
총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총회의 기능은 총회 의장, 임원의 선출, 이사회로부터의 부탁사항의 결정, 총회의 절차사항의 결정, 결산보고의 승인, 시카고 조약의 수정, 개정안의 심의등 이다.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소집 또는 체약국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사무국장에 대해 소집요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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