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인도의 입장
3. 파키스탄의 입장
II. 논점
1. 타슈켄트선언(Tashkent Declaration)에 대한 해석
2.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인정 여부
3. 사건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 인정 여부
III. 판결
IV. 평석
1. 사실관계
2. 인도의 입장
3. 파키스탄의 입장
II. 논점
1. 타슈켄트선언(Tashkent Declaration)에 대한 해석
2.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인정 여부
3. 사건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 인정 여부
III. 판결
IV. 평석
본문내용
한 쟁점들에 대한 답을 통해 이사회의 관할권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인도의 두 번째 주장의 내용은 조약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오직 조약 등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사안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본 사건은 조약 등의 “해석 또는 적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①조약 등이 이미 효력이 중지되었으므로 본 사건에서 조약 등의 해석 또는 적용이 있었을 수가 없었다. ②조약 등의 효력이 적법하게 정지되었는지 여부는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 ③이러한 사안들은 조약 등의 범위 밖의 일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재판소는 두 번째 사안만이 직접적으로 관할권과 관련된 내용이라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인도가 파키스탄이 조약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조약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러한 사안에서는 조약 등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약 등이 특별협정에 의해서 대체되었다는 인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협정의 존재유무를 두고 인도-파키스탄간의 의견이 다르다면 이는 조약 등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III. 판결
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①파키스탄이 제기한 본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②인도가 제기한 파키스탄정부에 의해 제기된 소(application)와 항의(complaint)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IV. 평석
본 사건은 조약 등의 효력의 정지, 특별협정으로의 대체, 해석 또는 적용의 유무 등에 중점을 두고 재판소와 이사회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소송이었다. 본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소가 재판소와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법리적인 이유만을 제시했을 뿐, 분쟁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견으로는 타슈켄트선언의 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을 제공했었더라면 분쟁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반된 주장을 균형 있게 조율한 판례라고 생각되며 관할권에 관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두 번째 주장의 내용은 조약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오직 조약 등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사안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본 사건은 조약 등의 “해석 또는 적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①조약 등이 이미 효력이 중지되었으므로 본 사건에서 조약 등의 해석 또는 적용이 있었을 수가 없었다. ②조약 등의 효력이 적법하게 정지되었는지 여부는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 ③이러한 사안들은 조약 등의 범위 밖의 일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재판소는 두 번째 사안만이 직접적으로 관할권과 관련된 내용이라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인도가 파키스탄이 조약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조약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러한 사안에서는 조약 등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약 등이 특별협정에 의해서 대체되었다는 인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협정의 존재유무를 두고 인도-파키스탄간의 의견이 다르다면 이는 조약 등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III. 판결
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①파키스탄이 제기한 본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②인도가 제기한 파키스탄정부에 의해 제기된 소(application)와 항의(complaint)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IV. 평석
본 사건은 조약 등의 효력의 정지, 특별협정으로의 대체, 해석 또는 적용의 유무 등에 중점을 두고 재판소와 이사회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소송이었다. 본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소가 재판소와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법리적인 이유만을 제시했을 뿐, 분쟁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견으로는 타슈켄트선언의 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을 제공했었더라면 분쟁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반된 주장을 균형 있게 조율한 판례라고 생각되며 관할권에 관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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