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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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 문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해서만 국가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호법(1991.1.14 제정. 최종개정 1999.9.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법은 보호자가 근로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여성복지 정책◇
*욕구집단; 여성을 복지욕구에 따라 분류; 요보호여성,근로여성,일반여성.
*표적집단: 정책이 여성을 어느정도로 표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
▷ 여성을 일차대상. 모성의 측면. 여성에게 차별적영향을 주는 기타사회 복지 정책.
첫째-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정책
윤락행위등 방지법(1961년): 집권정부의 정당성 확보(국익우선 도입).
※윤락행위등 방지법(최종개정 1999.2.8)
이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자를 말한다.
▷ 요보호여성을 모성의 측면에서 보는정책
모자복지법(1989년)-사회보장제도 확충의 일환으로 도입.
▷요보호여성에게 차별적 영향을 주는 기타사회복지정책
생활보호법(성차별문제에 무관심하게 도입)-여성노인 및 모자가정등 여성 의 비율이 높아 생활보호사업의 급여수준 낮음-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
둘째-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근로여성을 일차대상: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어느정도 성차별문제 해결(실 효성이 낮아 정책목표달성에 미흡)
모성의 측면: 영유아보육법(민간시장원리 의존)-육아의 사회화 개념 도입.
셋째- 기타사회복지정책- 근로여성에게 차별적 영향: 산재보험(성차별문제에 무관심하게 도입)-정책결과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
- 일반여성에게 차별적 영향: 의료보험법, 국민연금 (성차별 문제 무관심하게 도입)
▷정책결과- 여성고용 구조상의 특징: 여성에게 차별적 작용
- 1999년 4월 실시한 전국민연금화로 문제개선.
⇒남성에 의한 생산영역대 여성에 의한 재생산영역이란 이분법적 사회구성개념 입각.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복지정책을 여성을 ‘어머니와 임금노동자로서의 이 중역 할을 제도화’성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줌.
5. 성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1)현행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실시
(표8-5 P238) 유형별 가구주 성별 공공부조대상 가구의 분포 참고
*특히, 거택보호자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빈곤인구중 여성의 비율이 높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여성빈곤문제 해결방법: 급여수준 향상을 통한 최저생계의 보장
2)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성차별문제 해결 방법- 아동,남성,노인,환자,장애인등을 돌보는 역할을 근본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 필요.
- 가정내에서 전통적역할에 대한 사회화 전제.(가정과 일터의 이중역할 감소)
- 종합사회 복지관중심 저소득아동,노인,장애인대상 재 가서비스 실시. 대상자수가 미우적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심. 여성의 가족내 보호업무의 사회화문제 와는 별 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6. 결론
⇒기존법제의 개정, 현행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실시, 와병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됨.
*효과적 수행- 정책의 도입과정에 여성의 조직화된 이익반영.
- 여성수혜자, 사회사업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가의 입법이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요청.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여성복지관련법의 개정
우리의 현행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여성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남편이있는 경우는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사회 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실시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실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산부의 산전,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해결방안(남.녀차별)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의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내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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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9
  • 저작시기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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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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